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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
Source: prime-aa.tistory.com
Date Published: 5/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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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업으로 …
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1
View: 8450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5/29/2022
View: 5706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 …
Source: gday8303.tistory.com
Date Published: 7/15/2022
View: 6955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 …
Source: www.kosca.or.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1820
[후기-최종편]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
[후기-최종편]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구청 방문 및 서류 제출, 발급, 건설업교육). SeoulBubu 2021. 8. 10 …Source: seoulbubu.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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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내 건축 공사업
- Author: 다해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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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2B90XslbE8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 기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목자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인 요건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취득자 중 전문기술인 2명이상을 고용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관련 종목의 기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전문 기술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증빙해야하며, 자치단체 별로 추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는데요,
30일 평잔의 보유금액이 1.5억 이상임을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1.5억을 납입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답니다.
물론 자본금 1.5억에는 임대차 보증금, 보증보험가입금액 등이 포함되오니 이와 별도로 추가 금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시설장비 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4) 소재지 요건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건물, 창고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현장실사를 나와 타 업체와 혼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사무를 볼 수 없는 공간일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준비하기 전에 내 사업장이 또는 우리 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피한경후견인 등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행정사 이외 불법사설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 의장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많은 업자분들이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하고 계시나
면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업으로 인정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1500만원 부터는 면허없이는 시공할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간혹 이부분에 대한 인지 없이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잔금일에 발주인이 15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며
잔금을 요구할시 무면허 시공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솔씨앤아이로 전화를 주심 분 중에는
처음에는 1400만원 계약을 했으나 추가 요청으로 인해 단가가 높아져 결국 15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렸는데
면허미소지를 트집잡아 추가 요청에 따른 공사 금액을 못주겠으며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저희에게 관련 법을 안내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사총금액이 1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거기에
중간에 작업이 추가 되면서 1500만원이 넘게 되더라도 결국 무면허 시공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계획중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이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됨으로
관련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가량을 입금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타 회사에 2중취업되어 있을수 없으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바로 볼수 있도록 관련 비품(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가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한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의 예금유지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1일째, 기존 법인의 경우 31일 째 되는 날로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해지며,
자본금은 인테리어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취득을 위한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업무가 가능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 요건이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50일 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타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사무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인테리어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채널 ‘오늘의건설’에서도 인테리어면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면허 발급은 굿데이에서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이 공사가 가능한데요.
최근 무면허 불법시공이 뉴스화가 될 만큼 큰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한 보고서만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납입자본금도 1.5억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아래의 자격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기술자가 모두 필요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상세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 납입합니다.
이는 1좌당 938,917원, 2021.11 기준의 금액 적용 시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필수 장비는 없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의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는 건설 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
[후기-최종편]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구청 방문 및 서류 제출, 발급, 건설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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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셀프로 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재무진단보고서)은 업체에 맡겼습니다.
100%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검색하신 포탈(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
‘서울부부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이라고 검색하시면
시리즈로 올려두었으니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① 최종편 확인 (간략히)
② 후기 1편 확인
③ 후기 2편 확인
④ 후기 3편 확인
⑤ 최종편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후기 리스트
[후기1편 : 자본금&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자본금 충족 확인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https://seoulbubu.tistory.com/200
[후기2편 : 전문기술인력]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인정 요건/범위 확인 및 채용, 자격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TIP)
https://seoulbubu.tistory.com/201
[후기3편:보증보험/공제조합가입]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https://seoulbubu.tistory.com/202
[후기-최종편]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구청 방문 및 서류 제출, 발급, 건설업교육)
미리 준비할 사항 : 신청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와 기술인력 채용, 그리고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기관 가입 진행하시면서,
회사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모두 완비되면,
이제 신청 서류를 구비하셔서 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문의처 확인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고,
서류별로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준비 서류는 관할 구청의 건설관리과 혹은 안전관리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서류를 공유해주십니다.
준비 서류 목록 확인
– 준비 서류는 꼭 관할 구청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청이 서류 목록은 동일하지만 담당자에 따라 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①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출력물, 작성)
-> 직접 준비/작성
② 전문건설 업 외 종합 건설 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 (있는 경우) 직접 준비/작성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법인인감 증명서
-> 직접 준비/작성
④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및 임원 별 기본 증명서
-> 직접 준비/작성
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한 업체에 한함)
-> 직접 준비/작성
⑥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급)
-> 후기 3편 참고하여 가입
⑦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해당업종에 대한 기술자격자 여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문의
-> 후기 2편 참고하여 채용 혹은 자격 취득 -> 준비/작성
⑧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경력 수첩 사본 또는 기술자보유 증명서
-> 후기 2편 참고하여 채용 혹은 자격 취득 -> 준비/작성
⑨ 고용보험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직접 준비/작성
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직접 준비/작성 (기술인력에게 요청)
⑪ 사무실 위치 및 사무실 사진(내부, 외부)각 1부
-> 직접 준비/작성
⑫ 사무실 임대 계약서(원본대조필 必)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건축물대장
-> 직접 준비/작성
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진단)
-> 후기 1편 참고하여 채용 혹은 자격 취득 -> 준비/작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가입)]–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중 한곳에서 가입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길어서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 자세한 포스팅은 위 후기 3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① 주주명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인감 증명서 2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2부
⑤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2부
⑥ 법인 통장사본
⑦ 법인 인감도장
⑧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⑨ 정관사본
⑩ 확정일자비용 1,000원
⑪ 미평가 업무거래 신청서(출력물, 작성)
⑫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출력물, 도장)
[기술 인력 채용]– 내부적으로 이미 건설 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 건설 기술 인력이 아직 근무하지 않는다면 채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기술 인력에 대한 내용은 길어서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 자세한 포스팅은 위 후기 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진단)]– 이 부분은 셀프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에 인증된 기관에 맡겼습니다.
– 비용과 보고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길어서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 자세한 포스팅은 위 후기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 발급 완료]– 구청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시 비용은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추가로 면허세 납부가 진행됩니다.
❏ 면허세 납부(면허증 교부 시 납부)-지방세법시행령 별표/서식 참조
○ 1종-67,500원(종업원 100인 이상)
○ 2종-54,000원(종업원 50인 이상~100인 미만)
○ 3종-40,500원(종업원 30인 이상~50인 미만)
○ 4종-27,000원(종업원 30인 미만)
– 발급 완료 후에는 대표이사 혹은 등기 이사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이수 해야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교육비 : 집합교육 15만원, 온라인교육 13.5만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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