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종류 | 오토바이(바이크) 면허의 모든것 #1종보통 #2종 #125Cc 69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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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운전면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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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전문채널 Mobro입니다.
오늘은 좀 면허 관련 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면허에서 어떤 걸 탈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업계 사람들만 아는 정보!!
특히 바린이(@.@)이신분들은 특히나 더 공감을 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부 영상(소개 및 강의)는 주마다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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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따는법과 종류 (나이 제한, 비용 등) – HintAbout

흔히 원동기 면허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고, 이 외에 2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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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면허 종류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2종 면허는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렇게 나뉩니다. 이중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면허는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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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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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모든 것! 125cc 이하 … – 일등 정보

1.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종류. *125cc 이하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미 취득한 1종, 2종 면허가 있는 경우 운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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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알아보기(1종,2종,오토바이면허 등) – 백고미

흔히들 말하는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몰수있습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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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 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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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 / 면허 종류 / 취득 나이 / 기능 코스

원동기 면허 종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는 원동기-오토바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총 2종의 면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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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면허 오토바이 면허 정리 – 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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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바이크) 면허의 모든것 #1종보통 #2종 #12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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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오토바이 면허 종류

  • Author: Mo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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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O9yBEvbDyE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과 종류 (나이 제한, 비용 등)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는 없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바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오토바이 면허 종류부터 취득 절차까지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 및 나이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오토바이 면허 종류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종 소형 면허

흔히 원동기 면허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고, 이 외에 2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스쿠터 면허, 바이크 면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운전할 오토바이의 배기량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125cc 미만의 오토바이(50cc 등) 위주로 운행할 생각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준비해야 하고, 125cc 이상인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2종 소형 면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기량 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종 소형 면허 배기량 125cc 미만 125cc 이상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취득 가능 나이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따로 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별도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는 탈 수 없습니다.

(2종 보통 면허도 자동, 수동이 있는데 자동 면허인 경우에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라도 수동 변속기라면 운전할 수 없음)

요즘 배달 오토바이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이니 이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다음으로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2종 소형 면허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오토바이 면허를 딸 때도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시간의 시청각교육이 필요하고, 2종 소형 면허는 최소 3시간에서 최대 5시간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다만 운전면허(2,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법정의무교육 2시간이 면제되어 3시간만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시간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신분증만 들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드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시험장별 교육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일정 확인

신체검사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모두 시력과 색채 검사를 하는데 검사 기준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신체검사 기준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함(교정시력 포함) 색체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신체검사를 하러 갈 때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5cm X 3.5cm) 3장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학과시험

다음은 필기시험이라고도 불리는 학과시험입니다.

학과시험에서는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며, 문제는 40문제 4지선다형(객관식)으로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이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8,000원

2종 소형 : 10,000원

학과시험은 아래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니 시험장과 날짜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 바로가기

아래 링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배포한 운전면허 시험 예상문제입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오토바이 면허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니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오토바이 면허 학과시험 예상문제 확인

기능시험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기능시험도 예약 접수가 필수입니다.

기능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원동기 면허 : 8,000원

2종 소형 면허 : 10,000원

의 수수료(오토바이 면허 비용)를 지불해야합니다.

기능시험 코스는 좁은길코스 통과, 곡선코스 전진, 굴절코스 전진,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에서는 감점사항에 해당되면 10점이 감점되는데요,

시험항목 감점방법 굴절코스 전진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곡선코스 전진 좁은길코스 통과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기능시험은 9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점을 2회 당하면 불합격됩니다.

실격기준은?

감점 외에도 아래 3가지 실격기준이 있습니다.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감점은 한 번의 기회라도 있지만, 실격은 말 그대로 바로 집에 가야하는 것이니 유의하십시오.

언제 다시 응시할 수 있나?

오토바이면허 기능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이후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격 또는 감점으로 기능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 후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요일에 기능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면, 금요일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은 없나?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에 따로 도로주행 시험은 없습니다.

기능시험에서 합격하면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면허증 발급에는 신분증, 응시원서 그리고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하며, 오토바이 면허 비용은 8,000원입니다.

마치며

원동기 면허증과 2종 소형 면허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응시했다가 몇 번을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과시험은 몰라도 기능시험은 오토바이 운전 경험이 많지 않다면 결코 쉽지 않고, 두 번 실수하면 바로 불합격되니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 면허가 급히 필요하다면, 운전면허 학원이나 강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바이 운전면허 따는법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항상 오토바이 헬멧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1종, 2종 보통)만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배기량이 125cc 미만인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순서가 궁금해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도로주행은 없음)

오토바이 면허 기능시험 실격기준은?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오토바이 운전 면허 종류 알아보기!!

이 둘의 차이점은 2종 소형면허는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운전 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합니다.

그럼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모두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만 운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5cc초과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를 반드시 취득 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 후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만 운전 할 수 있으며

1종 보통 면허를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250cc의 오토바이는

2종소형 면허가 없는 한 절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댓글로 카톡 등등 문의 해주세요~

카카오톡 ID는 ‘KR모터스 성남상아대리점’ 입니다.

운전면허 다들 한 번에 취득하셔서 안전운전 하세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모든 것!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제시된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관한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법적인 명칭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토바이 단어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모터바이크’ ‘모터사이클’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데에 편리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와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종류

*125cc 이하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미 취득한 1종, 2종 면허가 있는 경우 운전할 수 있음

1) 1종 대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2) 1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3) 1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4) 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5)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6) 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운전할 수 있음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운전할 수 있음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함!

정리하자면 125cc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는 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다른 면허 취득 없이 그냥 운전할 수 있음.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나,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함.

2.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2종 소형면허 시험 안내

1) 시험방법: 학과시험(필기시험) + 기능시험(실기시험)

-학과시험: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문제 풀기(4지선다형 40문제)

-기능시험: 오토바이로 실제로 시험과제 수행하기

2) 면허 별 합격 기준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학과시험 60점이상, 기능시험 90점이상

-2종 소형면허: 학과시험 60점이상, 기능시험 90점이상

3) 시험 내용(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2종 소형 면허 공통)

-학과시험: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문제은행 바로가기)

-기능시험: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출처: https://pixabay.com/

3.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응시자격

1) 나이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만 16세 이상

-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

2) 신체검사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교정시력 포함)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해야 함

출처: https://pixabay.com/

4. 2종 소형면허 취득 시험 면제 안내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 발급되는 경우)

-1종 대형면허 소지자

-1종 특수면허 소지자

-1종 보통면허 소지자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위 면허 소지자는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됨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위험한 이동수단입니다.

항상 헬멧을 써야 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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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알아보기(1종,2종,오토바이면허 등)

운전 면허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흔히들 1종 2종들 하시는데요

오늘 확실한 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면허에는 무엇이 있을까?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으로 나뉩니다.

1종 대형이란?

1종 대형의 대형 버스

1종 대형의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위 7가지를 모두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승용차포함은 물론 버스, 화물차, 등의 큰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25CC이하의 오토바이도 운전가능합니다.

*1종 보통도 마찬가지임*

1종 보통이란?

대표적인 예시인 봉고3

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1종 대형과 달리 긴급자동차가 제외되고 대형견인차등 대형이 붙는 차량은 제외됬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버스같은 큰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125CC이하는 오토바이 면허 없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소형이란?

대표적인 예시인 삼륜차

1종 소형의 운전 가능 차량으로는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있습니다만…

3륜 자동차는 현재 도로에선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딱히 면허취득의 메리트도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원동기장치면허를 보는추세라서

거의 면허취득자가 없는 면허입니다.

2종 면허에는 무엇이 있을까?

2종 면허에는 1종 면허와는 달리

대형이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따로 존재합니다.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2종 보통이란?

2종 보통의 운전가능 차량으로는

위 5가지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수있는데요

2종 보통은 대게 1종보통과 달리 승용차만을 운전하실 목적으로 면허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면허취득 하시는분들도 대부분 1종 보통보다는 2종보통만 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2종 보통이 1종보통보다 운전면허시험이 더 쉽기때문입니다.

2종 소형이란?

125CC 초과 오토바이

2종소형의 운전가능 차량으로는

① 이륜자동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부다 오토바이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이륜차)를 말합니다.

반면 원동기장치는 125CC 이하인 오토바이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란?

흔히들 말하는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몰수있습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다만 위의 면허들과는 다르게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연령이 만16세 부터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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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증이 있더라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운전면허증으로도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배기량이 제한된다.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의 기준은 조금 모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제한이 생긴다.

일반적인 스쿠터라고 무시해도 만약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별도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기준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모터사이클 혹은 바이크 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빚대어 말하는 알차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오토바이가 발전하면서 125cc 이하의 성능 좋은 바이크들도 있다.

즉, 배기량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을 위한 면허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

125cc 초과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필기, 실기 등 오토바이를 위한 시험 또한 치르게 된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위한 제2종 소형면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선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른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

추가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분류되어 있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해 최소한의 면허는 필요한 셈이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에 사정이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취미든 일이든 125cc 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위해서라면 제2종 소형면허의 취득은 필수가 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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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25cc까지의 오토바이는 ‘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 가 필요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만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125cc가 넘으면 즉 126cc부터는 ‘2종 소형 면허증’ 을 소지 해야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가 ( 자동차 운전면허증, 만18세 이상 응시자격이 있음) 있으면 125cc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나, 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수 없습 니다 (예: 125cc 이하의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동기어 시티백이나 시티플러스 등).

또한 명심하셔야 할것은 자동차 1종 및 2종 보통 면허가 있더라도 125cc를 초과하는 즉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 될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포함),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취득을 할수 없게 됩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위반일로부터 6개월 후에 취득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방법과 종류 안내

최근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배달을 위하여 스쿠터를 구입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가 산 벤리라는 모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 오토바이 면허취득 방법과 관련 없이 운전이 가능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기준은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종과 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는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토바이 시험의 경우에는 도로주행 단계는 생략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종소형 면허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기능시행만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학과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기능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은 만 16세부터 응시가 가능하고 2종소형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시험은 모든 시험코스를 90점 이상 기록해야 합격이 가능하고 다륜형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코스 중에 굴절과 곡선코스로만 평가를 합니다.

기능시험까지 합격을 했다면 연습면허를 받을 수 있고 도로주행 시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도 됩니다. 연습면허는 발급 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방법은 자동차면허보다는 시험절차가 간소화편이지만 의외로 기능시험의 합격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충분히 교육과 연습 후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동기-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 / 면허 종류 / 취득 나이 / 기능 코스 – 정리

원동기-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원동기 면허 종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는 원동기-오토바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총 2종의 면허로 구분된다.

1)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125cc 미만 배기량의 원동기-오토바이 + 수동 / 자동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운전면허이다.

만 16세 이상의 연령이면 응시-취득 가능하다. 주로 배달에 사용하는 원동기-오토바이에 사용하는 면허이다.

[참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1종 – 보통 / 소형

2종 – 보통 / 소형

자동차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다.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순서

1시간의 시청각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시력 검사 등과 같은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 (학과시험) 4지 선다 40문항 출제 60점 이상 필

기능시험 / 면허 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 코스 연속진로 전환 코스 원동기 바퀴가 검은 선 밟으면 10점 감점 발이 바닥에 닿으면 10점 감점 100점 중 90점 이상 기록 시 합격 기능시험 탈락시 3일 후부터 재응시 신청 가능

출처 : 도로교통공단

2)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행 가능한 면허인 반면 125cc 이상의 원동기-오토바이를 운전-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한 반면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응시-취득 가능하다. 다만 취득 과정은 원동기 면허 따는 과정과 동일하다.

만일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필기시험은 생략됨에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정리

원동기-오토바이

면허 종류 취득 나이 배기량 시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 125cc 미만 시청각 교육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125cc 이상

바이크 면허 오토바이 면허 정리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탈수 있나요?

네 자동차 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로 오토바이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cc제한이 있다는거!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이하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기어가 수동, 자동이 따로 있구요

1종 보통 면허라면 125cc 이하의 수동,자동(오토) 오토바이 모두 탈 수 있으며

2종 보통 면허라면 125cc 이하의 자동(오토) 변속 오토바이만 탈 수 있습니다.

(50cc 정도 스쿠터만 탈 수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가끔 특이하게 2종 보통(수동) 면허를 따신 분들도있는데

이분들은 1종 보통이랑 똑같이 타실수 있으세요.

125cc는 이제 지겨워요

125cc 보다 높은 오토바이를 타려면 어떤 면허?

오토바이 면허 2종 소형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125cc 타시다가 2종 소형 따서 cc 업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 면허는 없지만

오토바이만 타려면 어떤 면허를 따야하죠?

오토바이 면허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2종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의 수동,자동(오토) 오토바이 모두 탈 수 있으며

2종 소형 면허는 cc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다.

글 읽기 싫어 한다면

한 눈에 총정리

​ 자동차 면허 오토바이 면허 1종 보통 2종보통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2종 소형 125cc 초과 x x x o 125cc 이하 o 자동(오토)만 가능 o o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오토바이 면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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