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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 안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는 은행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주부터는 시중은행뿐아니라 저축은행 계좌까지도 앱 하나로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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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뱅킹 문제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오픈뱅킹 단점,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범죄에 취약)
오픈뱅킹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취약하다는 것의 포커스는 기술력의 부재로 방어막이 뚫린다는 개념이 아니다.
Source: hazlet.tistory.com
Date Published: 2/10/2022
View: 4965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 SM Future
오픈뱅킹은 내가 가진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한 군데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하기 …
Source: zinle.tistory.com
Date Published: 7/26/2022
View: 3461
[기고] 사기 온상 된 오픈뱅킹, 이대론 안 된다 – 디지털타임스
며칠 전 메신저피싱을 당한 후 직접 체험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픈뱅킹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Source: www.dt.co.kr
Date Published: 6/28/2022
View: 9531
오픈 뱅킹 문제점 | \”내 계좌 한 번에\”…금융업권 벽 … – MAXFIT
오픈뱅킹 단점,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범죄에 취약). 오픈뱅킹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취약하다는 것의 …
Source: ppa.maxfit.vn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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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뱅킹 문제점 – 벡터 사영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는 오픈뱅킹시스템의 도입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작년월일 핀테크사업자가 은행 간 금융결제망을 …
Source: oxahoso.lasgavias.es
Date Published: 8/1/2022
View: 6741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 1. 보안 문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안 문제인듯합니다. · 2. 이체한도 : 1,000만 원 · 3. 비상금 운영 불가 · 4. 스크래핑 …
Source: rct1890.tistory.com
Date Published: 8/16/2022
View: 3825
Top 30 오픈 뱅킹 문제점 The 14 Latest Answer
오픈뱅킹 단점,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범죄에 취약). Article author: hazlet.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29225 ⭐ Ratings; Top rated …
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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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장점 단점 이체한도 사용 후기 – 1년안에 1억 벌기
▷ 오픈뱅킹 단점 주의사항 · 보안에 취약하다 · 한 은행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타 은행 계좌까지 위험에 노출된다 · 디지털 금융, 핀테크에 능숙하지 …
Source: moneyplz.tistory.com
Date Published: 4/20/2022
View: 7045
오픈뱅킹 단점, 이체한도 제한 – 나이스로거 – Tistory
하지만 오픈뱅킹의 단점은 하나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한 모든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해킹당한다면 등록한 모든 계좌 …
Source: daililive.tistory.com
Date Published: 7/5/2022
View: 3033
[단독]금융사기 당해도…“당신은 ‘오픈뱅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은행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이 금융사기범죄에 속수무책 … 오픈뱅킹의 기술적 문제점을 알고 있는 전문가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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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오픈 뱅킹 문제점
- Author: 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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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dTQcTPU5IU
오픈뱅킹 단점,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범죄에 취약)
1일 이체한도 설정해봐야 오픈뱅킹에서는 일부 무의미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오픈뱅킹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은행의 공동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오픈뱅킹은 은행과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픈뱅킹은 단점이 존재한다. 이 단점은 제도적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누구나 이 단점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한다.
오픈뱅킹이란?
오픈뱅킹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은행에 흩어져있는 계좌에 한 번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오픈뱅킹을 통한 통합적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입금, 출금, 결제, 조회 등의 제한된 서비스긴 하지만 상당히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번 더 요약하자면 금융소비자 본인이 사용하는 하나의 앱(오픈뱅킹)으로 간단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의 단점 (범죄에 취약)
오픈뱅킹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취약하다는 것의 포커스는 기술력의 부재로 방어막이 뚫린다는 개념이 아니다. 요즘 기승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에 휘말릴 경우 오픈뱅킹이라는 좋은 제도를 범죄자들이 악용해서 피해자의 돈을 너무나도 쉽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픈뱅킹은 하루 이체한도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해 둔 것이다.
이 글의 포커스 찾기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은 금융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다. 항상 많은 자금을 회전시키는 사업가에게는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 오픈뱅킹을 이용해서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경제적 은퇴를 한 사람의 경우 한 달 내내 100만 원도 이체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이체한도 제한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느낄 수 있다.
제도적 단점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금융사들은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이용약관을 준용해야 한다. 각 금융사는 내부적으로 오픈뱅킹에 대한 약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면 금융결제원의 약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보통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할 경우 1일 이체한도를 걸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ATM기를 통한 출금도 지연인출 제도에 제한된 금액만 인출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2차, 3차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라고 금융당국에서 권고하고 있고 각 은행사에서도 고객들에게 입이 닳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여기부터 오픈뱅킹의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
우선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서 각각 1개씩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다. A계좌는 1일 이체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해두었고, B계좌는 1일 이체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해두었다. 그런데 B라는 은행의 오픈뱅킹에 가입 후 오픈뱅킹을 통해 이체를 하게 되면 설정된 이체 한도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체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오픈뱅킹으로 거래할 경우 기존에 제한했던 이체한도가 무력화된다. 이체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후의 보루로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할 경우 이게 무의미해진다면?
오픈뱅킹 이용약관 일부
제18조(이용 한도)
① 이용기관 중 출금이체 또는 입금이체 업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이용한도 금액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이용한도 금액을 승인 및 관리한다.
1. 출금이체 이용기관 : 건당한도 및 일간한도 설정
2. 입금이체 이용기관 : 건당한도 설정
② 출금이체 업무의 건당한도 금액은 사용자별 일간한도(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일간한도 금액은 사전에 결제원 및 참가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설정한다.
③ 출금이체 이용기관의 일간한도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출금이체업무 이용이 자동중지된다.
④ 입금이체 업무의 건당한도 금액은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출금이체 업무의 건당 한도 금액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설정’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금융사들이 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존에 설정해 둔 이체한도를 무의미한 상태로 방치시키고 있는 게 지금 2021년 3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일부 은행만 그렇고 아닌 은행도 있다. 여기서 아닌 은행이라는 것은 기존에 설정한 이체한도가 오픈뱅킹을 이용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모든 은행이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은행에서 기존의 이체한도 설정이 사라진 채 이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허점이 나랑 무슨 상관있을까 싶은데, 만약 부모님이 스미싱에 걸려 스마트폰이 해킹(원격조정)된다면 스미싱 조직은 일사천리로 오픈뱅킹을 개설해 모든 금융사의 잔고를 한눈에 파악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체를 할 것이다. 물론 계좌별 이체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오픈뱅킹에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한도 제한 없이 1000만 원 까지 이체가 될 것이다.
이체한도를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은행명은 언급할 수 없는데 해당 은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웃긴 것은 이러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다고 했으며,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픈뱅킹은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미세한 구멍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그리고 문제의 은행에 이 같은 사실을 어필했는데 책임지려 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제도상 허점 때문에 수억수십억의 피해가 발생되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바뀌려나?
[정보/일상 정보] –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무료로 관리 하자 (실제 스미싱 피해를 입음)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오픈뱅킹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금융 활동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은 각각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주식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죠.
하지만 어플 하나로 내 계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킹
오픈뱅킹 금융서비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 및 개방하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시범 운영이 시작되고 같은 해 12월 18일에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제공 서비스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 실명 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다른 은행을 사용하더라도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오픈뱅킹을 통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도입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은행 및 핀테크 기업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하는 사용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점
오픈뱅킹은 내가 가진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전자금융 사기.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취약
한 군데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로 내 금융 정보가 노출될 경우 내 모든 계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
말씀드린 전자금융 사기 때문에 오픈뱅킹의 1일 이체한도는 최대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 있으나, 한 번에 많은 돈을 이체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걸어놨던 이체한도 무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뱅킹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1일 이체한도가 전부 무력화되고 1,000만 원까지 이체한도가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과 B은행의 1일 이체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은행의 오픈뱅킹에 가입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B은행의 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에 기존에 걸어두었던 A은행의 1일 이체한도는 무력화되고 오픈뱅킹 1일 이체한도인 1,000만 원까지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 전자금융 사기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 최후의 보루로 설정해두었던 1일 이체한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최대 1,000만 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오픈뱅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OTP, 보안토큰 등 2차, 3차 안전장치 설정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의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마트폰 보안설정은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는 것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빈틈을 노리고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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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기 온상 된 오픈뱅킹, 이대론 안 된다
며칠 전 메신저피싱을 당한 후 직접 체험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픈뱅킹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원격제어로 신분증을 탈취하여 피해자가 가입된 W은행에 접근해 거래가 이루진 점과 이 은행에 접근한 후 오픈뱅크에 가입된 또다른 K은행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시행 2년만에 순 가입자수 3000만명을 넘어 순 등록 계좌수는 1억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매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으로 전년 대비 165.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픈뱅킹은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금융사 앱만으로 다른 금융사의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다.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너무나도 쉽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적인 보안 취약성과 제도적 취약성을 지닌 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금융사기를 조장 내지는 장려하는 분위를 자아내고 있는 듯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오픈뱅킹의 이용약관에 나타나는 입출금 기관의 이용한도 조정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원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뱅킹에 가입된 은행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약관을 근거로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 기관은 이를 도외시한 채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시킨다는 명분 하에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도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을 확산하기 앞서 보안의 신뢰성과 안정장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의 확대·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사기범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은 우선 보안과 안전장치를 통한 신뢰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오픈뱅킹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는 것이다. 오픈뱅킹에 가입된 은행은 고객의 정보를 각 은행이 공유하게 되어있다. 즉, 한 은행의 정보가 노출되면 가입된 모든 은행의 정보가 노출되게 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금융사기범이 은행으로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열람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정 사용할 수도 있고 고객의 거래(결제, 송금 등)정보를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잔송할 때 해당 거래정보를 해킹하여 위조할 수 있는 구조다. 오픈뱅킹 정책이 정보열람이 아닌 결제 및 금융거래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철저한 보안시스템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뱅킹에 가입된 은행은 사기성 금융거래를 조장하는 꼴이다.둘째, 오픈뱅킹의 운영규정이나 약관의 제도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고객이 은행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것이다. 현재 고객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수집·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신분증 복사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다. 한번 복사된 정보는 벌써 제 3자인 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이것을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이미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오픈뱅킹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다. 고도의 보안 알고리즘(생체인식, 행동식별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검증알고리즘)등을 적용해 거래 전 단계에서 사기를 탐색하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제3자의 접근성에 대한 권한 보장은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여기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격제어에 의한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즉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법이나 고도화된 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이 작동되어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이시 피싱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지 않고 고객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한 현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재고는 물론이거니와 이로인한 신뢰성 향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이다. 오픈뱅크를 통하여 고객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다.둘째, 피해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지는 것으로 운영돼야 한다. 은행가입 고객이 전자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이 책임은 제도적으로 보안관리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지도록 약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픈뱅킹에 가입된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관리 및 시스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한 가지 대안으로 제도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여 피해 발생 시 고객에게 보상하는 제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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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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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뱅킹 알아보고 오픈뱅킹의 단점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뜻 한번 보자면 이것은 한 개의 앱으로 모든 계좌조회 및 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어플을 통해 활용하고 계시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은행의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하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10개의 대형 은행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12월 18일 정식 운영되면서 은행 16곳과 31개 핀테크 기업에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토스, 뱅크샐러드 등)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해 잔액과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스크래핑 기술이 무엇인지도 알아볼까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 및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스크래핑 기술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모아 개인 자산이나 기업 자금 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다가 금융기관을 넘어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인증서 비밀번호를 하나씩 입력하지 않아도 통합 관리를 해주는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크래핑 기술이 활성화되면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 방문하지 않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각종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적금 대출 등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사에 가입된 내역과 보험료까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뱅킹 단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픈뱅킹 단점
1. 보안 문제
2. 적은 이체한도
3. 비상금 운영의 어려움
4. 스크래핑 기술
5. 금융회사의 위기
이렇게 볼 수있는데요. 제 관점에서 적어 본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보안 문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안 문제인듯합니다.
단 한 번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휴대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계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이체한도 : 1,000만 원
타 은행에 이체한도가 많더라도 오픈뱅킹으로 등록된 타행 계좌는 자금으로 이체 시 한도가 1,000만 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으로 정한 이체한도 금액이긴 하지만 효율성의 문제로 이 또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상금 운영 불가
오픈뱅킹 단점이자 장점 일 수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다 열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은행 입출금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 가계의 총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 가족 중 한 명이 마음먹고 신청하자고 하면 각 은행에 분산 저축하고 있던 계좌 들의 비상금이 전부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4. 스크래핑 기술
매우 큰 장점이지만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은행 점검 시간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금융회사의 위기
초반 10개의 은행에서 시범운영하고 확대하여 시행했지만 사실상 핀테크 대형 기업인 토스나 뱅크샐러드에서 이미 계좌 모아보기가 가능했고 조회 및 입출금까지 모두 가능했기에 사실상 계좌 모아보기 그 이상의 기술들을 선보이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의 큰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너무 쉽게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꿀 수가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한 금융회사의 수입항목 이었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사이의 이자 차익) 수익을 오픈뱅킹에서는 거의 무료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새로은 수익사업을 생각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 오픈뱅킹 단점과 뜻, 스크래핑 기술, 이체한도 등 알아봤는데요
오픈뱅킹 단점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적었는데요 사실 얼마든지 개선 보완이 가능한 얘기들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금융회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일 듯해요. 이게 오픈뱅킹 단점을 극복 할 수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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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0 오픈 뱅킹 문제점 The 14 Latest Answer
\”내 계좌 한 번에\”…금융업권 벽 허무는 오픈뱅킹 / 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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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단점,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범죄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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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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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오픈뱅킹은 내가 가진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한 군데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하기 … 오픈뱅킹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금융 활동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은 각각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주식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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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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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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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 1. 보안 문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안 문제인듯합니다. · 2. 이체한도 : 1,000만 원 · 3. 비상금 운영 불가 · 4. 스크래핑 …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뱅킹 알아보고 오픈뱅킹의 단점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뜻 한번 보자면 이것은 한 개의 앱으로 모든 계좌조회 및 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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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체한도 설정해봐야 오픈뱅킹에서는 일부 무의미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오픈뱅킹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은행의 공동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오픈뱅킹은 은행과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픈뱅킹은 단점이 존재한다. 이 단점은 제도적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누구나 이 단점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한다. 오픈뱅킹이란? 오픈뱅킹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은행에 흩어져있는 계좌에 한 번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오픈뱅킹을 통한 통합적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입금, 출금, 결제, 조회 등의 제한된 서비스긴 하지만 상당히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번 더 요약하자면 금융소비자 본인이 사용하는 하나의 앱(오픈뱅킹)으로 간단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의 단점 (범죄에 취약) 오픈뱅킹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취약하다는 것의 포커스는 기술력의 부재로 방어막이 뚫린다는 개념이 아니다. 요즘 기승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에 휘말릴 경우 오픈뱅킹이라는 좋은 제도를 범죄자들이 악용해서 피해자의 돈을 너무나도 쉽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픈뱅킹은 하루 이체한도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해 둔 것이다. 이 글의 포커스 찾기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은 금융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다. 항상 많은 자금을 회전시키는 사업가에게는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 오픈뱅킹을 이용해서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경제적 은퇴를 한 사람의 경우 한 달 내내 100만 원도 이체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이체한도 제한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느낄 수 있다. 제도적 단점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금융사들은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이용약관을 준용해야 한다. 각 금융사는 내부적으로 오픈뱅킹에 대한 약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면 금융결제원의 약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보통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할 경우 1일 이체한도를 걸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ATM기를 통한 출금도 지연인출 제도에 제한된 금액만 인출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2차, 3차의 안전장치를 걸어두라고 금융당국에서 권고하고 있고 각 은행사에서도 고객들에게 입이 닳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여기부터 오픈뱅킹의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 우선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서 각각 1개씩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다. A계좌는 1일 이체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해두었고, B계좌는 1일 이체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해두었다. 그런데 B라는 은행의 오픈뱅킹에 가입 후 오픈뱅킹을 통해 이체를 하게 되면 설정된 이체 한도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체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오픈뱅킹으로 거래할 경우 기존에 제한했던 이체한도가 무력화된다. 이체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후의 보루로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할 경우 이게 무의미해진다면? 오픈뱅킹 이용약관 일부 제18조(이용 한도) ① 이용기관 중 출금이체 또는 입금이체 업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이용한도 금액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이용한도 금액을 승인 및 관리한다. 1. 출금이체 이용기관 : 건당한도 및 일간한도 설정 2. 입금이체 이용기관 : 건당한도 설정 ② 출금이체 업무의 건당한도 금액은 사용자별 일간한도(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일간한도 금액은 사전에 결제원 및 참가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설정한다. ③ 출금이체 이용기관의 일간한도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출금이체업무 이용이 자동중지된다. ④ 입금이체 업무의 건당한도 금액은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출금이체 업무의 건당 한도 금액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설정’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금융사들이 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존에 설정해 둔 이체한도를 무의미한 상태로 방치시키고 있는 게 지금 2021년 3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일부 은행만 그렇고 아닌 은행도 있다. 여기서 아닌 은행이라는 것은 기존에 설정한 이체한도가 오픈뱅킹을 이용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모든 은행이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은행에서 기존의 이체한도 설정이 사라진 채 이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허점이 나랑 무슨 상관있을까 싶은데, 만약 부모님이 스미싱에 걸려 스마트폰이 해킹(원격조정)된다면 스미싱 조직은 일사천리로 오픈뱅킹을 개설해 모든 금융사의 잔고를 한눈에 파악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체를 할 것이다. 물론 계좌별 이체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오픈뱅킹에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한도 제한 없이 1000만 원 까지 이체가 될 것이다. 이체한도를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은행명은 언급할 수 없는데 해당 은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웃긴 것은 이러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다고 했으며,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픈뱅킹은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미세한 구멍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 그리고 문제의 은행에 이 같은 사실을 어필했는데 책임지려 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제도상 허점 때문에 수억수십억의 피해가 발생되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바뀌려나? [정보/일상 정보] –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무료로 관리 하자 (실제 스미싱 피해를 입음)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오픈뱅킹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금융 활동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은 각각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주식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죠. 하지만 어플 하나로 내 계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킹 오픈뱅킹 금융서비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 및 개방하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시범 운영이 시작되고 같은 해 12월 18일에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제공 서비스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 실명 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다른 은행을 사용하더라도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오픈뱅킹을 통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도입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은행 및 핀테크 기업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하는 사용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점 오픈뱅킹은 내가 가진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전자금융 사기.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취약 한 군데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로 내 금융 정보가 노출될 경우 내 모든 계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일 이체한도 1,000만 원 말씀드린 전자금융 사기 때문에 오픈뱅킹의 1일 이체한도는 최대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 있으나, 한 번에 많은 돈을 이체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걸어놨던 이체한도 무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뱅킹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1일 이체한도가 전부 무력화되고 1,000만 원까지 이체한도가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과 B은행의 1일 이체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은행의 오픈뱅킹에 가입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B은행의 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에 기존에 걸어두었던 A은행의 1일 이체한도는 무력화되고 오픈뱅킹 1일 이체한도인 1,000만 원까지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 전자금융 사기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 최후의 보루로 설정해두었던 1일 이체한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최대 1,000만 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오픈뱅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OTP, 보안토큰 등 2차, 3차 안전장치 설정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의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마트폰 보안설정은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는 것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빈틈을 노리고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픈뱅킹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반응형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뱅킹 알아보고 오픈뱅킹의 단점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뜻 한번 보자면 이것은 한 개의 앱으로 모든 계좌조회 및 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어플을 통해 활용하고 계시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은행의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하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10개의 대형 은행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12월 18일 정식 운영되면서 은행 16곳과 31개 핀테크 기업에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토스, 뱅크샐러드 등)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해 잔액과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스크래핑 기술이 무엇인지도 알아볼까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 및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스크래핑 기술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모아 개인 자산이나 기업 자금 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다가 금융기관을 넘어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인증서 비밀번호를 하나씩 입력하지 않아도 통합 관리를 해주는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크래핑 기술이 활성화되면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 방문하지 않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각종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적금 대출 등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사에 가입된 내역과 보험료까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뱅킹 단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픈뱅킹 단점 1. 보안 문제 2. 적은 이체한도 3. 비상금 운영의 어려움 4. 스크래핑 기술 5. 금융회사의 위기 이렇게 볼 수있는데요. 제 관점에서 적어 본 것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보안 문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안 문제인듯합니다. 단 한 번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휴대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계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이체한도 : 1,000만 원 타 은행에 이체한도가 많더라도 오픈뱅킹으로 등록된 타행 계좌는 자금으로 이체 시 한도가 1,000만 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으로 정한 이체한도 금액이긴 하지만 효율성의 문제로 이 또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상금 운영 불가 오픈뱅킹 단점이자 장점 일 수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다 열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은행 입출금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 가계의 총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 가족 중 한 명이 마음먹고 신청하자고 하면 각 은행에 분산 저축하고 있던 계좌 들의 비상금이 전부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4. 스크래핑 기술 매우 큰 장점이지만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은행 점검 시간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금융회사의 위기 초반 10개의 은행에서 시범운영하고 확대하여 시행했지만 사실상 핀테크 대형 기업인 토스나 뱅크샐러드에서 이미 계좌 모아보기가 가능했고 조회 및 입출금까지 모두 가능했기에 사실상 계좌 모아보기 그 이상의 기술들을 선보이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의 큰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너무 쉽게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꿀 수가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한 금융회사의 수입항목 이었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사이의 이자 차익) 수익을 오픈뱅킹에서는 거의 무료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새로은 수익사업을 생각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 오픈뱅킹 단점과 뜻, 스크래핑 기술, 이체한도 등 알아봤는데요 오픈뱅킹 단점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적었는데요 사실 얼마든지 개선 보완이 가능한 얘기들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금융회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일 듯해요. 이게 오픈뱅킹 단점을 극복 할 수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듯.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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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장점 단점 이체한도 사용 후기
오늘은 오픈뱅킹 장점 단점 이체한도 오픈뱅킹 이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픈뱅킹 사용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오픈뱅킹을 실시해보았는데, 생각외로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외의 복병들이 많았습니다.
오픈뱅킹은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오픈뱅킹을 실시해보았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신한은행에 있는 계좌를 오픈뱅킹을 이용해 자동이체 해보았습니다.
◎ 오픈뱅킹 이란? 오픈뱅킹 장점 단점
오픈뱅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은행의 계좌를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 여러 군데에 계좌가 있으면 각 은행마다 인터넷 뱅킹을 개설해야 하고, 타행 이체가 번거로운 특징이 있는데,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장점은 은행별로 앱이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따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일들까지 한 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확실히 편리했습니다.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를 아래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픈뱅킹 단점 주의사항
보안에 취약하다
한 은행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타 은행 계좌까지 위험에 노출된다
디지털 금융, 핀테크에 능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에게 불리하다
◎ 오픈뱅킹 이체한도 사용 후기
그러면 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오픈뱅킹 사용한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뱅킹은 이체한도가 하루 1000만원까지입니다. 오픈뱅킹이라 수수료는 없습니다. 큰 금액을 타행 이체 하고 싶다면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라도 창구에 가는 것보다 오픈뱅킹이 더 낫습니다.
오픈뱅킹 참여은행은 대부분의 시중은행, 핀테크 기업 47개가 모였다고 합니다. 아직 증권사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점차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픈뱅킹을 실행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계좌 한 번에 모으기” 기능입니다. 계좌 이체 기능만 사용하실 것이라면 절대로 계좌 한 번에 모으기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좌 한번에 모으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타 은행 계좌에 있던 돈들이 몽땅 주거래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아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오픈뱅킹 사이트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우측에 있는 계좌 한 번에 모으기 기능을 사용하면 타 잔고에 있는 모든 금액이 우리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출처 : 우리은행
이 기능이 뭔지 몰라 사용했다가 상당히 낭패를 봤는데요. 온 계좌에 있는 돈들이 다 뭉쳐들어와서 원상태로 복구시키느라 고생했습니다. 만약 타은행 이체 기능만 사용하실 것이라면 절대 건들여서는 안 될 기능입니다.
타 은행 인터넷뱅킹을 설치하지 않고, 한 군데만 설치하면 정보 조회와 이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주의사항만 조심한다면 오픈뱅킹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체 수수료도 없이 1000만원까지 이체가능하니 더더욱이요. 이상으로 오픈뱅킹 장점 단점 이체한도와 사용 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픈뱅킹 단점, 이체한도 제한
오픈뱅킹 및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픈뱅킹이라고 최근에 어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통장사본 출력 pc, 모바일 버전[바로가기]
2019년 10월 30일에 시범 도입되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용은 커녕 이런 서비스가 존재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오픈뱅킹 이란
하나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등록한 은행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출금과 이체까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별로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결제, 송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뱅킹 사용 방법 오픈뱅킹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확인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앱이나 핀테크 기업의 앱에서 오픈뱅킹 등록 한 후,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장점
오픈뱅킹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 업무를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과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점, 은행별 금융상품의 비교가 쉽다는 점도 오픈뱅킹의 장점이 있어 현명한 투자 및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오픈뱅킹 단점
하지만 오픈뱅킹의 단점은 하나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한 모든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해킹당한다면 등록한 모든 계좌 역시 해킹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오픈뱅킹의 단점이 보안성이 문제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미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안정성을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본다는 것은 악성코드에 의해서 내 모든 통장이 도난 당할수 있다는 위험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 계좌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해킹을 당하면 피해가 엄청 커지겠죠.
해킹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오픈뱅킹은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해 하루 이체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단독]금융사기 당해도…“당신은 ‘오픈뱅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홍보하고 있는 오픈뱅킹 / 금융위원회 블로그 갈무리
은행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이 금융사기범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확보한 범인은 오픈뱅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사전에 오픈뱅킹 등록을 차단하거나 이체한도를 줄이려 해도 불가능하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 관련 조치를 거부한다.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은 전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금융권 범죄를 관리·감독하는 당국 역시 속수무책이다. 금융감독원, 경찰 모두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기술을 도입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오픈뱅킹은 새로운 기술이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보안 강화에 자발적으로 나서길 기다리는 모양새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 방식, 규모 등의 실체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만큼 대책도 없다. 고객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오픈뱅킹은 은행 이용에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절약한다고 홍보됐다. 새로운 기술 활용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도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오픈뱅킹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용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령자다.
오픈뱅킹 가입을 독려한 은행, 이들을 감독하는 금감원, 피해수사를 책임진 경찰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문제를 지켜보는 사이 누군가에게 오픈뱅킹 기술은 ‘재앙’이 됐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피해자의 모든 은행계좌가 한꺼번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장점 사이에 가려져 숨겨져 있던 오픈뱅킹의 또 다른 본질이다.
■가입은 ‘환영합니다’, 문제 생기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지난 8월 6일 A씨는 낯선 번호로 “아빠 나야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맡겼어. 문자 확인하면 여기로 답장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실제 딸이 보낸 문자로 착각한 A씨는 발신자와 몇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요청대로 휴대폰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다. 딸을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넘어간 A씨는 하나은행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말았다.
A씨가 스미싱 범인에게 받은 문자 내용./A씨 제공
뒤늦게 이상함을 눈치챈 A씨는 딸과 통화한 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돼 있던 약 200만원을 즉시 인출했다. 범인에게 노출된 하나은행 계좌만 조치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스미싱 범죄(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라는 생각이었다. 착각이었다. A씨가 모르는 사이 도입된 기술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범죄에 그를 노출시켰다. 범인은 은행 간 금융결제망을 개방하는 ‘오픈뱅킹’ 기술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손에 넣고 있었다.
범인이 사용한 방식은 손쉬웠다. A씨 휴대폰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보내 누르게 하고, 원격조정이 가능한 앱을 설치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스미싱 범죄와 같았다. 이후 범인은 A씨 휴대폰을 조작해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고, 오픈뱅킹을 등록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앱 하나로 한 사람의 모든 계좌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안전장치 역시 쉽게 무력화했다. 오픈뱅킹을 등록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은 타행계좌 인증 방식 등으로 간단히 통과했다. 이 방식은 인증기관이 A씨 명의 계좌로 1원을 보낸 후 입금자명(보통 ‘숫자’)을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는 것이다. A씨의 하나은행 계좌는 바로 여기서 이용됐다.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은행의 모바일 금융인증서(WON 금융인증서)도 발급받았다. 우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사용하면, 신분증 촬영과 계좌인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기존에 우리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은행 오픈뱅킹을 통해 A씨의 모든 계좌가 범인에게 넘어갔다. 범인은 A씨의 농협계좌에 있던 602만원을 기업은행 ‘이규형’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했다. 처음 문자를 보낸 후 이체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단 35분이었다.
우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신분증과 계좌정보만 있으면 손쉽게 가능하다. / 우리은행 모바일앱 갈무리
범인에게 신분증, 계좌번호를 공개한 것은 A씨의 부주의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A씨는 금전적 피해로 책임을 졌다. A씨는 “범인을 꼭 잡을 수 있길 바랄 뿐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제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당연한’ 조치에서 발생했다. 이는 한국의 오픈뱅킹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오픈뱅킹의 특성상 A씨의 또 다른 계좌에서 추가 이체가 발생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조정 앱부터 삭제했다. 또 범인이 A씨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통해 제한조치를 완료했다. 남은 것은 가장 핵심인 오픈뱅킹에 대한 조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이 A씨가 요구한 오픈뱅킹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모두 거절했다.
지난 8월 8일, A씨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오픈뱅킹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오픈뱅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용할 계획도 없지만 등록을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이 자신(A씨)의 계좌에 접근해 돈을 이체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거나 이체한도를 소액으로 설정할 수는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측은 “오픈뱅킹은 1000만원보다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내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체제한이나 이체한도 설정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감원에 따지기 위해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답변해달라고 했지만 우리은행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뱅킹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금융권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A씨는 “내가 피해자임에도 마치 신용불량자처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알 수 없어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제한조치를 거부한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민원 내용. A씨는 우리은행 측이 “서면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A씨 제공
■은행 vs 금융결제원…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A씨가 겪은 피해 사례는 여러 의문점을 남긴다. 특히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픈뱅킹 스미싱은 범인이 유도하는 대로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을 보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발생한 피해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은 A씨가 요구한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A씨는 이미 발생한 금전 피해가 아닌 ‘오픈뱅킹을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을 테니 등록을 사전에 막아달라’, ‘계좌이체를 제한하거나 이체한도를 소액으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시 우리은행 관계자에게 물었다. 사전 등록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픈뱅킹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한 제도 자체가 없다는 이유다. 또 이체제한, 이체한도 설정과 관련해서는 “오픈뱅킹 이체한도가 1일 1000만원으로 설정된 것은 금융결제원이 결정한 것으로 전체 금융권이 일관되게 적용받는다”며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이 만든 전산망을 쓰기 때문에 임의로 이체를 제한하거나 한도 설정을 변경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오픈뱅킹 가입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쓰기 때문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은행만의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 고객센터에 동일한 질문을 했다. 답변의 포장을 막기 위해 은행 홍보팀이 아닌 일반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그 결과 자체 시스템으로 사전에 오픈뱅킹 등록제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었다. ‘하나은행’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오픈뱅킹 사용거부 등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등록제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외 4개 은행은 오픈뱅킹 등록을 사전에 제한하는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이체제한, 이체한도 설정과 관련해서는 5개 은행 모두 “금융결제원이 1일 이체한도 1000만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체를 제한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안전장치를 하나 두고 있었다. ‘만 50세 이상 고객이 최초 오픈뱅킹 등록 시, 12시간 동안 이체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농협은 농협계좌의 이체한도를 소액으로 설정해두면 오픈뱅킹 이체한도 1000만원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말했다. 즉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이체제한, 한도설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결제원 지침을 이유로 오픈뱅킹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중 은행에서 오픈뱅킹 1일 이체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춰도 문제가 없다. 은행들과 만든 이용약관에도 이체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오픈뱅킹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의 등록을 사전에 막아두는 제도 역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면 된다”며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의 오픈뱅킹 제도 운용에 제한을 두는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사원으로 등록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 내부에서조차 규정을 둘러싼 이해가 다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오픈뱅킹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A씨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다.
■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떠안나
해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금융 관련 사건을 감독하는 금감원, 사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에 해당 사례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오픈뱅킹 등록을 막는 제도가 정규화된 것은 없다”며 “시중은행에 오픈뱅킹 관련 주의사항을 여러번 당부했지만 일률적으로 대안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사기예방 서비스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뱅킹의 경우 잊고 있던 계좌를 도용당해 등록될 수도 있다. 적어도 본인 명의 계좌가 도용돼 오픈뱅킹에 가입됐는지 정도는 금감원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이나 대출은 제한되지만 오픈뱅킹 가입여부를 조회하거나 해지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금융결제원과 논의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에게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범죄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범죄는 보통 대포폰,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해자 휴대폰에 해킹앱이나 원격조정앱이 설치되면 금융앱이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인데 제1금융권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 원격제어앱과 금융앱이 어떻게 동시에 작동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미싱 피해가 늘어나면서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융앱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도입됐다. 우리은행 관계자에게 앱 보안 문제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은행앱이 악성앱을 탐지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된 것이 맞다”면서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악성앱이 감지되면 ‘알 수 없는 어플’이라는 경고문이 뜨는데 이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강행하면 보안기능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또 보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악성앱이 개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 “금융권은 자사 앱 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악성앱과 금융앱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만 전가된다. 모든 잘못이 피해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오픈뱅킹 등록을 사전에 제한하는 조치가 은행의 자율적 영역이 맞다면, A씨 사례처럼 은행이 고객의 등록제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나친 권리 침해로 보인다”며 “오픈뱅킹 등록제한, 이체제한, 앱 보안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불법 공매도 세력의 명단 공개 소송을 내 승소를 이끈 바 있다.
A씨는 한 달째 모든 생활을 현금으로만 하고 있다. 은행 예금은 모두 인출했다. 오픈뱅킹을 통해 A씨 명의의 또 다른 은행계좌에서 피해가 발생할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피해보다 A씨를 괴롭히는 것은 자괴감이다. A씨는 “오픈뱅킹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용할 생각이 없는데 피해는 전부 내 책임이라고 한다”며 “돈을 잃은 것보다 괴로운 것은 은행이 하루아침에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문제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중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제도의 맹점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가린다. A씨 사례처럼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가 범죄자에게 노출됐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2차, 3차 피해까지 오롯이 피해자 책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A씨는 오픈뱅킹 기술을 알지도, 이용에 동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스미싱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픈뱅킹의 기술적 문제점을 알고 있는 전문가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기사가 나간 후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등록 사전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객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하나은행은 “만 48세 이상 고객이 최초 오픈뱅킹 등록 시, 12시간 동안 이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추가로 전달해 왔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현재, 오픈뱅킹으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결제원와 수시로 컨택하여 현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은행 내부적으로도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제한 장치 마련 등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에는 계좌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숨기는 기능이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타행 오픈뱅킹을 이용해도 국민은행 계좌는 연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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