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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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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무주택 그리고 무주택 기간 입니다 ~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분양 #민영분양 #무주택 #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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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의 메뉴 중에서 주택 소유 확인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
Source: datalibrary.tistory.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6330
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 도움포스트
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 1. 청약 홈 이용하기. –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 청약자격확인 클릭. – 주택소유확인 클릭.
Source: dkdnt12.tistory.com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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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예외, 소형주택 등) – 정부홈
가장 간단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청약홈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 필수사항 예로 체크 후 …
Source: jungbuhome.com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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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무주택자/주택수 확인)
청약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점 요소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전산상으로 내가 확실히 무주택자인지 …
Source: rallypoint.tistory.com
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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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핵심정리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메뉴탭에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눌러줍니다. … 청약자격확인 소메뉴에서 주택소유 …
Source: k-myoni.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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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방법/여부 확인 및 혜택 – On My way dream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택이 따로 …
Source: onmywaydream.tistory.com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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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 정리
이러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3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
Source: sangyong7171.tistory.com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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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 – 부동산닥터1
공인인증등록을 통해 로그인 하시고 해당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확인서3. 해당화면에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 확인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Source: budak1.com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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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1 무주택자 확인 방법 291 Most Correct Answers
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 – 부동산닥터1.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
Source: toplist.maxfit.vn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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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주택자 확인 방법
- Author: 젬스톤 GemStoneTV
- Views: 조회수 5,0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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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bnkjEBT0GA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의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라는 요건이 대부분의 경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기준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속할 때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정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 혹은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여부 기준
세대원 중에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혹은 85㎡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공급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가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의 메뉴 중에서 주택 소유 확인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주택 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2점의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고 기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고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및 재혼의 경우에는 최초 혼인 나이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8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 그리고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두 꼼꼼하게 청약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09.17 – [재테크/부동산] –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까지 재산세의 모든 것
2021.08.25 – [재테크/부동산] – 부동산 세금 총정리: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2021.08.25 – [재테크/부동산] – 인지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준 금액 등 총 정리(+인지세 가산세)
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내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할 경우, 둘째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셋째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공제로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 재테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자 확인방법 또는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숙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목차
1. 청약 홈 이용하기
–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 청약자격확인 클릭
– 주택소유확인 클릭
– 고유 식별 정보 처리 > 예 클릭
– 조회하기 클릭
– 건축물대장정보 확인
건축물대장정보에 내역 없음이 뜬다면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알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듯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정 보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아무리 청약 홈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2. 3가지 서류 비교하기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내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청약 홈을 이용했는데, 이걸로는 증빙이 잘 되지 않는다면 위 3가지 서류를 비교해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찍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의 실소유자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내 집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무주택 증명서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전셋집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후 도중에 발견한 부분이라면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담긴 문서를 얘기합니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3. 다른 주택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은행이나 청약 신청을 받는 기관 또는 업체들이나 A라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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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무주택자/주택수 확인)
청약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점 요소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전산상으로 내가 확실히 무주택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기간에 따른 가점을 가계산하여서 당첨 확률을 계산해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팁이 바로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시 전산상으로 내 명의로 구매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주택 수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의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을 조회해보는 것이 있으나 수수료가 1,000원이 부과되어 유료로 사용해야하며 청약홈 방법이 훨씬 쉽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순 있음)
그래서 청약을 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조회된 결과로 나온 무주택이나 주택 수의 증명서를 프린터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약홈 주택 소유 확인 사전 안내
2.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청약홈 주택 소유 확인 사전 안내
청약홈에서 지원하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분) 및 행정안전부 재산세(주택)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내용은 청약사전검증용이며 발급 시점에 따라서 실제 소유 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소유정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내용은 타 용도(대출 확인서류 등)로 활용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경우 실제 소유정보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다음의 경우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그 보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주택단지의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등의 실거래신고를 2018.12.11 이후에 한 경우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일
– 실제주택 소유기준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 등 신규계약 분양권 등 매매 증여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급완납일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을 클릭합니다.
3. 주택소유확인을 누릅니다.
4. 본인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정보 처리 확인에 예를 체크합니다.
6.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7.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임으로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에서 모두 내역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주택을 거래해서 실소유를 하고 계시다면 위 정보란에 취득 부동산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의할 것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선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원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인쇄하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결과 페이지 하단에서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종이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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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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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핵심만 정리
무주택자란 말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인경우를 무주택 세대주라 하고 무주택자 기준에 적합할 시 아파트 청약 당첨의 확률은 높아지는데 더 자세한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1. 세대 전원 무주택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당 한사람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분리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택 소유한 사람과 세대분리를 통하여 무주택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부부 무주택 기준
만약 결혼을 한 부부라면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 신고일부터 청약일까지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중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셨다면 매도하신 날짜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만약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유주택자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시에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 기준이 되는경우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첫 번째,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을때 입니다. 단, 전용면적이 20㎡ 이하라도 2세대 이상 소유했을시 무주택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나 상속 받은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메뉴탭에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눌러줍니다.
청약자격확인 소메뉴에서 주택소유확인 메뉴를 눌러줍니다.
주택소유확인을 눌러주시면 주택소유확인에 대한 설명과 기타 공지사항을 읽어보신 뒤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대한 확인을 ‘예’로 해준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정보와 부동산거래내역, 재산세정보가 나오는데 무주택자라면 없다고 나올것이고 주택이 있다면 아래처럼 건축물대장정보와 재산세정보에 물건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주택소유확인으로 주택수와 재산세 등의 정보를 알 수있어 유용하고 청약일정확인, 청약연습도 가능하니 한번 들어가보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가점 점수가 필요한데 총 32점 만점이고 유쥬택자일경우 0점, 1년 미만 무주택자 2점, 1~2년 미만 무주택자 4점, 2~3년 미만 무주택자 6점으로 2점씩 늘어나며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시에는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주택 기간이 거짓으로 밝혀질경우 청약 당첨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는 청약을 할 수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 기간 가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주택자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따라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확인 해보시고 청약에 도전하신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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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방법/여부 확인 및 혜택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에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럼 무주택자란 무엇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어떤 사람들일 일컫는 말일까요??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기준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며 해당 집의 세대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함께 사는 세대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으나 주택 분양권 또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기된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간주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간주하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자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주택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
개인 사업자가 본인의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가인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이렇게 주택으로 간주되는 건축물과 1 주택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하여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약 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왼쪽 사이드 바의 ‘청약자격확인’ 탭의 ‘주택소유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홈 홈페이지 –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무주택자 혜택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많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잘 이용하여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산점 – 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 청약 입금 회차에 따른 점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노부모 특별공급 혜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 다자녀 특별공급혜 혜택 유주택자에 비해 저금리 융자 가능
위 7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혜택 중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산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기간은 미혼자와 기혼자로 나뉩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1년으로 카운트됩니다. 그러나 기혼자의 경우에는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23세에 결혼했다면 23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 무주택 기간에 따른 차등 점수
1년 미만 : 2점
1년 ~ 2년 미만 : 4점
2년 ~ 3년 미만 : 6점
이렇게 1년이 추가될 때마다 2점이 가산 부여되며 최대 15년까지 인정되어 32점이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무주택자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인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규제 정책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이 혜택을 통해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본 후 소중한 1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추가되는 정책과 늘어나는 혜택을 잘 확인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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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 정리
아파트 청약이나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자격조건에는 간혹 무주택자가 해당되기도 합니다.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 소유의 집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포함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고 이는 주택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가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만 무주택자가 됩니다.
단,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제외되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가 된 기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집은 집을 소유한적이 없고 올해 30살이니 나의 무주택기간은 30년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의 기준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 미혼 무주택자
미혼 무주택자의 경우 만 30세부터가 기준입니다. 즉 만 29세, 28세에 무주택자여도 이는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간은 0년입니다.
2. 기혼 무주택자
기혼자는 만 30세 이상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만약 25세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자 예외 사항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크기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20㎡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분양권도 포함입니다.
2. 주택의 종류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실 거주 상태일 때는 인정받지 못하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폐가
소유한 주택이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노후로 인해 폐가로 인정된다면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무주택자 이지만 전산상에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이러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3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내역 없음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조회가 된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
무주택 확인서 는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으로 주택청약에 가입한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 가입자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중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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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한도
과세연도의 납부금액의 40%로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
추징대상
주택청약을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 해지시
전용 85m2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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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 은행 방문 발급 신청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받는법
본인의 주택청약저축이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은행의 개인뱅킹 메뉴중 ” 주택종합저축-소득공제 대상등록/해제 ”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등록을 통해 로그인 하시고 해당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화면에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 확인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무주택 기준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의 조건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형제,자매등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함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요건
만 30세 이상 일 것.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혼인한 경우
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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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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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의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라는 요건이 대부분의 경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기준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속할 때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정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 혹은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여부 기준 세대원 중에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혹은 85㎡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공급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가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의 메뉴 중에서 주택 소유 확인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주택 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2점의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고 기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고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및 재혼의 경우에는 최초 혼인 나이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8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 그리고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두 꼼꼼하게 청약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09.17 – [재테크/부동산] –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까지 재산세의 모든 것 2021.08.25 – [재테크/부동산] – 부동산 세금 총정리: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2021.08.25 – [재테크/부동산] – 인지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준 금액 등 총 정리(+인지세 가산세) 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내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할 경우, 둘째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셋째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공제로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 재테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자 확인방법 또는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숙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목차 1. 청약 홈 이용하기 –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 청약자격확인 클릭 – 주택소유확인 클릭 – 고유 식별 정보 처리 > 예 클릭 – 조회하기 클릭 – 건축물대장정보 확인 건축물대장정보에 내역 없음이 뜬다면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알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듯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정 보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아무리 청약 홈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2. 3가지 서류 비교하기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내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청약 홈을 이용했는데, 이걸로는 증빙이 잘 되지 않는다면 위 3가지 서류를 비교해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찍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의 실소유자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내 집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무주택 증명서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전셋집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후 도중에 발견한 부분이라면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담긴 문서를 얘기합니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3. 다른 주택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은행이나 청약 신청을 받는 기관 또는 업체들이나 A라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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