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무이자 차용증 양식 – (가족간 차입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 자동작성 어플“?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giaoductieuh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giaoductieuh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도토리회계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085회 및 좋아요 3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무이자 차용증 양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가족간 차입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 자동작성 어플 – 무이자 차용증 양식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가족간 차입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 자동작성 어플
무이자 차용증 양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차용증 무이자 양식 작성방법(2억 이하만 가능) – 지구정보
그러니 무이자로 빌렸어도 정기적으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이자? 무이자? 현금 대여 시 …
Source: oliviabbase.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3383
차용증 양식 (무이자/유이자) FAQ 모음 – 아로구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서 나누고 있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차계약서 무이자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 …
Source: arogoose.tistory.com
Date Published: 5/12/2021
View: 10000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 우리집 변호사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3/5/2022
View: 9857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살다 보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일이 있을 때 …
Source: schrysalis.tistory.com
Date Published: 10/21/2021
View: 4230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새벽동살
중간에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Source: dongsal93.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6561
차용증 양식 – 성장하는날들
이때 위임장도 같이 받아둡니다. 돈을 빌린경우 차용증에 이자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에 대한 내용을 …
Source: growth365.tistory.com
Date Published: 5/29/2021
View: 5228
금전거래 – 차용증 작성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 그 밖에 여러 가지 차용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770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무이자 차용증 양식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가족간 차입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 자동작성 어플.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이자 차용증 양식
- Author: 도토리회계사
- Views: 조회수 1,085회
- Likes: 좋아요 36개
- Date Published: 2022.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HsbR8VbME
차용증 무이자 양식 작성방법(2억 이하만 가능)
반응형
차용증 무이자 양식 작성방법(2억 이하만 가능)
부모님 또는 지인에게 현금을 대여 후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현금을 대여했다는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현금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용증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양식 다운로드 등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무이자 양식
차용증 양식 작성 기재 항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이 빠져있으면 차용증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성 시기
차용증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후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공적 문서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가급적 작성시기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법원 등기소나 지원 등기계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채무변제 조건
차용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변제 조건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한 금액을 정확시 표시하고, 대여한 현금에 대한 이자율과 지급방법, 변제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유이자로 빌린다면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 + 이자)을 어떻게 변제할 건지 작성해야 하고,
무이자라면 원금을 어떻게 갚아나갈 건지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 받으셔서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 양식.hwp 0.03MB 차용증-한글.hwp 0.02MB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이자라고 해서 나중에 일시 상환하겠다고 해서는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이자로 빌렸어도 정기적으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이자? 무이자?
현금 대여 시 이자는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상호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4.6% 이상 되어야 합니다.
4.6% 이하라면 국세청은 편법 증여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자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현금 대여한다면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이자액 1,000만 원을 환산하면 채권액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 소득세
만약 부모님께 3억을 빌린 후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했다면 부모님은 받은 이자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3억을 빌린 후 무이자로 1년 뒤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면 국세청은 1년간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 소득세 27.5%를 부모님이 납부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무이자는 2억 1,700만 원 이하면 설정 가능합니다.
그럼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10년 뒤 일시 상환해도 상관없나요?
안됩니다.
장기간 현금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정기 상환이라고 해서 매월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현금대여임을 소명하라고 할 때는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무이자라고 해서 나중에 돈 생기면 변제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는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Q&A
Q.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상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변제하고 있다는 행위가 중요하지 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분기, 반기, 연도별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Q. 채권자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이자의 27.5%를 이자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세청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입니다.
Q.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체내역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기에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이 채권액 상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 및 원리금을 계좌 이체할 때는 가급적 계좌 메모에 상환 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이자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할 때 기준은 원리금을 상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대여의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는 연 1회 진행하는데, 최근에는 연 2회로 확대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 매수를 위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행위’가 활발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는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Q. 부모님께 현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 쓰고 이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납부하면 되나요?
일단 증여 공제액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6억 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님께 최근 10년간 5천만 원을 빌렸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빌렸다면 5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납부하라는 통지가 안 왔다 할지라도 추후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및 원리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차용증 양식 (무이자
안녕하세요 아로구스입니다. 주택구매를 하면서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로 부터 차용을 받고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차용증을 쓰는 방법과 어떻게 증빙을 해두면 좋을지 그리고 내용증명과 공증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서 나누고 있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차계약서 무이자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 차용증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고생했었는데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모 자식간 차용 비과세 (2억) 무이자 / 내용증명, 공증 꼭 해야할까?
오늘은 위 차용증 양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 하신 조금은 더 세세한 사례등의 이야기로 다른 분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 방식은 질문/답변 모양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익명의 느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최종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확신한 근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세무사분 등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래 내용 중 틀린 것이 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차용증 양식에서 금액부분의 받는 사람의 확인 부분에는 누구의 서명을 하나요?
A. 빌리는 사람이 수령한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반드시 한글로 함께 적으셔서 혼돈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Q. 작성한 차용증을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하나를 쓰고 복사해서 3부를 만들어서 내용증명에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차용증 쓴 날짜와 내용증명 보낸 날짜와 차이가 나도 괜찮을까요?
A.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 모두 원본이 되는것이지요 (부동산 계약하실 때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각각 3부 만드신것처럼요)
더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나눠가진 문서끼리도 간인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서가 2장 이상이면 당연히 간인하구요)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는 차용증 작성 시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만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차용증에는 3개월 전에 빌린 날짜로 찍혀있으면 3개월의 공백이 의심을 사게 된다는것이죠.
하지만 차용관계에서 이 공백보다 더 중요한것은 바로 실제로 채무를 꾸준히 갚느냐는 증빙이 제일 중요하므로 정리하면,
1.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각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하여 나눠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또한 그 “원본”이 해당 “날짜”에 보내졌다=존재한다 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원본을 한 부 더 만드셔도 좋고 기존 원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사본은 최대한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내용증명을 내일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명신청이 온다면 아마 빨라야 수 개월 후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차용금 변제한 기록이 있으실테고 그 기록이 소명의 핵심으로 보신다면 하루이틀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날짜와 동일하게 내용증명 소인이 찍히면 아주 깔끔하겠죠. 세무처에서 확인하려는 담당자도 결국 사람이 확인하는거라 그 하루로 꼬투리 잡을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실제 꾸준한 변제기록을(정기적 이자or원금 이체기록) 남겨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정답이나 공식 안내가 없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준비 해 두는 것이 좋고
이는 향후 소명 때 사용하기 위함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채권/채무자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원본을 3부 작성하시고 차용일(작성일)에 맞춰 내용증명까지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깔끔하게 증빙하는 방법을 마련”
세무처: 이거 증여 아닙니까? 차용인지 소명 해주세요
나: 네, 차용입니다.
여기 차용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1차 서류 증빙)
차용증은 소명요청이 와서 급하게 작성한게 아니라 그 날 작성한겁니다(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작성 시점 증빙)
해당 날짜에 해당 금액 제 통장으로 입금기록이 있습니다. (차용시점, 금액 증빙)
차용증 약속 대로 매달 꾸준히 채권자에게 이자/원금을 변제하고 있습니다(채권자에게 보낸 이체내역으로 변제함을 증빙)
여기서 조금씩 시차나 변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딱 맞춰 준비하면 좋은데요
조사관 역시 사람이라 하루이틀정도는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만 가능하면 당일하면 “차용증 작성 후 다음날 내용증명보냈어요” 라는 코멘트가 필요 없겠지요.
*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내 말에 힘을 실어주는 부가서류니깐 너무 부담 안가지셔도 됩니다 🙂
* 차용증은 채권/채무자 각각 원본 가지는것이 원칙입니다
Q. 차용증 작성후 각자 서명해서 한통씩 보관하는데요. 그 후 제가 갖고 있는 원본과 사본을 갖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받은후 사본을 발송하나요? 원본을 발송하나요? 그럼 처음에 작성한거 하나랑 우체국에서 발송한 사본하나해서 두개 갖게 되는건지.. 아님 처음에 작성후(각자서명) 두통을 우체국에 가져라가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 내용증명은 그 문서가 받는 사람에게 도달 했다는 증빙의 효력이 있으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차용증이 그 시점에 존재 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보내실 때 원본을 보내시는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본을 3부 유지하고 부모님, 자식 하나씩 하고 나머지 원본 하나를 내용증명 용으로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각각 원본을 1부씩 총 2부 했다고 해도 결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본이 전달되는것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Q. 제가 전세자금 목적으로 친지를 통해 2억원을 차용(무이자)하려고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우체국 내용증명 2) 매달 원금 상환(계좌로) 이자 없이
위 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부모가 아니라 삼촌등의 친지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급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천만원 신고, 소명이 왔을 때 증빙 관련이 궁급합니다.
A.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주택 매매가 아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때 처럼 차용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적습니다.
본문에 적은것 처럼 차용증을 만든것은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것이고 증명하려는 대상
즉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느데요.
전세는 주택 매매에 비해서 이런 소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구청에 신고해야하고 이 때 자금의 출처를 “차용”으로 명시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제대로 차용인지를 국세청에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의 경우는 차용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나중일은 알 수 없으니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안심하기 위해서 적절히 서류를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문의 하신대로 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차용증 작성(원본 2부 채권/채무가 각각 나눠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기
2) 무이자 차용의 경우 차용증에 명시한 대로 원금 분할 상환을 계좌이체로 남겨두면
부모가 아니라서 다른점은 특별히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외 친족의 증여 한도 만큼 신고해서 차용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억에 대한 차용이 아니라 1.9억에 대한 차용이 되니깐 서류상 월상환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1천만원 증여 신고 후
1.9억에 대한 차용증+내용증명, 정기적 원금상환 증명 제출하면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한 변제를 하고 있느냐 와 년 1천만원 미만의 이자를 함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어디까지나 저 역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소명을 겪은 것은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더 확실하게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 세무사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2억을 부모님께 빌린다고 했을 때 무이자 방식에 10년 일부 금액만 균등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일시 상환도 가능한가요? 10년간 매월 50만원 변제한 후 10년 뒤 나머지 1.4억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더불어 이렇게 분할하여 일부 무이자 상환, 나머지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법정 연 이자율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역산하여 2억이라는 금액이 산출 된 것이고
이를 무이자, 그러니깐 이자율 0%으로 산정하여 원금을 균등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10년 약정으로 만약 일부(A)만 균등으로 갚고
나머지(B)를 만기에 갚는다고 약정한다면 실제로 10년이 흘러 잔금을 변제 했을 때는 확실하게 차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A를 갚는 10년 동안 나머지 B에 대해서는 변제하고 있다는 증명이 바로 안된다는 맹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에 대한 금액은 10년간 이자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원금도 안갚고 있으니 그것은 증여가 아닙니까?” 라고 세무부서에서 물어볼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생각하면, 결국
6천만원은 “무이자”로 10년간 빌린대신 원금을 갚아가고 있지만
1.4억은 10년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도 안갚은 상황 = 증여 라고 간주 할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이자의 경우 상환기간을 길게 하시더라도 그 토탈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있다는것이
일부는 지금 갚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로 갚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차용의 증명이 더 클리어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메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시는것도 염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무이자 차용 후 일부 원금균등, 나머지 일시 상환 양식은 없을까요?
A.해당 양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위 답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Q. 부모님께 5000만원, 아내 5,000만원 총 1억원 차용, 연이율 2.4% 매달 10만원씩 이자 상환,
추가로 2년마다 2,000만원씩 10년 만기로 1억 상환의 혼합 내용이 가능할까요?
A. 5000만원에 대한 연이자 2.4%면 120만원으로 법정이자율 4.6%일 경우 320만원과의 차액이 200만원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인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씩 두 분이 나눠 빌리셨으니 위 금액에서 두배를 해도 차액은 400만원이 되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차용 계약시 보편적으로 두루 사용하는 방식은 있으니 꼭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하고 2년마다 원금을 분할해서 목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친족간의 증여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며느리/사위는 1000만원 기준)
만약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부모님과 본인의 차용은 증여신고를 통해서 이자 지불 없이 깔끔하게 증여 받으시고 남은 부모님과 와이프 분과의 차용만 증명 후 변제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과 와이프분 차용도 1천만원은 증여신고를 하시면 남은 4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2.1억 차용시 연이자가 1000만원미만이니 무이자로 해서 10년 원금상환방식과
5년 연4.6% 이율로 이자만 납입 후 5년 후 상환, 또는 5년 다시 연장하는 방식 어떤게 더 좋을까요?
5000만원 증여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A. 무이자 원금 분할상황과 유이자 상환의 가장 큰 차이는 최종 변제금액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하시면 최종 변제 완료시점에 2.1억 갚으신게 되고
유이자로 하시면 2.1억 + 이자금액이 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원금은 비교적 단기간에 매달 변제 금액이 꽤 있지요 기간에 따라다르겠지만 보통 100만원 단위가 될거구요
이자만 납부하시면 비용은 상당이 적을거에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겠지만 20-30정도가 될 것 같네요
추가 사항으로 말씀하신게
5년으로 유이자 하시고 만기에 상환하시면 깔끔한데
5년후 다시 이자만 납부하시는걸 연장하시는 걸 조건으로 보셨는데요
5년후 만기 때 원금을 갚지 않고 다시 연장하는 제2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셔야겠네요
그리고 1차로 작성한 차용증 내용의 채무 변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차용계약에서 꾸준히 이자를 납부 하셨다면 2차 차용 재계약하시는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이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고들런지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이 건을 열어봤을 때 증여다 차용이다를 물고 늘어지려면 어디를 파고들것인가를 방어(?)하는 서류를 작성하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구요(매매 물건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소액(?)은 일일이 다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5년 뒤 왜 원금 안갚았나요? 이런식으로 계속 5년씩 연장해서 이자만 내면 결국 증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를 준비 해 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진짜로 “빌렸고” -> 원금분할상환or이자상환 and 꾸준히(매월)
진짜로 “갚았다” -> 만기에 원금+이자 잔금 0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원 증여는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차용금액이 2억일경우 5천을 증여신고하시면 1.5억에 대한 차용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거라서 절대금액이 적으므로 국세청 직원도 들어다 볼 가능성이 적어지겠지요?
최초 필터링은 전산으로 하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거라 2억 차용과 1.5억 차용 건이 각각 있다면 1.5억보다는 2억을 먼저 들여다 보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에 5천은 증여(증여세 신고 서류 첨부), 1.5억은 빌릴겁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달계획서 제출시 차용증까지는 필요 없음 차용증은 향후 소명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차용시점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셀프 신고하기 (홈택스, 직계존속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결국 다시 고민거리를 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자금 계획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무조건 지켜질 수는 없고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정액의 변제이력을 남겨놓으시고 5년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명확한 변제계획을 명시하시고 이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선택지 모두 유효해 보이므로 아래 리스크가 적은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년이자 1천만원 미만 가정)
1. 매월 100만원 상당의 지출이 가능하다 => 무이자 원금분할
2. 월 변제금 부담이 있어 최종 지불금액이 높더라도 향후 만기시 목돈이 나올 곳이 있어서 월지출을 줄이고 싶다 => 유이자 원금만기상환 5년 or 10년
3. 향후 목돈 나올 곳이 불분명하다 => 무이자 원금분할 + 기간 길게해서 월지출 줄이기
4. 향후 목돈도 불분명하고 원변제금도 부담이다 => 유이자 원금만기 5년, 만기시 다시 5년씩 연장
3번은 기간을 어디까지 늘릴지에 대한 고민이 있구요 30년씩 해버리면 누가봐도 꼬투리 잡힐 것 같구요, 4번은 결국 만기에 계속 연장이 된다면 결국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Q. 아버지에게 일부, 어머니에거 일부 차용시 각각 계약서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분으로 해도 될까요?
A. 부부 상호간에도 금전거래시에 증여추징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보시면 자금출처는 물론 변제내용과 변제이행 역시 각각 개별로 작성 및 이행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허나 일부 관련법에서는 또 부부를 하나로 보고 일괄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형제에게 1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중도상환도 가능할까요?
A. 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법정이자율로 계산해도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이므로 이론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약정한 변제 내용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행하시다가
중도상환 능력이 되면 한 번에 갚는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 했다는 것만큼 증여가 아니라 차용-변제의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이때 확실하게 변제 완료 했다는 내용도 증빙을 해야겠죠?
Q.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차용할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A. 2억을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만기로 돌려받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이자 4.6%와 무이자 사이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괜찮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관건은 그 사이에 아무런 변제액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만기로 무이자 2억을 차용하고 10년후에 꼭 갚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10년간 아무런 이자도 없고 원금도 분할로 갚는게 아니라 그냥 증겨 받은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거지요
원금분할이 부담이시라면 목돈을 만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적은비율이라도 이자를 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 포스트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질문답변은 다시 모아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반응형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
차용증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살다 보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할 일이 생긴답니다.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써야해요.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그냥 준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이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해 간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이자는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 목차
1. 차용증이란? 법적효력은?
2.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3.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은?
4.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이자는? 무이자 가능?
차용증이란? 법적효력은?
우선 차용증이 뭔지 알아야겠죠? 차용증은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할 때 문서로 남긴 증서를 말해요. 문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해당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문서예요.
보통 작은 돈을 빌려줄 때야 말이나 가볍게 문자로 해도 되겠지만 액수가 커지면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게 서로가 깔끔하겠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웬만하면 꼭 쓰셔야 한답니다.
또한 차용증을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효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꼭 공증을 받아두셔야 해요. 내용증명, 법원 확정일자도 있지만 공증이 제일 확실하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우선 차용증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차용증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양식을 열어보시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줘요.
그다음으로 금액, 이자, 갚는 날, 갚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적고 서로 도장을 찍으면 끝난답니다. 작성 예시도 차용증 양식 뒷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은?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 시기와 채무변제 조건이 명확해야 한답니다.
작성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 자식 간 돈을 거래한 이후에 세금 회피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돈을 거래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겠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차용증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쓰고 그것을 공증받는 방법이랍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로써 법적효력이 가장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채무변제 조건은 빌린 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로 할지, 또 원금은 언제 갚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차용증으로 입증은 된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실제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갚는 날에는 원금을 갚아야 한답니다. 최대한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과 같이 기록이 남는 것으로 거래를 해야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나왔을 때 입증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이자는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이자는? 무이자 가능?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이자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자보다 적게 받는 금액이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연 4.6%로 2억 17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약 1,000만원정도가 된답니다. 따라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실제로 분할상환 내역이 꼭 있어야 해요. 통장에 거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게 되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분할상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율을 1%라도 하시면 돼요. 이자 1%로 차용증 작성 시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무이자 일때는 2억 1700만원이었지만 2억 77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연이자 2%로 작성시 3억 84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고요. 이처럼 이자를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게 돼요.
다만 그 뒤에 절차가 귀찮은데요. 실제 이자를 자식이 부모에게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주민세 포함)을 차감(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해요. 부모는 이자를 받은 다음에는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2000만원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어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감이 오셨나요~? 꼭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증여세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반응형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법적 효력은? 법적 이자율까지 완벽 정리~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의 법적 효력, 법적 이자율 정리! 🙂
세상에 돈쓸일이 참 많습니다.
급전을 위한 채무 계약이나, 금전 대차 행위를 위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행위이죠.
사실, 가족 외 관계의 사람으로 부터 차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신뢰가 두터운 가족인 자식-부모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경우엔 공증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계약이 성사되기도 쉽죠.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차용증 서식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이자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걸어두면 좋을 특약까지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차용증 쓰는 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인데요, 누구든지 누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서로 동의했음을 인정하는 서류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감사를 합니다.
2.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출처 : 류창헌 세무사 유튜브
차용증 양식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있으면 임의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으로는
1. 차용 금액
총 차용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이자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차용증 이자율 입니다.
차용 금액 10만원 이상 시 연 24% 이하로 잡으셔야 하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를 납세 해야 하기에 이 또한 감안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출처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
만약 가족간 거래인 경우 법정 이자율인 4.6%로 따져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상환 기간
딱히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내외를 최대 기한으로 잡습니다.
4. 상환 방법
원금과 이자를 월마다 같이 갚을지, 혹은 이자 납부 후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지 그 방식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판결 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5. 그 외 특약
그 외 넣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하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자 연체 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혹은 반대로
2. 변제 기간 이전에 원금을 모두 상환 했을 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등의 다양한 특약 조건이 가능합니다.
상기 언급드린 내용은 예시이며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특약 조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려도 어떻게 쓸지는 정말 헷갈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바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생활속의 계약서인데요.
생활속의 계약서 내 차용증 양식
3페이지로 가시거나 검색창에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를 검색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의 “금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금전 대차는 계약서는 회사 간의 금전 대차에도 사용될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한 말로 풀어져 있고 특약란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개인과 개인 차용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장 간단 명료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양식으로 간이 버전 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개인과 개인이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조항을 풀어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 차용증 보다는 금전 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인을 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류도 존재하니 다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 또한 파일 내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세요!
3. 차용증/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을 살펴 보자
차용증 양식
위에 말씀 드린 5가지 내용 중 5번의 특약이 제외된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입니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명쾌하게 작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 양식을 추천드립니다.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1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2
다음은 금전 대차 계약서 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인 만큼 계약 조항으로 나뉘어 풀어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개인 재량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용증 양식에 해당 금전 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 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4. 차용증 법적 효력은?
만약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등 그 어떤 서류도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변제 약속을 채무자가 어기게 된다면, 채권자는 차용증에 기반한 민사 소송을 통해 가압류 혹은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공정증서 (혹은 차용 증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공정 증서의 경우 공증 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금전 소비 대차 공증과 어음 공증 두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 금전 소비 대차 공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공정 증서는 민사 판결이 없어도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서류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5. 후기
오늘은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차용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금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그 외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자식간 차용 시는 이런 걱정은 없겠죠.
법정 이율을 지키고 이자 상환과 이자 소득세 납세를 철저히 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가장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이러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0×250
차용증 양식
반응형
차용증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차용증 양식을 첨부합니다.
1. 차용증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때 채무인 (빌려가는사람,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 차용증 양식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 혹은 물품을 빌렸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직인) 을 작성합니다.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으로 받는 것이 유리 할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같이 발급해서 보관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위임장도 같이 받아둡니다.
돈을 빌린경우 차용증에 이자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변제 방법과 변제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변제일이 지나도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했을 경우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차용증의 법적효력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효력을 발휘 하기 힘듭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민사소송) 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4. 차용증 공증 효력
공증은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비용은 채무액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빌려준 금액이 크다면 공증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자율
법정이자율 상한은 24% 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과 금전거래시 법정 적정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반드시 4.6% 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에서 세법이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청구 될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금전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4.6 % 를 지키는 것이 자금출처소명에 도움됩니다.
실제 지급된 이자와 4.6% 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4.6% 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 이하 인 경우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여금액 2억 1700만원 까지는 연 이자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 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 당국은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 이자 거래가 전혀 없다면 증여로 간주 될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대여한 경우 매월 통장에 이자가 이체되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월이 아니더라도 분기, 연마다 (일정 기한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증빙
2020년 10월 2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부동산 구입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빌린 자금이 있다면 증여 추정이 되지 않도록 차용내역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양식 한글파일 첨부합니다.
일반차용증.hwp 0.06MB
반응형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본문)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기한
조건 조건
인쇄체크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채무액
원금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이자
무이자 약정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
이자와 이율의 약정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인쇄체크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인쇄체크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제388조 제2호)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인쇄체크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1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무이자 차용증 양식
다음은 Bing에서 무이자 차용증 양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가족간 차입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 자동작성 어플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가족간 #차입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 #자동작성 #어플
YouTube에서 무이자 차용증 양식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간 차입금) 2억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 자동작성 어플 | 무이자 차용증 양식,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