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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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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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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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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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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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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GAMEX 2022 사전등록 경품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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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자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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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 [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첨을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대상청구에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당첨자가 경품제공자에게 그 당첨번호를 제시하고 경품 수령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경품제공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고, 당첨 번호 고지의 법적 성격이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인 이상,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은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첨을 한 사안에서, 위 당첨 번호 고지는 경품제공계약의 청약으로서 경품행사의 계속 진행을 위한 상당한 시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당첨자가 상당한 시간 내에 경품 추첨장소로 나와서 당첨번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경품제공자는 경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불특정 대체물에 대한 인도 불능시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행불능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 중 발생한 사정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집행불능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래적 급부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이 채무자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의 편의와 소송경제의 원칙상 특별히 판례상 대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 및 사회 통념에도 반하게 되므로, 대상청구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제544조 [2] 민법 제390조, 제527조, 제528조 제1항, 제544조 [3] 민법 제390조, 제396조 【전문】 【원 고】 【피 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1인) 【변론종결】 2010.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승용차 1대를 인도하고, 위 승용차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18,464,1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9. 25. 18:00부터 21:00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회의 모든 경기가 종료된 직후 경품추첨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경품행사에의 응모는 대회 개최일인 2009. 9. 25. 15:30부터 대회 종료 예정 시간 1시간 전인 20:00까지 이 사건 대회 입장권 우측 부분의 응모권을 출입문에 비치된 함에 투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다만 1등 경품인 별지 목록 기재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는 유료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추첨하므로, 1등 경품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회 유료입장권에 부착된 응모권을 유료입장권 소지자 응모함에 투입하여야 했다. 나. 원고는 2009. 9. 25. 이 사건 경품행사의 각 경품 및 응모방법 등을 숙지하고, 위 입장권에 부착된 응모권(응모번호: 006528)을 출입문에 비치된 유료입장권 소지자 응모함에 투입한 후, 유료좌석 B석 구역에 위치한 자신의 좌석(경품 추첨장소인 본부석으로부터 182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에서 경기를 관람하였다. 다. 이 사건 경품행사는 이 사건 대회의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인 같은 날 21:20경 대구스타디움 VIP석 바로 뒤의 본부석에서 1등 경품인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추첨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경품행사의 사회자는 추첨 전 “자동차는 유료 입장객에 한해서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추첨하겠다.”라고 고지하고, 1등 경품 추첨을 시작하였다. 사회자는 추첨 결과 당첨된 응모번호인 “006528번”을 5초에 걸쳐 1차 고지하고, 곧바로 다시 원고 당첨 번호를 6초에 걸쳐 2차 고지하였으며, 바로 이어서 “다시 한 번 부릅니다”라고 말하고 원고 당첨 번호를 5초에 걸쳐 3차 고지한 후 “당첨되신 분은 본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였다. 위 고지 직후 사회자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호명합니다”라고 말하고 원고 당첨 번호를 4초에 걸쳐 4차 고지한 후, 바로 이어서 “하나 둘 셋, 무효처리하고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였다. 위 무효처리 및 재추첨 고지 완료는 원고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2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38초, 3차 고지 및 당첨자는 본부석으로 나와달라는 고지 완료시로부터 28초, 4차 호명 완료시로부터 8초 후에 이루어졌다. 라. 사회자는 위 무효처리 및 재추첨 고지로부터 18초 후, 재추첨 결과 당첨된 응모번호인 “013484번”을 5초에 걸쳐 1차 고지하고, 바로 이어서 위 번호를 6초에 걸쳐 2차 고지하였는바, 추첨 장소인 본부석 바로 뒤쪽 좌석의 관람객(이하 ‘2차 당첨자’라고 한다)이 당첨되었다고 환호하자 이를 듣고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본부석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본부석에 도착하였다. 원고가 본부석에 도착한 시간은 원고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1분 37초 후, 2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1분 30초 후, 3차 고지 및 당첨자는 본부석으로 나와 달라는 고지 완료시로부터 1분 20초 후, 4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1분 후경이었다. 마. 원고 및 원고의 모인 소외 1은 원고가 당첨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사회자는 관객들에게 원고와 2차 당첨자 중 누구를 당첨자로 확정할 것인지 묻기도 하고, 피고 관계자와 상의하기도 한 후 2차 당첨자를 이 사건 경품행사의 1등 당첨자로 확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차 당첨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바. 대구스타디움의 본부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유료석까지의 이동거리는 215m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당첨을 무효처리하고 재추첨을 실시한 것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근거가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당첨사실을 알리는 방법에 관하여 추첨장소인 본부석으로 나오라고만 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본부석까지 이동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원고의 당첨을 무효처리해버린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품행사의 1등 당첨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상당한 시간 내에 본부석에 도착하여 사회자에게 당첨번호를 확인시키고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위 인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그 대상으로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시가 상당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품행사 시작 직전에 사회자가 “자동차는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추첨하겠다”라고 고지하였으므로 상당한 시간 내에 당첨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 고지에 근거하여 그 당첨 무효화 및 재추첨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자가 원고의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천천히 부르면서 당첨자를 찾기 위해 관중석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본부석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환호성 등의 당첨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등 추첨 후 나머지 추첨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회자가 이 사건 경품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의 당첨을 무효화하고 재추첨을 실시한 것이므로, 사회자가 원고의 당첨을 무효처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사 원고의 당첨 무효처리가 효력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2차 당첨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위 인도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 산정시 원고가 당첨사실 확인 후 충분한 당첨반응을 보이지 않은 과실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이 사건 승용차 취득에 따른 세금인, 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합계 5,355,850원 외에 부가가치세 2,165,455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승용차 인도의무에 대한 판단(원고 당첨 무효처리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당첨 번호 고지의 법적 성격 및 그 내용 ① 원고 당첨 번호 고지의 법적 성격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당첨자가 경품제공자에게 그 당첨번호를 제시하고 경품 수령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경품제공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 경품의 제공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품행사의 진행을 위임받은 사회자가 원고 당첨 번호를 고지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 당첨 번호 소지자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이하 ‘이 사건 청약’이라고 한다)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청약의 내용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단계에서 응모자들 중 이 사건 대회 유료입장권에 부착된 응모권을 유료입장권 소지자 응모함에 투입한 관객들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1등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점, 사회자는 이 사건 경품행사 시작 직전 “자동차는 유료 입장객에 한해서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추첨하겠다.”라고 고지한 점, 원고 당첨 번호의 3차 고지시 “당첨되신 분은 본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청약은 ‘승낙자: 당첨 번호 소지자’, ‘승낙방법: 본부석으로 나가서 당첨 번호를 제시’, ‘승낙기간: 이 사건 경품행사의 계속 진행을 위한 상당한 시간 내’로 정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판단의 기준 ① 원고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 이와 같이 원고 당첨 번호 고지의 법적 성격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인 이상, 피고의 원고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은 이 사건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약 철회 효력 판단의 기준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기만 하면 당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자가 당해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여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민법 제528조 제1항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약에서 정한 승낙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의 청약 철회 없이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약이 승낙기간을 ‘이 사건 경품행사의 계속 진행을 위한 상당한 시간 내’로 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청약 철회의 효력 여부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계속 진행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하 ‘이 사건 상당한 시간’이라고 한다)이 어느 정도인지 및 이 사건 청약 철회가 그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다) 이 사건 상당한 시간의 정도 및 경과 여부 ① 이 사건 상당한 시간의 정도 이 사건 상당한 시간은 유료석 맨 끝에 앉은 사람이 최초 당첨번호 고지 후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청약에서 정한 대로 본부석으로 나와서 당첨번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걸릴 것으로 사회통념상 예상되는 시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성인 평균 보행속도가 시속 4~5km(초속 1.11~1.38m) 정도이고, 유료석 맨 끝에서부터 본부석까지의 이동거리는 215m 정도이므로 보통 성인이 유료석 맨 끝에서 본부석까지 걸어올 경우 그 시간만 2분 35초에서 3분 13초 정도 걸리게 되는 점, 당첨 사실의 확인·재확인, 자축 및 주변 사람들의 축하로 인하여 경품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본부석으로 출발하기 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 점,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부석까지 이동하는 길에 이 사건 대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관람객 및 추첨을 기다리는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자들로 붐비는 계단과 좁은 통로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당한 시간은 최소한 4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② 경과 여부 그런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약 철회는 원고 당첨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당시 아무리 경품행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초 원고 당첨번호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가 경과한 것만으로 이 사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는 유료석 맨 끝에 앉은 사람이 본부석까지 215m를 45초 안에 가려면 최초 당첨 고지가 끝나자마자 평균 시속 17km(215m / 45초 = 초속 4.7~4.8m)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청약 철회는 승낙기간인 이 사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당한 시간 내인 최초 원고 당첨번호 고지 후 1분 37초 정도 경과했을 무렵에 본부석에 도착하여 사회자에게 당첨번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경품제공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현재 이미 2차 당첨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위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는 대체물인 점, 이 사건 경품행사 전 과정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해서는 그 상품명, 모델명 등이 정해져 있었을 뿐이었던 점, 당시 현장에 이 사건 승용차가 전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당시 현장에 있던 위 전시차량을 경품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현실로서 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전시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할 이 사건 승용차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 인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본래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 있어서의 본래적 급부에 대할 권리 즉 대용권, 보충권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요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집행을 계속하든가(대체물인 경우) 대용권을 행사하여 대상청구를 하든가는 채권자의 선택에 속한다(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을2호증의 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5. 4. 현재 이 사건 승용차의 시가는 2,382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위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는 것 대신 대상청구를 선택하여 행사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382만 원에서 원고가 그 공제를 인정하는 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합계 5,355,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64,150원(23,820,000원 – 5,355,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과실상계 가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2차 당첨자에게 인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경품행사에서 당첨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석에서 원고의 당첨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당첨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과실로서 대상금액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4, 5, 6,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품행사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첨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환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지정된 승낙방법도 아닌 당첨반응 표시를 위 인정 사실 정도 이상으로 본부석을 향해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불특정 대체물에 대한 인도 불능시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행불능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으로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집행불능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③ 본래적 급부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이 채무자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의 편의와 소송경제의 원칙상 특별히 판례상 대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및 사회 통념에도 반하게 되므로, 대상청구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부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하는 세율 10%( 동법 제14조)의 세금인바, 경품제공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동법 제6조 제3항)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후 매입세액 공제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경품제공 사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일 뿐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대상청구 금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시에는 원고에게 18,464,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류준구 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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