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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업종사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명 이상이라면 무조건 1명 이상 사업주로부터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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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선임방법 및 업무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
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3272
관리감독자 선임 – 知& Labor Consulting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면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 …
Source: laborpedia.tistory.com
Date Published: 7/14/2022
View: 3861
관리감독자 선임, 업무, 교육 과태료
1. 법에서 명시한 “관리감독자”는?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
Source: humans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View: 6150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 산업안전보건랩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등과 같이 특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시잔 전 점검 업무.
Source: mis0409.tistory.com
Date Published: 4/24/2022
View: 196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
선임기준, •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 역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237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 선임에 따라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
Source: ohzi9.tistory.com
Date Published: 2/12/2022
View: 5442
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며, 관리 감독자에게 주어지는 직무 또한 법에서 정하고 … 즉, 법에서는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지 …
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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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관리 감독자 선임 기준
- Author: HSE PLANNER – 안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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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KQ-IzMZ0v0
관리감독자의 선임, 역할 그리고 교육 한눈에 보기
관리감독자 선임조건, 역할 및 업무, 교육
오늘은 산업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역할적으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 사업장의 규모, 해당 업무와의 관여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선임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야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리감독자의 지정서 또는 임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내용 과태료 1차 2차 3차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업무수행
미지정 및 미실시 300 400 500
지정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식] 관리감독자 임명장.hwp 0.01MB┃ 관리감독자의 선임기준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업종사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명 이상이라면 무조건 1명 이상 사업주로부터 선임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종류 종사자 수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명이상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여부
사업장이 클 수록 점점 관리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소 1명의 관리감독자가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업무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자가 사업주의 지정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기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행정적인 요건이 다소 간소화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고, 이 밑에 각 업무별로 관리감독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감독자 관련 교육
1.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
산업안전보건협회 등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일 전체 집체교육과 2일 교육 중 1일은 인터넷 교육도 있으니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및 업무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
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점장치의 취급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
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ㆍ 해체하고나 변경하는 작업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발파작업 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1.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2. 화물취급작업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3.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
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
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5.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
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16. 허가대상 유해물질취급작업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
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
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고압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면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여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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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1. 관리감독자란?
–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
2. 관리감독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에 관한 업무
3. 관리감독자의 자격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4. 위반에 대한 조치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4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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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선임, 업무, 교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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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산재사고 발생 기사를 읽어보면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있었나? 안전관리자는 뭐했나?등 ‘안전관리자’만을 찾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라는 용어의 혼동에서 오는 오류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뿐만아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관리감독자(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도 안전관리의 한 축이다.
1. 법에서 명시한 “관리감독자”는?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의 직조반장, 공사과장, 부장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 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pdf 0.09MB
2. 관리감독자의 선임(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관리감독자 선임 제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①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④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⑤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⑥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⑦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⑧ 국제 및 외국기관
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3.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4.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고
★안전보건교육 안내서.hwp 9.46MB
6. 과태료
관리감독자 미선임 &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경우 :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안전관리의 한 축인 관리감독자가 공사, 생산 업무만 진행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업무수행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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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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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최일선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며, 2019년 1월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의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용어의 정의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정의 전부개정 전 관리감독자 전부개정 관리감독자(2020년 1월 16일 이후)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보통의 경우,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부서의 장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정작 기계·기구의 점검이나, 통로확보, 작업자 보호구의 착용 유무 등 실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개정되어 `20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부서의 장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생산현장에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면 직급을 불문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등과 같이 특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면 별도의 지정, 선임 등의 행정처리가 없더라도 그 직위는 당연히 관리감독자(당연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직무와 책임을 동시에 수반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보호구의 착용·사용에 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이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입니다. 또한, 실제 산업사고,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법처리(주로 벌금형)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의 내용 중 단서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생략)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추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추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②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참조])
③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시잔 전 점검 업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 3가지 중 주로 3번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유해·위험방지업무 및 작업시작 전 점검 업무 입니다.
먼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작업시작 전 점검업무는 동 규칙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수행하며, 예를들어 밀폐공간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는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등
총 4가지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시작 전 점검업무는 동일하게 해당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사업장 내 공기압축기가 있어,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등과 같은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기본업무, 추가업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필요한 서류 등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제2편제1장제3절)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제2편제1장제4절)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 (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제2편제1장제9절제2관ㆍ제3관)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1절)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ㆍ습도ㆍ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5절)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제2편제2장제6절제1관)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ㆍ가공ㆍ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제2편제2장제6절제2관)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ㆍ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ㆍ취관ㆍ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ㆍ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제2편제4장제1절제2관ㆍ제4장제2절제1관ㆍ제4장제2절제3관제1속ㆍ제4장제4절)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ㆍ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제1편제7장제2절)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ㆍ공구ㆍ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발파작업
(제2편제4장제2절제2관) 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ㆍ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1.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제2편제4장제2절제5관)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ㆍ토사의 낙하ㆍ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ㆍ토사의 낙하ㆍ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2. 화물취급작업
(제2편제6장제1절)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3.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제2편제6장제2절)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통행설비ㆍ하역기계ㆍ보호구 및 기구ㆍ공구를 점검ㆍ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제2편제3장)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ㆍ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5.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ㆍ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업무 16.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제3편제2장)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제3편제2장제6절)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고압작업
(제3편제5장)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19. 밀폐공간 작업
(제3편제10장)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제2편제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7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 (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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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조정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선임방법 • 자체 지정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체 선임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양식).hwp 0.03MB
Q.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직무교육 대상인가요?
A. 도급업체가 있는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대상과 그 임무는 안전보건책임자와 동일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하청업체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수*를 달리하고, 1,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1명 이상의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선임 * 공사금액 700~3,000억원 증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 – 전체 공사기간 100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해야되는 안전관리자 수의 1/2 이상 선임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하여야 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외 규정 • 전담 대상 (다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함)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공사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중복 선임 가능 조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내, 건설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 이내 인 경우 겸임 가능하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2020.01.16 개정사항
안전관리자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 → (개정) 50억 이상」으로 확대 *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0.02MB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0.02MB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pdf 0.10MB
3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명 ~2,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2,000명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3,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농업, 어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상시 근로자 50명~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이상(토목공사업은1,0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 (토목공사업은 1,000억)을 기준으로 1,400억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법정교육 • 2년 주기 역할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 (산업보건의로 선임한 경우)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의료행위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020.01.16 개정 :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종전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시내·외버스운송업, 화물운송업, 택배업등)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업종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보건관리가 필요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종전)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개정)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pdf 0.06MB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선임방법 • 자체 선임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보건규정) 법정교육 •2년 주기 (무자격자는 최초 양성교육 받아야 함) 역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안전보건 관리자가 없거나 두어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안전보건담당자 자체 선임계 양식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 (양식).hwp 0.03MB
※ 안전보건담당자 제도
https://ulsansafety.tistory.com/220
5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선임방법 • 자체 지정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법정교육 • 16시간 이상/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역할 •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 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등)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감독자 자체 선임계 양식
관리감독자 선임계 (양식).hwp 0.02MB
6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 건설업만 해당됨 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발주자) 선임방법 • 자체 선임 법정교육 • 없음 역할 •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한 현장에 혼재해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함
※ 개정법에서는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개정) 2개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로변경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https://ulsansafety.tistory.com/1056
https://ulsansafety.tistory.com/862
7 질의 회신
Q.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퇴사를 한 경우 선임은 언제해야 합니까?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법정 선임자 중복 가능 여부?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위해 법정 선임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hwp 0.41MB
Q.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관리감독자 겸직 중복 여부
안전보건 대행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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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 선임에 따라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장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또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임 및 지정을 하여야 하나, 관할 노동부에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선임 및 지정 보고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서를 사업장에서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선임 기준
직책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 건설업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관리감독자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정보서비스업
4. 금융 및 보험업
5. 기타 전문서비스업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농업
11. 어업
1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3. 소매업; 자동차 제외
14. 영화, 비디오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5. 녹음시설 운영업
16. 방송업
17.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18. 임대업; 부동산 제외
19. 연구개발업
20. 보건업(병원은 제외)
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 협회 및 단체
23.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
지정서
지정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아래와 같은 서식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hwp 0.02MB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제1항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hwp 0.01MB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사업장 내 법제16조제1항
2.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나. 보건관리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 하는 사항 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나.7.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4.5.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산업보건의6. 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1.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 지정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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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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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의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다.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며, 관리 감독자에게 주어지는 직무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를 어느 범위까지 지정해야 하는지는 하나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라고는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몇 명을 지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법에서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으로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는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자의 영향이 필요한 작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기를 권고 한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자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4조 3교대의 생산업체는 각 조별로 조장이 있다. 이런 경우 각 조장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작업이 존재하는 한 항시 관리 감독자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 누구를 얼마나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 10명당 관리 감독자는 1명 지정하라는 식으로 권고 하기는 했으나, 요즘 관리 감독자의 안전 관리에 대해 더욱 깊은 관리를 요구하는 만큼 근로자 5명당 1 명 정도 지정 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물론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굳이 5명, 10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관리 감독자는 본인의 업무 이외에 관리 감독자의 직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주는 것이 좋다.
관리 감독자 지정 방법
우선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할 인원이 정해지면 누가 해당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지정하라고만 하고 있지만,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법이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요소를 가리기 위해서 인 듯한데, 외부에서 점검이 오는 경우 누가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보고 관리 감독자 교육에 대해 이수했는지 확인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다.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보았다. 해당 양식은 다음과 같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hwp 0.01MB
위의 내용과 같이 누가 관리 감독자가 되는지 ,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에 대해 작성해 준다. 그리고 사업주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증명 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지정서를 작성하면 한 부는 관리 감독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부는 안전 보건에 대해 관리하는 인원이 보관하면 된다.
나중에 고용 노동부에서 점검이 오거나 안전 보건 진단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안전, 보건 관리에 힘써야 한다.
물론 사업장에서도 이런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생각해 권한을 부여하고, 중간관리자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책임감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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