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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가 변경되면 구성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하나의 회사가 두개로 쪼개지기도 다른 회사로 넘어 가기도 한다.
이때 기존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한 해고이다.
고용 승계 계약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SKY72 종사자 고용 승계 계약서
SKY72 종사자 고용 승계 계약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SKY72 사업장의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이하 ‘사. 업주’라 칭한다)와 SKY72에서 본 계약일 기준 3 …
Source: www.kmhleisure.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3142
고용승계계약서 (각종 계약서) – 서식사전
고용승계계약서란 직원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에게 승계한다는 계약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고용승계계약서에는 계약에 대한 대금과 고용승계 방식, 권한 이전에 관련된 서류 …
Source: www.yesformdic.com
Date Published: 9/15/2021
View: 8801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 온라인상담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승급등에 고용승계에 따른 A사업장 근속기간을 …
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9/5/2021
View: 2962
고용승계 계약서(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 예스폼
3.고용을 승계하는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 3 조【 매매가격 】 (이하 생략).
Source: contract.yesform.com
Date Published: 9/10/2022
View: 8671
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 고용승계 의무를 지는 양수인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 사업장 간의 관계 및 근로계약서상 체결된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 …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1/10/2022
View: 1796
고용승계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법률메카
… 폐업하여 저희 회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의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모두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2/14/2022
View: 741
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 시 전적동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
기본적으로 (흡수)합병시에는 포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으로 고용승계를 하고자 합의했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은 일체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2022
View: 2285
포괄적 사업승계 계약서
고용을 승계하는 근로자 명단은 별도로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서류 등]. 1. 당사자 쌍방은 2010년 00월 00일 상호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
Source: www.pns.or.kr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144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고용 승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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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용 승계 계약서
- Author: 김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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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fEMkqOG2KI
고용승계계약서 (각종 계약서)
내용
고용은 기업이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노동력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급여로 교환되는 것이다.
고용을 통해 단기간에 국민총생산에서 생산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용은 생산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고용승계란 하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 또한 함께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승계계약서란 직원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에게 승계한다는 계약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고용승계계약서에는 계약에 대한 대금과 고용승계 방식, 권한 이전에 관련된 서류의 처리 등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A회사에 1년정도 근무하던 중 회사 사정 상 B회사로 고용승계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회사의 각 부서별로 신규직원이 입사하게되어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중에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중 양식을 확인하니 B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본인의 A회사 입사일부터 B회사 입사전까지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사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 건에 대한것은 A회사와 B회사간의 고용승계 계약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용승계된 제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믿고 B회사 입사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추후 퇴사 시 A회사 근로기간 1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승계 계약서(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고용승계 계약서
사업장 매도인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업장 매수인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양도사업장 】
1.갑이 양도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소재
2) 용도 및 면적 : 용도, ㎡
2.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사업장의 주요 판매제품(영업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
3.고용을 승계하는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 3 조【 매매가격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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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때는 동 특약은 효력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를 지는 양수인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양도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해고시에는 양도인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사업장 간의 관계 및 근로계약서상 체결된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신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법률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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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 시 전적동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흡수)합병시에는 포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으로 고용승계를 하고자 합의했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은 일체로서 흡수기업에 이전됩니다. 이처럼 합병계약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조건, 고용관계가 일체로서 이전되므로, 개인 동의를 전제로 회사의 적을 옮기는 전적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도“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라고 하거나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 이므로 원고는 회사가 참가인에게 흡수합병된 이후에도 여전히 60세의 정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정년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원고가 그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정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1.11. 선고 2012구합23280 판결)”고 판시한바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이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에서 합병에 관계없이 피합병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이라고 하여 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
결국 합병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별로 전적동의서를 받지 않더라도 고용승계의 효력은 무리없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합병 이후 흡수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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