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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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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으며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변화된 제도의 장단점이나 당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앞으로 경찰 조사가 형사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종결(불송치결정, 혐의 없음)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종결권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길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무려 66년만에 경찰이 얻어낸 결과물이라 평가하는 것일까요?

형사 수사의 결론, 즉 기소와 불기소를 검사가 아니라 담당 경찰수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수사는 개시보다 어떻게 끝맺음하느냐갸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상 이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일단 수사기관에서 한 번 결론이 나 버리면 피의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소’에서 불기소로, ‘불기소’에서 기소로 수사기관의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최초의 수사결과에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데, 막강한 수사력을 지닌 경찰 또한 자신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혐의사실 수사가 더 철저해진 것을 저 또한 업무를 진행하며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형사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론은 최초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경찰에서의 첫 조사와 최초 작성하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방어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단계가 된 셈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미리 배워 두어야 한다.

‘경찰에 불려가는’ 일은 죄 짓고 사는 나쁜 놈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 ‘경찰 조사 받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지요.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인 내가 경찰에 말 좀 잘못 했다고 크게 고생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부적절한 대응 정도가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경찰관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결과물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쭤보면 결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결백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내편으로 만들어야 할 경찰을 비난하고 싸워 적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선임계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부드럽게(?)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뢰인이 경황이 없고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말 한 마디 건네는 겁니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경찰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블로그에 포스팅 한 내용에서도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다’고 가장 먼저 쓴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조사 다 받은 후에야 이리저리 방도를 찾는 분들이 많기에, 경찰 조사에 임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10년 넘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약 내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마포경찰서 형사과 000경위라면서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 000으로부터 00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으니, 00일까지 마포경찰서로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대개는 소환을 위한 통화에서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력있는 노련한 수사관의 경우, 또 수사관이 피의자 소환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한 경우에는 간혹 첫 전화에 당황한 당사자에게 떠보듯이 “1) 고소인 000 아시죠? 그럼 어떤 일로 고소가 되었는지도 아시겠네요. 2) 그 일에 대해 간단히 좀 물어봐도 되는지요? 3) 뭐, 제가 경찰조사때 따로 여쭤보긴 하겠지만, 00한 0증거, 00한 점을 보면 고소인 말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라고 불쑥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2. 그 순간 당황한 마음에 할 말은 많고, 생각은 막막하여 무슨 말부터 꺼낼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일단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 제가 00 업무 중에 전화를 받아서 지금은 길게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죄명인지 어떤 사실인지만 알려주십시오. 지금 하는 업무만 마치면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거신 분 성함과 직책을 알려주십시오. 메모하겠습니다. ”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한 숨 돌린 후 생각을 정리하여 30분 이내로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거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반차 휴가내고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고,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담당 경찰수사관에게 하루 늦게 전화로 회신했다고 하여 큰일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로 도망가거나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 경찰수사관 또한 이 사건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루 늦게 회신했다고 하여 화를 내거나 갑자기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전화한 이유만 짧게 설명을 붙여 부드럽게 대화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나쁜 대답은, 통화 중에 불쑥 흥분하여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 000의 말은 000한 점에서 거짓말이고, ….”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수사관의 전화에 당황하여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면, 그 다음 수사관의 질문은 당연히 “그렇다면 증거자료로 고소인 000가 제출한 000는 무엇이지요? 000를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요? 한 마디로 고소인이 무고를 할 의도로 전부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요?”의 순서가 되겠지요.

갑자기 전화 통화가 첫 경찰조사로 바뀌었고, 어느 순간 경찰관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전화를 받은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파헤쳐 약점을 캐묻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사건의 첫 단추를 꿰게 되고, 단 한 번의 통화로 형사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취조를 당하게 되는 셈입입니다. 이런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3. 핵심 : 경찰관의 질문이 무엇이건, 첫 통화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담당 경찰관이 어떤 혐의점에 대하여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심증을 갖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고소당했을 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응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섣불리 유죄인지 무죄인지 무엇이 억울한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는다는 의미는 이미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과 고소장에 첨부된 입증서류를 살펴보았고,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모두 끝나 사건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첫 통화 중에 대뜸 사건의 핵심을 물어보는 것은 그냥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놀란 피고소인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해 뭔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된 전략에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가면 첫 통화에서 수사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상세히 물어볼 겁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지 짐작할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이제 시작입니다.

가) 경찰과 첫 통화 후 시간을 번 다음에 스스로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1) 나와 고소인 000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2) 내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뭐가 있지?

3) 지금 당장 따로 수집해야 할 증거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

4) 누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풀어나가야 할까?

누군가가 나를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서기 위한 기본 자세는,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경찰 수사관보다 내가 더 잘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기억들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비록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육하원칙에 입각한 설명이라면 경찰 수사관은 내 말에 더 귀기울여 줄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은 모두 제쳐 두고, 최대한 기억을 되짚어 관련 고소 사건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모든 사실관계를 보고서처럼 시간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또한 관련된 증거가 누구의 손에 남아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얻어낼지, 그 과정에서 내가 입게 될 손해와 이득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할 두 번째 질문 : “고소인은 왜 나를, 하필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고소한 것일까?”

화가 먼저 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야 합니다.

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했을까?

왜 000가 아니라 나를 고소했을까?

고소인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

돈때문이라면 나는 얼마를 줄 수 있나?, 그 돈만 받으면 과연 고소인이 순순히 포기할까?

중간에 나를 중재해서 도와줄 사람은 없나?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고소당한 사람이 있나?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뭘까?

바로 해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위와 같은 질문들을 표면으로 떠올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탐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난 억울해!”는 감정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입장(인정/부인)을 취해야 할지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정하는 것이고, 그 전략은 바로 스스로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갈 때 “제가 기소될까요? 유죄가 나올까요?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만 잔뜩 물어보고 오는 것은 속 빈 강정입니다.

실제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겠죠? 징역 그런 거 안 나오겠죠?”하는 질문만 반복하며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 “변호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 잘 될거다 걱정 마라 이 한마디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선임하겠습니다.”라는 분도 있었지요.

물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중요합니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서로 맞아야 힘든 형사절차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생기는 것이지, 첫 상담에서 “저만 믿으세요 다 잘 될겁니다!”라는 심적 위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많이 얻고 싶다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의뢰인이 많이 말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미리 머리속에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꺼내 정리한 후, 변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꺼내지 않는 사실관계가지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난 겁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다) 세 번째 질문

내 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의도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해도, 이것이 경찰수사관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릴 사람은 변호사겠지요. 변호사에게 요구할 것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이 아니라 ‘지적질’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약점을 찾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객관적 제3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보험사 직원이든 직장 동료든 내 약점을 간파할 사람을 찾습니다. ‘취조’를 업으로 하는 수사관을 상대하려면 이 정도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시는 경우,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고민은 사건 초기에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혼자 대응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문제삼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론하는 사람 아냐?’라는 막연한 생각에 별 고민 없이 혼자 걸어가 경찰조사 받는 분들을 아직도 많이 봅니다.

저희 사무실에 형사사건으로 법률상담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경찰수사를 마치고 오신 경우입니다. 여쭤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대동할지 여부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안타까운 경우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불만에 가득 차 변호사 사무실 간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관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쪽 편만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검찰이 이렇게 사기꾼 말에 속아도 되는 거냐? 하고 하소연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변호사는 몇 마디만 들어도 상황 판단이 됩니다. ‘아, 이미 때가 늦었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피의자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도 받아서 최소 2번 이상 피의자신문조서에 지장까지 찍었겠구나. 화내는 것으로 보아 무죄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소를 피하기 어렵겠구나.’

사건은 이미 끝(형사기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피고소인 혼자만 아직 경기가 전반전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민감한 ‘돈 이야기’를 꺼내자면, 사건 초기이든 중기이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예 변호사 선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초기에 선임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길입니다.

라) 네 번째 질문은 비교적 쉽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이 어디지? 고소한 내용이 도대체 뭐야?”

고소장은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접하는 첫 시작이고 조사 내용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알고 가는 것은 경찰 조사를 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찾아서 내게 전화해 온 경찰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조사 일정은 고소장 열람 후 사건 대응에 준비할 시간까지 고려하여 그 며칠 후로 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절차가 아니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절차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고소장 열람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마)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경찰수사관이라면 어떻게 순서대로 취조해서 피고소인을 자백하게 만들까?”

경찰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소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기 위함일까요? 고소당한 사람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그 변명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경찰수사관이 고소당한 사람을 조사하는 이유는 유죄의 증거를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사건을 마쳐야 일이 줄어들고, 결론을 내서 마치려면 근거가 남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고소당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 스스로에게 할 질문은 내가 만약 수사전문가라면 어떤 증거로 나를 자백하게 압박할까? 입니다.

수사경찰관의 전략을 알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대비는 미리 수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역할을 맡아, 철저히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을 통하여 자백을 만들어 내도록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없이 행동했고 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꼬투리잡혀 공격받아 보면 허무하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약점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로 공격받기 전까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관계자가 아닌 길을 지나가던 무심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래, 그 말도 맞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고소인이 엮었다고? 억지가 심하네…”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5. 이제 첫 경찰조사를 받을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경찰의 전화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걸려 오지만, 얼마나 준비하고 가느냐는 내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첫조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소 당했을 때 대처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하진 않을 겁니다. 짐작이 가는 피고소라면 그렇다 쳐도, 모르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순간, 여러분들 아래와 같이 고소 당했을 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1. 진짜 고소인지 확인하기

진짜 고소가 아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끝에 송금이나 돈 얘기 나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고,

진짜 고소면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오히려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면 무시하시거나 신고하시고, 진짜 고소면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출석일정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기

대부분 이런 연락을 하는 사람들(주로 경찰)은 고압적입니다. 태도들이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

뇌피셜이지만 ‘피고소인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피고소인 신분에서 똑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봐야 좋을 건 없고

무조건 굽신거리며 생계 핑계로 부탁하셔서 무조건 최대한 출석을 미루세요. 최소 2주 최대 20일 정도?

3. 고소인과 고소이유 파악하기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내야 합니다.

일정을 미루는 미션을 완료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세요.

필요한 건 인터넷 되는 컴퓨터와 그 안에 본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입니다.

www.open.go.kr 회원가입 하시고 공개청구-청구신청 들어가세요.

‘청구기관’ 메뉴에서 연락 온 경찰서를 선택하시고, 제목은 ‘고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 정도로 적으세요.

내용은 n년n월n일에 피고소인이 본인으로 접수된 고소장 열람하고자 한다고 정중히 기입하시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팩스 아니면 정보통신망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고 청구하세요.

우편이나 직접수령 체크하면 공개가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20일 안으로 공개가 완료되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더 빨리 안내가 돌아옵니다.

4. 법률상담 받기(인터넷, 변호사 등)

공개 결정이 나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그 거절 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셨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못 하셨다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해나가서 받을 것인지를 상담하세요.

고소장엔 고소인, 범죄사실, 증거자료, 인적증거 등이 적혀있으니

대항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구성해서 조사 일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시덥잖은 걸로도 고소당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알아두셨다가 또는 이 글을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는다면?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평소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일이 없던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예고에 없던 고소를 당했다면 더더욱 패닉에 빠지겠죠.

문자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스러워 경찰서에 전화를 해봐도, 경찰은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 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흔하게 생깁니다. 막연하게 나는 잘못한 것 없이 결백하니까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엄중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결찰에게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유튜버 현변tv변호사현창운 채널(링크)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꿀팁을 알려줍니다.

만약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조사 일정을 최소 10일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피고소인의 이런 요청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정을 연기해서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을 알기 위해 고소장을 받아내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공인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로그인 후 공개 청구 탭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청구기관에서 기관찾기 입력창에 고소 관련 연락이 온 관할경찰서를 입력하고 기관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팝업창이 뜨면 기관명 검색을 클릭하세요. 결과가 뜨면 해당 기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신청 정보의 제목은 고소장 공개 청구로 하면 됩니다. 청구 내용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확인하여 반갑고 오늘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이 혐의 사실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공개 방법이나 수령 방법은 이메일로 받으려면 전자파 1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포털을 선택해줍니다 만약 직접 수령을 원한다면 복제인화물과 원하는 수량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날짜를 최소 10일 이후로 연기해야 안전합니다.

해당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10일 이내 회신 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 당일 날 공개정보 서류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정보 청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굳이 변호사를 고용할 사안이 아니더라도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 조사일정을 잡기위해 연락이 온경우 1) 조사일정 미루기 – 최소 10일은 미뤄야함 2) 경찰이 피고소인인경우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야함 3) 조사 전 반드시 고소장 확보 2.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정보공개 홈페이지> 청구신청 >연락온 관할경찰서 – 고소장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 2020년 11월 23일 현재

고소장 접수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는 공개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ㅠㅠ 안 되면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청구를 해야 겠네요.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무죄 사례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무죄 사례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 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고소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날짜, 시간을 알려주고 조사 날짜를 잡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데요,

실제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a회사에 근무를 하던 중 b회사의 채권단으로부터 b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고철 등의 위탁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위 업무를 맡아 성실하게 고철 등의 판매를 진행하던 중 c회사측을 만나 고철 등의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김씨는 c회사측과 b회사의 현장관리자와 만나 직접 고철 등을 확인한 후 보낼 물건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정한 물품의 출고 날짜 등을 c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받은 판매대금을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출고에 대하여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정확한 약속을 이행해주지 않았고, 김씨는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이게 되었습니다. 물품에 대해 항의하는 c회사측을 만나게 되었고, 김씨는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 직접 c회사측에 현금보관증까지 본인 명의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b회사가 물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c회사측은 화가 나 중간 입장인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김씨가 애초부터 물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중간에서 판매 계약을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항변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대응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라도 상담을 받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김씨가 무죄라는 사실을 기재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당하게 판매 위임을 받았으며, 위임받은 내용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무죄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거래 내용,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은 최대한 보관을 해 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 대비에 좋습니다.



사기죄 대응과 관련된 절차, 비용 등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근거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김씨는 변호인과 함께 수 회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기죄 고소 대응 방법과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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