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기간 | 고소취하 절차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 중이신가요? 292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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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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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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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 취하 절차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고소 취하 절차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형사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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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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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 형사사건 처리 …

다만·불가항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 정이 없어진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고죄의 고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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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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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로톡

1. 고소취하서(‘고소인인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더 이상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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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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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 윤경 변호사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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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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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재고소 – 법과세상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 …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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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sys2.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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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궁금할 땐, 아하!

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법률 – 검찰에 송치된사건을 고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몆일전 집에서 싸움으로 경찰조서시에 폭행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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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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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하지만 그러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에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손흥수 변호사는 형사고소취하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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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ungsoo.tistory.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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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장(1) – 업종별서식 – 예스폼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현금 리워드를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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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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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왜 고소 취하 안해” 연인 폭행 50대 실형 선고

전라일보 모바일 사이트, 기사 상세페이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했고 누범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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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jeollailbo.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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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절차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 중이신가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소 취하 기간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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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PCi3LV9K1E

고소취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또는 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 했다가 취하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 를 취하 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 는 한번 취하 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 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형사사건, 고소 취하 절차 알아보기

성범죄/형사 형사사건, 고소 취하 절차 알아보기 법률사무소 위드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 TV 속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인 줄 알았지만 막상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감정이 앞서 고소를 하였지만 상대방과 일이 해결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게 되면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고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고소 취하 절차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형사 고소 취하란?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 고소인이 고소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 고소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가능하며, 만일 고소인이 고소 취하 절차를 진행한다면 해당 혐의 대한 고소권은 상실되게 됩니다. ​ 만약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될 경우 효력은 없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범죄 종류별 고소 취하 차이 범죄에선 보통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와 범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종류마다 형사사건 고소 취하 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친고죄 친고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죄들을 말합니다. 보통 사자명예훼손죄, 모욕 등 중범죄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 친고죄에 속하는데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수사의 개시를 바라며 고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사가 진행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형사사건 고소 취하를 한다면 당연히 사건이 종료됩니다. ​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가 피해자 고소부터 시작되는 터라 형사사건 고소 취하 시에는 보통 처벌을 불원하는 것으로 보고 ‘공소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 – 그 외 범죄들 보통 중범죄에 속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데요. 성범죄나 상해범죄 등 수많은 중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중범죄라 여겨지는 것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내비치게 되어도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사건 고소 취하는 피의자, 피고에 대한 선처 요소를 작용하거나, 형량 감경 요소를 작용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형사 고소 취하 작성법 서식 구성항목에는 사건번호, 고소인, 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명, 경찰서 명, 작성일자 및 고소 취하 내용이 기재되어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직접 혹은 피위임자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피위임자를 통해 제출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 등이 꼭 필요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 형사사건 합의의 중요성 형사사건 고소 취하를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하지만 큰 사건을 당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낸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감정적으로 서로 대응하다 보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할 때 이성적으로 다가가 진행하기 위해선 초기 수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처한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위드는 형사사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나아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사건 수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의뢰인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위드는 서이추, 서로이웃추가, 서로이웃신청을 환영합니다. 인쇄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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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살다 보면 사람들과 여러 분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쟁점 완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법적으로 제기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에 대한 일부 내용과 고소취하 방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

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가 들어갔지만 합의와 여러 다른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사람이 이미 고소제기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해서 소송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는 사건명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취하가 확정되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소 불가라는 이야기 인데요.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기로 해서 상대방 측에 합의 내용을 약정하여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고소에 대한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체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범죄인에 대한 국가가 주는 형벌적인 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죄의 경우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 관련 소송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가 형벌권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소되거나 처벌이 완화될 뿐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형사사건에 만류되어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만 해당하는 특별 규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소취하 방법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처벌에 관련된 문제 사항에서 합의를 통해 전과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국가형벌권에 의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사, 민사 사건에 의해 어려움이나 분쟁해소가 어렵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윤경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취하한다 해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형사고소취하 알아보기

형사고소취하는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나 이해관계가 이루어져 더 고소를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소장을 취하한다는 명목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형사고소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취하서를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과 고소를 당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적고, 합의된 내용도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면 접수했던 고소가 취소됩니다. 그럼 손흥수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의 고소취하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에 대해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가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잘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명 가수 A양에 대한 악성루머를 배포한 B씨에게 ‘공소권 없음’이 처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법원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피고소인이 공소권 없음을 받은 이유는 연예인 A양이 B씨와 합의를 하여 형사고소취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실 유명 아이돌 그룹 구성원과 곧 결혼한다는 뜬소문을 유포하였는데요. B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할 것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요. 함께 고발된 네티즌들은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고소취하를 통해 고발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형사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결정되어 고소가 취하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금전보다 처벌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족스러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았다면 이렇게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점을 찾는 방법에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손흥수 변호사는 형사고소취하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어 형사사건 관련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축적된 비결로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손흥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법 “왜 고소 취하 안해” 연인 폭행 50대 실형 선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께 전북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인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2월 B씨를 폭행해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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