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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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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하기 – 금전거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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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필요 서류, 공증 방법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공증받기, 주주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 공증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요.
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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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수수료,필요서류)공증의 효력은? – 곰선생 – Tistory
공증 받는법(수수료,필요서류)공증의 효력은? ·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공정증서). 200만 원 이하는 11,000원,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 1,000만 원 이하는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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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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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 어바웃박스
공증을 받기 전 법적효력이 없는 각서나 계약서 같은 문서들을 공증을 받을 때는 ‘사서증서’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사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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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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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 법 A to Z(비용, 효력, 서류, 소멸 시효, 수수료)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공증을 담당하며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
Source: btouch.tistory.com
Date Published: 4/7/2021
View: 5498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 Q-net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으면 Apostille 발급 가능.
Source: www.q-net.or.kr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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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증 받는 법
- Author: 포캣 – PO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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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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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을 공증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차용증 공증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을 써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요?
A
당연히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서류는 민.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을 때 준비물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공증하기 (본문)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 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인법」 제17조 ).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
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4조 참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인쇄체크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증서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6조 제1항).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37조 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 사서증서 인증 양식
인쇄체크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4조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1항).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2항).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4조 ).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1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1항).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3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정본 및 등본의 발급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공정증서 정본 양식
공증 필요 서류, 공증 방법
공증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해요.
달리말하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처럼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필요없는 등기 사항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이사결정서나 주주전원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없어요.
공증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 을 참고해 주세요!
공증받는 법
1. 서류 준비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 준비를 준비하셔서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어요.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 사항,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블로그를 열심히 참고해서 셀프 등기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주 서비스와 함께라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입력하신 등기 사항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춘 등기 서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1.1 주주에서 만드실 수 있는 서류와 날인 방법
문서 이름 설명 날인 방법 필요 부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회의 의결 문서 법인인감 날인(페이지가 여러 장일 경우, 페이지마다 간인) 2부 진술서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문서 하단에 공증인의 서명/개인인감 날인 1부 대표이사 확인서 대표님의 이름 및 법인인감 날인 1부 공증용 주주명부 주주총회로 진행했을 경우 필요 법인명 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1부 공증 위임장 공증을 위임한다는 문서 공증 위임을 촉탁하는 임원·주주분들의 개인인감과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 1부 정관 최근 수정본 법인인감 날인 및 모든 페이지 법인인감으로 간인 1부
의사록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 문서 날인 및 간인 방법 보러가기
1.2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나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직접 준비해주셔야 해요.
문서 이름 발급 유효기간 날인 방법 필요 부수 법인인감증명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1부 개인인감증명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인터넷 발급 불가) 1부 법인등기부등본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발급 1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셨고 날인과 간인에 문제가 없다면 공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딱 봐도,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알맞게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주하셔야 하는 거죠!
주주에서 셀프 등기 진행 시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딱 맞춰서 공증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더! 주주에서 등기 대행을 신청하시면 당연히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등기하실 수 있어요!
2. 공증사무소 방문
위의 서류를 빠트림 없이 확인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서류 제출 후 공증인과 면담이 완료되면 공증 절차는 끝이에요.
의사록 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사무소를 방문해주셔야해요!
준비물 비용 공증 준비 서류 및 신분증 의사록마다 3만원
공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서류등기 또는 전자등기 로 등기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어요.
공증 받는법(수수료,필요서류)공증의 효력은?
개인 간의 돈거래는 가족끼리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절대 인정에 끌려서 생각 없이 쉽게 해 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돈이란 것이..안빌려줘도 서운해하게 되고.. 빌려주고 안 갚으면 서로 얼굴 붉히게 싸우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에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서로 신뢰를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는 나중을 위해서 확실해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돈거래시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러 줬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 강제집행을 하는 구속권이 생기니까요^^
‘공정증서’를 줄여서 공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공증이란 것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른다면 무조건 법원 근처로 가세요.. 주변에 있는 건물을 보면 곳곳에 법무사 사무소가 즐비합니다.
그중 한 곳을 택해서 ‘공증’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다해준다고 합니다^^ 미리 차용증서 등을 만들어왔다면 더 빨리 업무처리가 가능하고요.
공증수수료와 그 외 비용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돈은..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공정증서)
200만 원 이하는 11,000원,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 1,000만 원 이하는 33,000원, 1,500만 원 이하는 44,000원… 그리고.. 1,500만 원 초과는 초과액의 3/2000을 더해준다고 합니다.(수수료의 상한선은 3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돈거래가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500만 원을 3,500만 원만큼 초과했으므로 거기에 3/2000을 곱해주면 52,500원이 수수료 인 셈이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해보면 더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실행위 공정증서
사실의 실험 및 증서 작성 시에는… 소요된 매 1시간당 25,000원이고, 1시간 초과 시에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장당으로 계산을 했다는데.. 공증 사무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3. 사서 증서의 작성
공정증서 작성 비용의 1/2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사서 증서를 공증인이 인증만 해준다고 그게 공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서 증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문서예요.. 즉 공문서로 인정되는 건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뿐입니다.. 개인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은 공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서 증서 인증은 특정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주고.. 단지..위조, 변조 등을 막아주는 효력만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공증 시 필요 서류
공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 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간도 서로 안 맞고 사정이 생겨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당사자들 중 한 명도 공증을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돈을 빌러 주고받은 당사자들이라면.. 인증을 받을 서류(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와 신분증, 인감도장, 혹은 막도장을 가져갑니다.
당사자들 중 한 명만 출석한다면.. 인증받을 서류와 상대방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대리인 출석이라면 인증받을 서류와 위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증받는 법(수수료, 필요서류) 공증의 효력은?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 어떤 분들은 ‘차용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돈을 빌러 간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돈 안 갚았다면 채권자 소송 제기 입증자료로 차용증 제출 승소 확정판결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강제집행도 가능하고요.. 즉.. 채무자 소유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합니다.. 이를 강제경매라고 하죠. 하지만 ‘공증’을 할 경우 위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강제경매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해준 공증 사무소(법무사)에게 가면 집행문을 발급해주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바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실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증과 차용증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단순히 개인 간의 차용증만 받아두면 법원에 가서 대금지급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끼리 차용증만 쓰는 것보다는 제삼자인 공증인을 통해서 차후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수수료 몇만 원 아끼려고 나중에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까요~
그 외 개인 간 돈거래 문제 해결 시 참고사항들
1. 민사적 해결방안
상대방에서 ‘소액심판’을 제기.. 혹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러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내역을 첨부하세요.
만약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라는 확신이 든다면 ‘지급명령’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소액심판’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한 다음.. 채무자가 2주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 후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되죠.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
이런 ‘내용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정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증명’에서 주장된 사실들 명백하다거나 입증이 된다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용증명’으로 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은 절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예고 통보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강제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공증서류)등 실효성이 있는 집행권이 별로로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공증받는 법, 공증의 효력을 비롯한 관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법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이고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라 생각됩니다~
공증에 관한 정보들을 잘 모르시면 이 글을 꼭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듯^^
공증 받는법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이란?(링크) 공증이 무엇인지 이 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전 포스팅에서도 예시로 알려드렸었는데,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가지 들자면,
유언을 작성할 때,
돈을 빌려주어 차용증을 작성할 때 혹은
물건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가게나 집을 임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공증을 자주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는 것인지 혼란 스럽거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곳💬
🌈공증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증을 할수있는(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역시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5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이어야합니다.
공증을 받는 법💬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공증인가가 된 법률 사무소로 방문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는 해당 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겠다는 절차를 밟아야하겠습니다. 미리 전화를 해서 공증에 드는 비용들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준비물💬
예를 들어 매매 계약하는 경우 계약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둘 모두 ( 양 당사자간의 )
계약문서를 가져와야하겠습니다.
또한 둘 모두의 신분증을 가져와야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모두 오지 못하고 한 쪽만 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의
위임장을 가져와야합니다. 위임장에는 상대방의 인감도장 등이 날인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인감증명서도 가져오셔야합니다.
사서증서💬
공증을 받기 전 법적효력이 없는 각서나 계약서 같은 문서들을 공증을 받을 때는 ‘사서증서’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사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서나 계약서에 양 당사자 간의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공증인가 사무소’의 공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 및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적증서💬
이렇게 사서증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건너뛰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공적증서인데,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번역공증💬
번역공증이란 유학이나 이민을 갈 때, 혹은 무역업무를 할 때 자주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학을 간다면 학교의 입학을 위해 입학허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번역문인증을 해야한다면 이런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대사관이나 기타 해외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를 번역하여 공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처: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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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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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 법 A to Z(비용, 효력, 서류, 소멸 시효, 수수료)
공증은 생활 주변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수표나 매매, 유언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제도 입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공증을 담당하며 공증인이 없는 지역 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로부터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증의 의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공증)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사실 인증제도로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한다.
약속어음, 수표, 금전 소비대차, 동산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 등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유언 공증에는 강제 집행력이 없음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부터 7일이 경과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계약내용이 복잡하거나 채무 명의를 얻어 볼 필요가 있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한다.
2. 공증 담당 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 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3. 공증의 필요성
분쟁의 사건 방지 및 강력한 증거력 :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분쟁을 사전 방지 하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 이 있다.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 어음, 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공정증서, 어음, 수표 공정증서,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에 좋은 유언 공정증서, 사실 실험 공정증서 등이 있다.
인증서에는 각종 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위임장, 초청장, 각서, 외국어 사서증서, 번역문 인증 등이 있고, 상법상 회사의 등기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사원) 총회 의사록 등의 인증이 있다.
5.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 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 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 한다.
확정일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 : 문서의 작성 날짜에 대하여 증거력이 있음
주거용 임대차 계약 시 작성 날자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대항력 유무)에는 확정 일자 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계약서나 증거서류 등에 인증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후일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유리한 결정을 얻어 낼 수 있다. 공증을 해 둔 문서는 최소 20년 이상 보관하여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중요한 금전거래에 대해 강제 집행력이 있는 문서인 공정증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재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이며, 개인 간 금전거래는 물론 회사와 회사 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 도 공증을 함으로써 손쉽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인한 것으로서 증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력만 있음, 채권양도 등 계약내용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침해 예상 시 인증하여야 한다.
정관 인증
법인 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의사록 인증
법인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확정일자인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의 존재함을 증명한다.
6.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어음, 수표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 설립 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7. 공증 촉탁에 필요한 문서
본인의 경우 : 인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관공서 발행 신분증명서
법인 대표자의 경우 :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 인장, 법인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도장과 주민등록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장
8. 공증 비용 수수료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2천만백원으로 본다. 그러므로 산정이 힘든 공증수수료는 2천만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수료는 40,750원이 된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면 조회된 가액을 기준으로 인증서의 수수료가 책정된다.
공증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자나 위약금 등의 상세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공증 효력 또한 상실 된다.
합의서나 계약서에 목적부동산이나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계약할 경우 문서상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목적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목적가액으로 삼을 수 있고, 대차대조표를 요구하여 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부동산매매계약해제공증의 경우
~200만원 27,500원, ~500만원 36,500원, ~1,000만원 51,500원, ~1,500만원 66,500원,
1,500만원 초과시 (가액 x 2) x 0.0015+21,500원으로 1억의 경우 321,500원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10억원부터 상한액이 300만원, 사서증서는 50만원이 적용된다. 제시한 수수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받는 금액으로 초과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간혹 비싸게 받는 곳도 있으므로 수수료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증 수수료 지급 의무는 공증의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유언공증, 어음공증 수수료의 경우
~200만원 11,000원, ~500만원 22,000원, ~1,000만원 33,000원, ~1,500만원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가액 x 3/2000) +21,500원 또는 (가액 × 0.0015) + 21,500원 이며 상한은 300만원이다.
목적물 가액은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서 초과 매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마다 1장당 500원 가산, 정본료 및 등본료는 1장당 500원 출장 수수료는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또는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50% 가산되며, 별도의 일당, 여비 등이 추가된다.
정기에 지급할 채권(예, 임대료 등)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으로 산정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임대차 및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포괄유증에 따른 유언공증, 후견인지정을 위한 유언공증 가액 산정불능인 경우
쌍무계약 81,500원, 편무계약 51,500원
이며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씩 가산한다.
사실실험공증, 존엄사선언공증 사실에 관한 증서는
25,000원,
집합건물규약공증은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1,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100원이다.
정관 수수료는
(자본금-50,000,000)÷2,000+80,000 이며 18억9천만원 이상은 100만원이다.
9. 공증받는 법
1. 목적에 따라 지불, 이행, 양해, 포기, 보안 누설 등의 각서나 매매 등의 확인서를 작성
2. 언제, 어떻게 갚겠다 라는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이자 등)에 대한 내용도 필요
3. 합의하에 작성한 내용은 서명 날인을 하여 각각 1부씩 나눔
4.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 공적인 증명력이 생김
기타 : 증거물로는 메일, 문자, 녹음 등의 자료가 있으면 좋음
10. 공증 효력 및 기간
공증의 소멸시효기간은
약속어음공증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 10년, 약속어음공증 일람출급 4년, 준소비대차공증 10년, 채무변제소비대차공증 10년으로 기간 안에 법률적 행사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나 이자금을 반환하는 일부 변제는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즉, 돈을 갚고 있을 때는 돈을 빌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묵시적으로 빚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은 멈춘 상태이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각서나 차용증, 현금보관증은 공증증서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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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 해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중국 등)에게 확인을 받고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ㆍ사립 학교 공통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제출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대상 방법 외국자격 취득자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ㆍ사립 학교 공통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중국 등)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대상 방법 외국자격 취득자 해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중국 등)에게 확인을 받고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ㆍ사립 학교 공통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 외국 학력취득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의 규정 준용하되 학력 이수증명서에 학과명, 이수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단, 학과명, 이수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직인(서명)과 동일한 직인(서명)이 표기된 기타 증빙서류(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
사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발급 전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
사문서의 경우 문서 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의심됨에 따라 혹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사회적인 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해 당 국가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원본에 대하여 번역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
국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제출하는 외국 발행 문서에 대하여 번역 후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문이 국내 법에서 정하는 요건 (학제, 학년, 학과, 이수 기간 등) 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하고자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번역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원어로 된 서류 일체)
기타 국내 자격취득자가 국내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자격증(국문), 자격취득확인서(영문서) 공증사무소 공증 외교부 방문 Apostille 발급 신청(우편 및 대리신청 가능)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Apostill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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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진형혜 변호사의 서초동사람들]15. 돈 떼이지 않을려면 공증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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