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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최근 아파트 매매를 해서 법무사를 쓰지않고 셀프등기에 성공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공동명의도 크게 다른것 없더라구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셀프등기 성공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시나 대출이 있을 경우는 셀프등기하기 힘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음성이 잘 안들리시면 자막을 켜시면 됩니다.
한글 자막 추가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달아주시면 멘트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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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법무사! 공동명의 ‘셀프등기’ 하는 법 – post.naver
주택 공동명의 셀프등기 첫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현 부동산 소유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925
[직접하자] 공동명의 셀프등기(feat. 당일치기 셀프등기) – 바른생활
등기의무자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칸을 1/2로 나눠서 두 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분 부분에 각각 1/4로 작성 …
Source: finallen.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4415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1)-준비서류 – 부린이의 부동산 공부
매수인(등기 권리자)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1부.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이 같으면 1부).
Source: frankie0099.tistory.com
Date Published: 7/21/2021
View: 7434
셀프등기 하는 방법 –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 친절한설명서
그냥 분양받은 아파트였거나, 공용도로 지분이 없는 단독주택만 이였으면 다른 분들의 부부 공동명의 셀프등기 관련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분 …
Source: shoppingguy.tistory.com
Date Published: 7/16/2022
View: 425
공동명의 셀프 등기 후기 – 역시 모든것은 겪어봐야 안다.
* 1명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보통의 블로그에는 잔금 -> 구청 -> 등기소 …
Source: feastof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7/19/2022
View: 9883
아파트 셀프등기(부부 공동명의의 case)
아파트 셀프등기(부부 공동명의의 case) · 1. 은행 공인인증서(공동매수자 두 명 것 다 있음 좋음) + OTP · 2.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일 경우 전유부) · 3.
Source: cellmen.tistory.com
Date Published: 3/8/2021
View: 4439
[부동산 셀프등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등기의무자 정보를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매도인이 공동 명의일 …
Source: www.waytoliah.com
Date Published: 3/20/2021
View: 2068
진짜 셀프등기 후기(공동명의) – 브런치
이번 셀프등기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잃어버려서 함께 등기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아파트여서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30/2021
View: 15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공동 명의 셀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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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동 명의 셀프 등기
- Author: BeB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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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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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자] 공동명의 셀프등기(feat. 당일치기 셀프등기)
바른소년
안녕하세요. 바른소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를 직접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로부터 많은 정보를 보고 다녀왔지만, 공동명의 + 셀프등기는 정확하게 작성된 내용이 없어서 등기소에서 많이 혼나고(?) 기분 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웃으며 등기소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며 수십만원의 부동산 등기 비법을 공유드립니다.
※ 법무사를 통한 등기비용은 취등록세 + 기타비용 + 수임료로 책정됩니다. 최근 주택매매 비용이 비싸서 등기비용에서 수임료는 작은 금액으로 느껴지지만, 알아보기에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정도였습니다. 바쁘시지 않다면 직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본 글은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한 20대 ~ 40대 부부들에게 셀프등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 3가지 테마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셀프등기 지출비용, 필요서류, 진행절차로 구성하였습니다. 저 또한 당일날 셀프등기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잔금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단기속성 공부하고 부딪치면서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첫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계약일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시에서 미리 발급하세요.
2) 국민주택채권매입 :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이므로, 공시가격에 1/2 채권금액을 각자의 명의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산도 가능하지만 처음은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에요!)
계약 당일 부동산에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매매계약서
4)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매도인 인장 필수)
구청, 등기소, 은행에서 비용을 납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8) 취득세 신고서 →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둘째,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를 마치면 구청으로 향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세를 내기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5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계약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증명서(구청에서 직접 작성)입니다. 이 중에서 취득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필증)과 인터넷 정부24(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발급받아서 오셔야 합니다.
#취득증명서 작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증명서 양식 첨부1.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pdf 0.07MB
① 취득자 : 공동명의에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을 각각 적습니다. Ex) 주단테, 천서진/ 010-0000-0000, 010-0000-0000 등
② 전소유자 : 매도자가 단독소유였을 경우 한 명을, 공동소유였을 경우 위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③ 취득물건내역 : 관련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으며, 각각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Ex) 취득물건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포함)이고,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고, 면적은 “등기부등본[표제부] 건물내역”이고, 종류는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지목'”이고, 용도는 “주거”, 취득원인은 “매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이다.
④ 과세표준액은 기본 과세구간정보를 확인해서 작성하며 아래와 같다.
취득세 납부비율
#취득세 납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 일시납부와 둘째, 카드 할부 납부(일시불)와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카드로 분할납부(할부/일시불)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취득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는 취득세 납부증명서를 들고 은행이나 ATM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세번째는 구청 세무과로 들려서 분할납부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취득세를 분할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싶은 카드사/분합금액/명의자/할부개월수 등을 요청하시면 그대로 지로영수증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단, 카드가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지와 이체한도가 충분한지는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셋째, 은행으로 향합니다. 수입인지를 1개 구입하고(공시가격 구간별 비용 산정), 등기신청수수료는 2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이므로 등기를 본인과 배우자로 2개 있어야 합니다.
넷째, 등기소로 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지만, 공동명의로 작성해야 하는 우리는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 중요한 것은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배우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pdf 1.02MB
등기의무자는 매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자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은 등기권리자(매수자)에 본인 이름을 적고 지분은 1/2로 작성합니다. 다른 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이름을 적고 지분은 1/2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등기의무자(매도자) 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등기의무자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칸을 1/2로 나눠서 두 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분 부분에 각각 1/4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등기의무자가 한 명일 때는 등기의무자 칸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작성한 후 지분 부분에 1/2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
2. 취득세 납부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등기필증
5. 매매계약서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수입인지
9. 등기신청수수료
10. 매도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11. 매수인주민등록 초본
마지막으로, 제출한 이후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 번호로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이후 등기 현황을 꼭 확인해보고 완료된 이후에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보통 1~2주 내 완료됩니다. 친절하게 완료 연락을 주지 않으니 본인이 확인하셔서 찾으러 가셔야 되요!)
조금만 신경쓰면, 한달 용돈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구청/은행/등기소에서 기다림에 지칠 수는 있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는 모든 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1)-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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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는 #전세 낀 매매 #대출 없음 #공동명의 #아파트 입니다.
매도인(등기 의무자) 준비서류
① 등기필증
②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함)
③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공동 명의인 경우 매수인 2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매도인의 이름 및 서명 필수)
④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꼭 확인)
– 매도인 준비서류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챙겨주십니다.
– 매도자의 서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必
매수인(등기 권리자)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1부 정부24(www.gov.kr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1부 정부2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이 같으면 1부) 정부24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등기소 제출이 아닌 취득세 납부 시 제출)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e-form)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임장(e-form)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도시기금/우리,국민,기업,신한,농협 정부수입인지 1부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 위택스(www.wetax.go.kr)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신분증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만 잔금일 당일 7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외 서류 등은 잔금일 전에 할 수 있으므로 등기 1~2주 전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셀프등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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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하는 방법 –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집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을 가져보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명의변경 때의 법무사 비용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도전 아닌 셀프등기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미 셀프등기 성공했던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준비했었지만 저의 경우는 너무도 특수했던 부동산 셀프등기 조건이었기에 등기권리증 받을 때까지 잘했나 걱정했었습니다.
제 부동산 셀프등기 조건으로는
– 부부공동명의
–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 지분이 나눠진 공용도로까지 포함
그냥 분양받은 아파트였거나, 공용도로 지분이 없는 단독주택만 이였으면 다른 분들의 부부 공동명의 셀프등기 관련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분이 살짝 포함된 공용도로 건으로 인해 직접 명의변경하는 과정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가서 등기이전신청서 제출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용인등기소 전화 한번 없이 Non-Stop으로 끝냈습니다. 아마 전화라도 와서 제출서류가 미흡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전 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동산 등기 절차는 지체되었을 텐데 참 다행입니다.
저처럼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참고하시도록 셀프 등기하는 방법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워낙 많은 분들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준비하다 보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구입하는 경우, 여기에 별도 지분의 공용도로까지 있다면 다른 포스팅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내용들드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셀프등기하는 방법
셀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매도인은 전 주인, 매수인은 본인인데 부동산 거래 시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보다 매도인 서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안내를 하다 보니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매도인에게 꼭 가져와야 되는 서류, 특히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서류마저도 챙겨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그 자리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가져온 주민등록등본을 잘못 발급받아와서 발급해올 때까지 부동산에서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건만~ 법무사가 있다면 매도인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인감도장 찍으면서 체크했을 텐데 셀프등기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가져온 서류 한 장, 글씨 한자까지 모두 확인해 보고 잘못 발급해 온 서류이거나 맞지 않는 서류는 꼭 그 자리에서 발급받아오도록 한 후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한지 꼭 확인하세요. 가끔 다른 인감도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사분들도 공란에 찍어보고 맞는 인감도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가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주소,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까지 표시된 초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정확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매도인이 꼭 준비해 와야 하는 서류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없으면 발급받으면 되지만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들은 없으면 따로 만나거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만 집 팔고 나면 급한 마음이 없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기에 시간만 허비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은 부동산 잔금 치르는 날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인데 매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1장만 받지 말고 3~4장 정도 미리 출력해서 받아 놓으세요.
매수인으로 받는 서류 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폼을 이용해 작성해서 출력해 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폼 작성 방법은 셀프등기 이폼 작성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저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작성할 때는 크롬이나 엣지에서 말고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버전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저도 한참 고생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통합전자등기 이폼 작성이 어렵다면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등기소에 매도인이 같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위임장에만 인감도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찜찜하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도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으셔도 됩니다. 지적을 받으면 없는 게 문제지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고 문제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외에 서류들은 셀프등기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셀프등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장만 준비하지 마시고 2~3장의 여분으로 출력해주세요.
부동산으로부터 받는 서류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미리 출력해서 주실 거예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직접 발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동산으로부터 잔금 치르기 전 출력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됩니다. 구청에서는 발급수수료가 있지만 인터넷 민원24에서는 발급수수료 무료입니다.
300×250
잔금 치르면서 서류들 다 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부부공동명의 셀프등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되지만 잔금을 치른 후 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취득세 납부는 잔금 치른 후 인터넷 위택스에서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 저처럼 복잡한 경우에는요!!
잔금 치르기 전에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전자수입인지 구입, 등기수수료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 구입인데 어떤 업무가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미리 하셔도 되는 업무들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전자수입인지 구입 미리 하셔도 됩니다.
매수하는 건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전자수입인지 가격이 다른데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인 건에 대해서는 35만원입니다.
공동명의로 여러건이더라도 10억 이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수입인지 15만원 결제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최종 결제 전, 프린트 출력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 출력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세요.
취득세 납부 확인서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부공동명의이면서 단독주택 그리고 공용도로 지분관계가 있다보니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계산이 안 되더라구요.
위택스(Wetax) 취득세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그래서 위택스 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역시나 담당 공무원도 매매계약서만 보고 고지서 발급 해줬다가 다시 수정해 주더라구요. 단순 아파트 또는 주택만 있으면 취득세 계산이 간단하지만 공시지가가 다른 2건 이상에 대한 취득세 납부라 복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등기수수료 납부증
등기소에서 수수료 자동 납부기에서 등기수수료 납부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인터넷등기소 이폼을 이용한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건수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단독주택 셀프등기인 저의 경우에는 주택 + 토지 그리고 공용도로 건으로 등기신청수수료 39,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인터넷등기소 이폼을 이용하면 등기소에서 납부하는 수수료보다 2,000원 저렴합니다. 아마 직접 납부했다면 45,000원 납부했을 거예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증
인터넷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에서만 2번이나 실수를 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와 똑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포스팅으로 남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바로가기
첫번째로 제가 실수했던 것은 별생각없이 시가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하나만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인데 50%씩 나눠서 각각으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구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시가표준액 100% 금액으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소하기 위해 은행에 가고 담당직원도 모르는 업무라 1시간 정도 허비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당일 취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은행에서만 취소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주택채권 가격이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 아닌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진행할 때는 꼭 1/2 나눠서 2건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실수한 것은 공용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분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쇼유권등기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토지가 같이 계산되는데, 공용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두번째 실수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담당 직원이 알려주어서 등기 접수 당일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공동명의였기에 1/2 가격으로 2건을 구입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셀프등기하는 방법 하나씩 정리해 보았는데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임장에만 잘 찍으면 됩니다. 다른 서류들은 미흡하면 다시 발급하면 되고 부족한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 등 비용은 추가 납부하면 되지만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와 인감도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입니다.
셀프등기를 이용해 법무사 수수료를 적게는 몇 십만 원 크게는 몇 백만 원 아낄 수 있지만 직접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버거울 수 있을 텐데 셀프등기가 너무 지체된다 싶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관공서 출입하고 서류 준비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돈 주고 하는게 편하실 수 있을 테니 참고하세요.
그리드형
공동명의 셀프 등기 후기
* 1명의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등기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정보가 제각각이었다.
보통의 블로그에는 잔금 -> 구청 -> 등기소를 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잔금 -> 등기소로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보면서 갑갑했던것만 정리해 보면,
1. 부동산 잔금 -> 등기소로 모든게 끝난다.
– 구청을 찾는 이유는 취득세와 채권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 된다.
– 취득세는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다.
2.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공동명의면 반반씩 나누어 계산한다.
– 공시가격의 반 기준으로 각각 채권을 매입 후 되팔고, 각각의 채권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 채권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번호는 e-form에 기입해야 한다.
– 전날에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 변동 등으로 당일에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그리고 나는 문제 없었다.
3. 법원 전자수입인지는 전일에 납부하면 된다.
–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매가격 기준이다.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영수증으로 증빙한다.
4. 취득세는 당일에 신청하고, 당일에 납부한다.
– 신청은 당일 6:00 부터, 납부는 7:00 부터 가능하다.
– 나는 자동으로 납부서가 날아오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다. 신청해야 한다.
5. 위임장에는 간인이 꼭 필요하다.
– 1장이면 상관 없다. 2장이면 꼭 매도인, 매수인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6. 공동명의 등기신고 위임장일 경우 한사람만 등록하러 갈 때 유의사항
– 남편만 등기소에 신고하러 갈 경우,
– 1) 위임장을 출력할 때 위임인에 매도자, 아내를 넣는다. 도장을 각자 찍는다.
– 2) 신고인에 본인을 넣는다. 도장을 각자 찍는다. 이름 옆에도 찍어야 한다는데, 불필요.
– 3) 간인도 매도자, 아내를 넣어야 한다. 아예 신고인도 넣자.
* 3번에서 실수로 서울까지 보정하러 다시 갔다. 등기 미비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나는 간인에 매도자만 넣었다. 당시 간인을 하려다 보니 위임장에 매도인의 서명이 없어 연락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깜빡했는데 그것때문에 등기관이 다시 불렀다. 보정은 원칙적으로 지시 다음날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1주일 까지 봐줬다. ㅜㅜ. 위임장 간인 잊지말자. 아예 위임인, 수임인 모두 다 찍자. 셋 다. 그냥!
7.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 분명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돈도 다 빠져나갔는데 위택스에서 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더라.
– 원인은 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조회했기 때문이다. 조회 화면 우측 상단에서 서울을 포함시켜 조회 하면 영수증이 보이니 출력하면 된다.
8. 위임장에는 매수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 공동명의면 매수자 두명 모두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니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하자.
9. e-form은 양식이다.
– e-form의 모든 내용은 빈칸에 수기로 작성 가능하다. 그러므로 잔금일 당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등의 모든 정보는 수기로 넣어도 된다.
– 따라서 모든 서류 준비할 것은 다 해 놓고,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출력한 후,
– 위임장에 도장을 받고
– 받은 등기필증의 스티커를 떼어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를 수기로 쓰고,
– 취득세 영수증도 부동산 가서 인쇄 하고 영수 번호를 수기로 쓰면 된다.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해 봄으로서 법무사 수수료 아주 저렴히 했을 때 40만원을 아낄수 있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아낄 수 있겠지.
아파트 셀프등기(부부 공동명의의 case)
https://cafe.naver.com/jaegebal/864741
* 네이버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부부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
부부가 2분의1, 2분의1로 반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나랑 남편이 지분 3분의2, 3분의1 공동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어요. 셀프등기는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속등기 4차례, 아파트 매수 1차례, 오피스텔 2차례 등 나 홀로 총 일곱 차례 진행해보았으나 공동명의로 매수는 처음이라 인터넷 블로그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자료들을 찾아가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8년 11월 28일 셀프등기 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1단계 : 준비물 챙기기
1. 은행 공인인증서(공동매수자 두 명 것 다 있음 좋음) + OTP
2.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일 경우 전유부)
-정부24 출력( http://www.gov.kr )
3.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정부24 출력( http://www.gov.kr )
4. 매수자 두 명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출력( http://www.gov.kr )
5. 매수자 두명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에 달라고 해도 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 https://rtms.molit.go.kr )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통합전자신청하기(신규))로 들어가서 이폼으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음. 공동명의자 것 각각 작성하여 두부 출력해야함. – 매도인 도장날인, 접인 받아놓기/등기소 가서 틀린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공양식도 출력해서 매도인 도장, 접인 받아놓기 – 인터넷등기소 출력( http://www.iros.go.kr )
8. 위임장(역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후 출력)/등기소 가서 틀린점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공양식도 출력해서 매도인 도장 받아놓기 – 인터넷등기소 출력( http://www.iros.go.kr )
9.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이폼으로 할 경우 13000원(공동매수자 각각 사야함), 이폼으로 안하고 종이에 쓸 경우 등기소에서 15000에 사면됨.
– 인터넷등기소 출력( http://www.iros.go.kr )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출력하면 등기소제출용과 본인보관용이 절취선이 표시되어 1장에 출력됨. 등기소제출용만 잘라서 첨부하면됨.
10. 정부수입인지(15만원)
-전자수입인지 납부 후 출력( https://www.e-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은행에서 내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내고 출력
12.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1부(개인보관용, 위택스로 취득세 신고 안하고 구청에서 취득세고지서 받을 때 사용)
13. 대봉투에 우표 3천원 어치 사서 붙여가기(등기소에 등기권리증 찾으러가기 귀찮은 경우)
14. 매매계약서 jpg 스캔 뜬 파일(취득세 구청 안가고 온라인 신고 시 업로드에 필요함)
15. 매매목록(?) – 대법원 등기콜센터에서 한건밖에 없으니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해갔는데, 등기소에서도 뭐라고 안 해서 그냥 넘어감.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주의사항
– 소유권이전신청서와 위임장은 남편 것 1부, 부인 것 1부 따로따로 작성하여 출력해야 함.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편 것까지 다 작성함. 단, 내가 혼자 셀프등기한다는 전제하에 남편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에 매도인 두 명과 남편까지 씀.
혹시 몰라서 매도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공 양식 을 두부씩 더 출력하여 날인과 간인을 해서 등기소에 가져감.
– 지분 설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부동산에 실거래 신고시 지분을 몇대몇으로 설정할지 미리 말해둬야 함.
매도인 두명이 2분의1, 2분의1의 지분으로 설정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인 두명이 3분의2, 3분의1의 지분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씀.
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 이전할 지분 5번이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2), 5번김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의2)이전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 이전할 지분 5번이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1), 5번김OO지분2분의1 중 일부(6분의1)이전
그래야 난 두 사람에게 각각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6분2+6분2=6분의4=3분의2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남편은 두 사람에게 각각 받은 지분을 합산하여 6분1+6분1=6분의2=3분의1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임.
-등기연원일은 계약서 쓴 날을 쓰면 됨.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 등기의무자에는 매도인 부부 두명의 이름이 있어야하고 등기권리자는 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내 이름이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함. (각각 작성해야하니)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발행번호, 취득세액수, 지방교육세 액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등을 적어야 함.
– 신청인에는 나홀로 직접 하러가니까 내 이름만을 적고 날인함. 위임장에도 매도인, 공동매수인인 남편은 못가고 내가 혼자 가니 대리인에 내 이름만 적혀 있어야 함.
– 첨부서면에 매매계약서 1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위임장1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1통, 부동산거래신고필증1통, 인감증명서1통 등 체크하고 남편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는 내 것과 서류가 중복되는 건 “전건첨부원용”체크하면 됨. 다른 공동명의자가 낸 서류로 갈음한다는 뜻임.
2단계 : 각종 수수료 내기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잔금날 아침에 위택스에서 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내려고 했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죽어도 안되길래 위택스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를 남편이 써서 대표명의자가 남편이라고 실거래신고가 되어있어서 내 공인인증서로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임. 그래서 구청에 전화해보니 남편이랑 내 도장들고 내 신분증 들고 오면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종이고지서를 받아 내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로그인해서 취득세를 납부.
나는 취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을지로3가역 명동 우천상품권에서 미리 2.8% 할인 된 가격으로 롯데상품권을 구매하여 바로 건너편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품권 샵으로 들어가서 L포인트로 전환해 놓았음. 상품권샵이 저녁 8시까지 하니까 퇴근하고 가서 일을 처리해도 시간이 넉넉하고 초밥 등 식품코너 음식도 할인해서 사올 수 있어 내가 즐겨하는 방법임.(재산세 등도 가능) 위택스 앱, 홈피 등에서 롯데카드 포인트로 납부에 체크를 하여 몇 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명동 우천상품권이나 우현상품권 홈페이지를 보면 매일 매일의 상품권 할인율을 볼 수 있는데, 등기치기 한달 전부터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할인율이 높은 날을 기다렸다가 삼.
2.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등기수수료 납부 – 이폼으로 하면 13000원. 공동명의는 둘 다 내야한다고 해서 나 13000원, 남편 13000원 각각 납부해서 등기수수료 납부증을 출력함. 등기소에 직접가서 15000원 납부해도 됨.
3.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정부수입인지 – 공동명의래도 15만원짜리 하나만 사면된다고 해서 하나만 사고 납부증 출력. 은행에서 사도됨.
4. 잔금 당일 내지는 하루전)국민주택채권 – 지분이 나 2/3, 남편 1/3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쫌 복잡함.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하여 기준시가를 검색함.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일단 내 몫의 채권 – 기준시가*2/3인 가격으로 채권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샀다가 즉시 매도(자동으로 되더라), 그 다음 남편 몫의 채권 – 기준시가*1/3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매수 후 즉시 매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분에 맞는 기준시가 액수를 입력하면 채권 매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물론 은행 직접가서 채권을 샀다 팔고 차액만 납부해도 됨. 대법원등기콜센터(1544-0773)에 매입할 때 요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봐도 되고 그냥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 메뉴 검색해서 기준시가 입력해서 자동 계산해서 내도 됨. 채권 요율이 매일 달라지고 있다니 당일 날 아침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임.
3단계 : 매도인 서류, 준비물 요청(부동산에 카톡보내 놓음)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부둘다), 난 혹시나 해서 인감증명서 도장 출력된 부분 옆에도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음.
2. 초본(부부둘다)
3. 인감도감(부부둘다)
4. 등기권리증
4단계 부동산에서 잔금하고 아파트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기
1. 잔금을 치루고 영수증 챙기기(잔금전 집에 누수, 수도꼭지, 보일러 작동 등 각종 하자가 없나 다시 꼼꼼 확인)
2.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내 위임장, 남편 위임장에 매도인 부부 두명의 도장을 찍고 두장이 넘어가니 서류를 접어서 접인도 찍고 그 것도 모자라 부동산에서 공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을 두장씩 얻어 추가로 날인+간인을 받아서 챙겼음.
3. 매도인 서류를 잘 챙겨받았음.
4. 관리비, 가스요금 등 다 정산함. 매도인이 실거주한게 아니고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다면 선수관리비도 세입자 나갈 때 내주어야 하므로 전주인과 정산함.
5. 복비내기(인뱅으로 드리고 현금영수증 챙겨받음-임대사업자 안내고 실거주 할꺼라 양도세 감면시 필요함)
6. 등기소가서 민원실에다 서류 보여주면 서류 오류가 없나 편철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봐줌. 나 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확인증을 엉뚱한 걸 뽑았다고 해서 등기소 민원실에서 시키는 대로 위택스에서 다시 뽑았음. 그리고 매도인 부부 두 명의 등기권리증 전면에 스티커 벗겨서 비밀번호, 일련번호 등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두 부에 각각 볼펜으로 기록함. 등기소에 무료로 프린터랑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순조로웠음. 그래서 제출하면 끝.
<실수모음>
실수1.
결론은 등기권리증이 잘 나왔으나 하나 내가 틀렸던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내 주소를 등본과 다르게 썼다는 것. 인터넷 등기소 이폼에서 도로명 주소검색이 잘 안되어서 구주소로 검색하여 넣었던 것인데, 등본에는 도로명주소로 되어있어서 조사관이 전화통화로 처음에는 초본을 추가로 내던지 직접 등기소에 와서 정정인을 찍고 고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정정해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했음.
실수2.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이 뭔지 몰라서 다른 서류를 주고 계속 이게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랬음. 그래서 내가 이건 스티커도 안 붙어있고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부동산까지 합세해서 이건 옛날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는 것이었음. 나중에 매도자가 스스로 깨닫고 등기권리증을 두고 온 것 같다고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줬음.
실수3.
등기권리증 찾으러 등기소에 또 가기 싫어서 대봉투에 현금 3천원을 들고 갔는데, 돈으로 내면 안되고 우표를 삼천원 어치 사서 오라고 해서 차몰고 우체국까지 다녀왔음. 미리 우표를 사서 붙여놓으면 좋았을뻔. 이건 등기소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음.
어쨌든 일곱 번째 셀프등기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공동명의를 처음으로 해본 거라 더욱 의미가 컸고 뿌듯하네요. 나중에 사진자료 등도 첨부해서 보완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 등기 칠 때 참고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다른 분한데 도움도 되면 좋을텐데,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할께요.
[출처]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입니다.(부부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건강과 행복
[부동산 셀프등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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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e-Form 신청(전자표준양식)은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 작성한 등기신청서는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표준양식(이하 e-Form)은 전산화된 등기기록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검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e-Form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업무처리도 더 빠른 느낌적인 느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 확인을 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 e-Form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으로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선택사항임), 등기신청서 출력”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실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e-Form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 e-Form 신청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e-Form 신청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e-Form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Form 신청에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e-Form 신청에 저장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된 것이며 e-Form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공무원이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접수하고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비로소 등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된다.
– 보정 및 취하 절차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하거나 취하신청
e-Form의 작성 항목은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와 같으며,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수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제 e-Form을 작성해보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작성하기
0) 메뉴 들어가기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메뉴로 들어간다.
– “작성현황” 메뉴에서는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규작성”버튼 클릭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 제출방식 : 이폼
– 이용동의를 읽고 각각의 항목에 체크
2) 등기 유형/원인/부동산표시
– 신청등기유형 : [전체유형 검색] 버튼 클릭 후 >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 버튼 클릭 후 “팝업”이 뜨면, 부동산 상세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계약일 입력
. 잔금납부일 : 잔금일 입력
. 거래가액 입력 : [거래가액 입력] 버튼 클릭 후
– 신청등기유형 : 보존/이전/설정 탭에 있는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 입력 : 부동산 정보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하단 목록에서 선택[V] 후 “확인”
. 구분 : 부동산 소재지번 or 부동산 도로명
. 관할등기소 : 전체등기소 검색 후,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선택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 집한 건물 선택)
– 거래가액 입력 : 매매 대상 부동산 정보 및 거래가액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 입력
. 거래가액 : 매매 금액 (총액) 입력
3) 등기할 사항
–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도인” 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 잔금일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받아야 입력 가능하므로 비워둔다.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등기소에 서류 찾으러갈 본인 (보통 매수인)
– 제출자 : [제출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검색 후, 리스트에서 갑/을구를 선택한 후, 해당하는 등기의무자 클릭
.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등기의무자 정보를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매도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 각각 모두 선택)
– 등기권리자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형태, 지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공동명의 매수인일 경우 지분 1/2 각각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수령할 본인 (보통 매수인) 정보 입력
4) 수수료등 입력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버튼 클릭 후 입력
– 등록면허세(취득세) :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정보를 입력한다.
– 등기수수료 : [납부정보] 버튼 클릭 후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입력 – (※ 주의 : 본인부담금이 아님)
. 목록에서 선택[V]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앞 단계에서 완료한 정보 참고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입력
※ ③-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3
– 등기수수료 납부정보 : 앞 단계에서 납부한 등기수수료 정보 참고 > 납부번호 입력
.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납부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5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첨부서면추가] 버튼을 클륵히만 전체 첨부서면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그 중 필요 서류를 추가 입력할 수 있다.
– 제출할 첨부 서면에 체크[V]한 후,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제출 필요 서류 참고 : waytoliah.tistory.com/1292
– 팝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에서 위에서 입력한 정보들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샘플
– [위임장 출력] 버튼을 클릭 > 팝업되는 화면에서 “위임인/대리인” 정보 등록 후 “확인” 버튼 클릭
. 위임인 : 매도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대리인 : 매수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위임장 샘플 (※ 매도인이 공동명의 일 경우, 한 장에 두명의 위임인 정보를 입력 가능. 즉, 두명의 위임인을 1명의 대리인으로 매핑하여 한장의 위임장 서류 제출로 처리 가능)
– 목록에서 작성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서류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등기소에 가서 준비한 신청서와 서류들을 방문·접수 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단계 (클릭) ☞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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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셀프등기 후기(공동명의)
진짜 셀프등기 후기라고 쓴 이유는 지난번에 셀프등기를 하려다 일이 꼬여 결국 법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번 셀프등기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잃어버려서 함께 등기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아파트여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말소신청을 한 후 등기소에 가야해서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붕~ 떠버렸다.
지난번 셀프 등기를 준비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기록해두려고 한다
1. 준비할 서류 중에 마지막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본인 보관용일뿐 등기소 제출은 아니었다.
2. 민원24 대신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그 홈페이지 접속 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 꽤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다시 시도했으나 결국 고생만 한 후 고객센터와 3번의 통화 후 3가지 문서를 출력할 수 있었다.
3. 이번 아파트 매입은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등기이전서류 작성에서부터 조금 달랐다. 공유로 선택하고 지분을 1/2로 두 명 이름을 입력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적을때도 실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두 번 입력하고 실제도 구입도 두 번해서 채권발행 번호를 두 번 입력해야한다. 채권금액 입력 앞 부분에 아파트의 경우 토지+건물을 선택한다. 공동명의자 두 사람이 같이 등기소에 갈 경우엔 제출자를 공동제출자로 두 명을 입력하면 된다. 공동명의자 둘 중 한 명이 등기소에 갈 경우에는 위임장 출력 시 위임인을 매도인과 공동명의인 두 명으로 하고 대리인은 본인으로 하면 된다.(공동명의인은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어도 된다.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 이번 경우는 매도인이 집문서가 없어서 함께 등기소에 가야만했다. 등기소에서 집문서를 대신 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해준다. 3명이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제출인으로 3명의 이름을 입력했고(사실 서류엔 두 명, 이후 매도인 이름은 펜으로 추가), 위임장은 필요없었다.
4.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위택스에 로그인했는데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공동명의인 두 명 중 처음에 적힌 이름으로 로그인해야만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관례상 신랑의 이름을 먼저 적어 신고하는 바람에 내 이름으로는 신고도 납부도 할 수 없었다.(이 무슨 행정편의상의 일처리인지. 공동명의인데 왜 내 이름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지.. 공동명의니까 차라리 취득세를 반반 각자의 이름으로 납부하도록 했으면 공평하기라도 하지… 다음부터는 반드시 내 이름을 먼저 쓰도록 해야겠다. 심지어 내가 나이도 더 많다!)
위택스는 아침 7시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채권 매입은 은행시간인 9시가 되어야 가능하다.
5. 지난번 준비해야할 서류들 중 사본2부… 라는 부분은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을 구청, 은행에서 할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나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사본은 필요가 없다. 모두 원본으로 1장만 준비하면 된다. 공동명의이고 같은 집에 살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한 장이면 된다.
6. 매수인이 넘겨줘야할 서류 중에 주민등록 초본은 매수인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있는게 원칙이다. 물론 주소변동내역 포함이고 3개월 이내 발행이다.
7. 이번에 매입한 부동산도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정부수입인지는 필요가 없었다.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라면 하나의 초소형(11평~15평 정도) 아파트를 더 매입할 예정이다. 그 아파트가 대출이 있다면 처음 계약할 때 대출금을 최소 하루 전에 중도금으로 미리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말소신청을 미리 해야하기 때문이다. 말소신청이 들어간 후에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아침 7시에 취득세 납부하고, 9시에 채권매입하고, 등기신청서류에 채권번호 기입해서 다시 출력하고, 10시에 은행에서 만나 대출 갚고, 바로 같이 등기소에 가려고 했는데 말소신청때문에 결국 집에 와서 몇 시간 있다가 등기소에 갔다.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뭐 큰 손해만 없다면 이정도는 감당하겠다. ^^
PS. 이젠 월세입자를 구해야한다. 대전에 작은 방 구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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