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 건설 사망재해 70% 여기서 나는데…‘재해예방지도’ 실태는? / Kbs뉴스(News) 8736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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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망 재해 10건 중 7건 가량이 중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인증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 지도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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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망재해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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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대한산업안전협회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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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y.or.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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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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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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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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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osa.co.kr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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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 한국건설안전기술

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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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ose.c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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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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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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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기술지도계약서 체결에 대한 안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기술지도계약서 체결에 대한 안내 ·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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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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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 일상 정보 나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월 2회(15일 이내마다 1회)를 실시하며 기술지도 계약의 도급금액은 1억~2억 원 미만으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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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wn-architect.tistory.com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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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 해설 – KoreaScience

TAM.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 관의 인력 · 시설기준 또는 수수료 기타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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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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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망재해 70% 여기서 나는데…‘재해예방지도’ 실태는?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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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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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begUTFMfn4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지도 인력현황

구분 담당자명 자격기준 담당업무 인력기준 1호 정보환 건설안전 기술사 기술지도 책임자, 계약수주관련 담당 경기도 전지역 중 40억 이상 인력기준 2호 박성완 건축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이천, 여주, 용인, 의왕, 안양, 안성, 시흥 등 인력기준 2호 김선호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인천, 수원, 광명, 김포, 부천, 파주, 고양, 성남 등 인력기준 2호 한경희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가평, 양평, 의정부, 포천, 양주, 연천, 남양주, 하남, 구리, 광주 등 인력기준 2호 김나영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계약 관리 성남 등 인력기준 3호 주인탁 건설안전기사 1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화성, 평택, 수원 등

※ 기술지도요원 지역배분 기준은 40억원 이상 현장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이 많은 지역군에 업무경력이 많은 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거주지와 담당지역간 거리를 고려한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기술지도계약서 체결에 대한 안내

1-1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현장에 안전경력 및 자격을 가진자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가 한달에 2 회이상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횟수대로 현장을 방문 하여 안전시설 점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교육지원, 안전서류, 작업계획서,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을 지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또한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결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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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공사비 이상의 건설공사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 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 계약의 주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섭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건설공사 착공 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중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다음의 공사를 할 때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공사금액 150억 원 이하의 토목공사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의 전기, 정보통신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한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지도 8회 당 1회 이상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도 120억 원에 50억 원 미만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1억 원 이상 공사)

2020년 7월 1일 이전 : 120억 원 이하 공사

2021년 7월 1일 이전 : 100억 원 이하 공사

2022년 7월 1일 이전 : 80억 원 이하 공사

2023년 7월 1일 이전 : 60억 원 이하 공사

2023년 7월 1일 이후 : 50억 원 이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가 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주기 및 계약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월 2회(15일 이내마다 1회)를 실시하며 기술지도 계약의 도급금액은 1억~2억 원 미만으로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할 경우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3차에 걸쳐 부과되며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노동부가 인정한 기관이 수행을 하게 되며 안전활동에 대한 기법, 안전 및 보건교육과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교육, 안전작업지침, 위험성평가 등에 대해 지도를 하게 됩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

현장 공정 및 공종에 따른 안전시설, 안전활동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

안전교육 지도

안전교육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작성 지도

현장 안전작업 및 위험성 평가 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필요서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을 이용하며 계약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 계약서

공사비 원가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산재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이상으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과 예외 대상, 기술지도 주기 및 계약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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