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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온라인 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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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이 개정되어 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요 핵심 내용 과 그에 맞추어
변경된 교육과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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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3/2/2021
View: 6137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1호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
Source: wawahoho.tistory.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9283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7/18/2021
View: 7271
행정규칙 절반 줄이기 최종안 준비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Source: www.kira.or.kr
Date Published: 3/11/2022
View: 7138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알림. 2021-04-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전문 …
Source: m.ekacem.or.kr
Date Published: 1/4/2022
View: 1702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1.자격지수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9/2022
View: 3956
2018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목, 2018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2021-01-15 15:41. 카테고리, 자료실. 작성자, YI.Co. 첨부파일, 2018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
Source: hwa-mok.co.kr
Date Published: 3/5/2021
View: 5939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
Source: www.pdpaceplus.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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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 Author: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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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uZrGFFmZ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1호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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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1호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0322_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0.21MB
공지사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전문교육과정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21.3.25)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개정전문 1부. 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20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업무개선 명령 관련 행정처분 사유 신설(안 제30조의4)
ㅇ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ㆍ훈련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
나.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구체화(안 제30조의5)
ㅇ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 지정, 교육관리,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조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다.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31조)
ㅇ 교육기관의 총량,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전문교육과정 개편(안 제37조의2, 별표 10의2)
ㅇ 스마트건설기술 교육, 해외시장진출 교육 신설 및 각 교육과정별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ㅇ 전문분야 심화교육과정 신설 등 기술인의 등급 및 업무ㆍ직무ㆍ전문분야에 맞도록 교육과정 개편
마.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ㅇ 건설기술인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타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바. 우수강사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안전교육 강화(안 제42조, 제43조)
ㅇ 우수강사 관리를 위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연수 제공 및 연구성과 공유, 우수강사 확보 기관
인센티브 등 우수강사 육성 근거 마련
ㅇ 안전관리계획 등 이론수업과 함께 추락재해 체험?VR 활용 등 안전체험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기본교육 2시간, 전문교육 2시간)
사.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가점 및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확대 (안 별표3)
ㅇ 전통적인 직무 이외에 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 등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에게 경력관리 교육가점 신설
ㅇ ’19년도에 신설된 방재기사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하여 해당 분야의 경력관리
전문성 제고
아. 원격교육 내 집체교육 면제 규정 신설 (안 별표12)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체교육 면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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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설 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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