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 벌점제도 개선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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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SAMILi.com · 회원 로그인 · GUEST 님의 History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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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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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YesLaw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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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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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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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0hy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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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1.12.28]타법개정. 제100 조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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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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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5938호, 2014.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건설기술자) 044-201-3555. 국토교통부 (기술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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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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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개선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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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QuqEfB4MNU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 「 국가기술자격법 」 , 「 건축사법 」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 초 ㆍ 중등교육법 」 또는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 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 법 제 60 조제 1 항에 따른 국립 ㆍ 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 이하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라 한다 ) 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 이 경우 별표 3 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 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 법 제 2 조제 10 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 53 조제 1 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 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1) 경력 : 40 점 이내

2) 학력 : 20 점 이내

3) 자격 : 40 점 이내

나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ㆍ 고급 ㆍ 중급 ㆍ 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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