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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축산물 판매 신청하는 방법
아이템을 고르다 보면 다양한 상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비교적 친숙하고 잘 팔리는 상품군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생일, 명절 때 선물하기 좋은 상품군입니다. 하지만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식약처로 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을 한다면 최소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팔 때 체크해야할 사항 및 신고 허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권익위의 권고로 통신판매업자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개만 할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2020.09.10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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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확대(제21조제7호가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8호)
종전에는 닭ㆍ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슈퍼마켓 등의 점포 등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슈퍼마켓 등 점포 경영자 등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이나 포장육 또는 달걀을 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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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참고하세요! ▼
00:23 건강기능식품 판매 따라하기
07:09 의료기기 판매업 따라하기
11:02 축산물 판매업 따라하기
14:39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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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인터넷, 방문, 우편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28,000원/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없음 · 있음 (하단참조)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7/2022
View: 8558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 식품안전나라
기능성원료 인정신청; 품목제조신고; 제조업허가; 판매업신고; GMP … 신고대상.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
Source: www.foodsafetykorea.go.kr
Date Published: 4/26/2022
View: 1190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증 판매허가 방법 – 일상 공유
신고, 허가, 인증이 필요한 특정 상품군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 필요한 상품,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
Source: kohei.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300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안내 – 보건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 신고제외 …
Source: www.hanam.go.kr
Date Published: 4/1/2021
View: 1637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및 신고방법!! – 네이버 블로그
건강기능식품(예: 오메가3, 헬스 보충제 등)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 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단계.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0/2021
View: 6828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식품위생업 신고안내 | 보건/위생 | 홈페이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위탁생산 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시설배치도(창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Source: www.gccity.go.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9205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교육신청 안내입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기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처음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 …
Source: hk-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View: 808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 1stbl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세부 신고 방법 · 수강료는 20,000원이 필요하며 수강시간은 2시간이라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림 · 크게 4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Source: exersi.tistory.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619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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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증
- Author: 펀앤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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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5BHgCH30RA
민원안내 및 신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신고대상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신고기관
시·군·구청 (위생담당부서)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수입증지 : 28,000원
처리기간
3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
1. 신고사항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3.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
4. 수수료(수입인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5. 변경신고기관 :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
6. 처리기간 : 즉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증 판매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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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우헤이입니다. 오늘은 판매업 영업 판매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그런데, 특정 상품군(8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허가·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허가, 인증이 필요한 특정 상품군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 필요한 상품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농약, 비료
신고, 허가, 인증이 필요한 상품군 출처: 네이버팜
적용 대상 상품 중에 “가공 식품군”을 보시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세분해서 작성해놓았습니다.
1) 가공식품 제조자가 직접판매하는 경우
2) 제조/가공된 식품(첨가물)을 판매자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3) 위탁 제조한 식품을 판매자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
눈치채셨나요? 제조자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받아서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와 같이 적용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적어 놓은 경우에는 위탁판매라 할지라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받고,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둘째, 정부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합니다.
셋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합니다.
+ 넷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등록합니다.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edu.khsa.or.kr/user/Main.do)에서 교육받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일반판매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간단한 퀴즈(5개)를 풀고,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문제는 쉽게 출제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정부 24(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신고합니다.
이때,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을 의미합니다.수료증을 첨부합니다.
세 번째, 홈택스(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522101입니다.
네 번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완료되었으면,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해서 상품등록 권한을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그룹 선택 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을 선택하고 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을 기다린 후,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판매 승인을 허가하는 문자가 오면 건강기능 식품군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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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안내
·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대상
1)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자:
가) 백화점 등의 경우 직영, 임대매장 또는 수수료 매장의 구분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실제 영업자(대표자)
나) 건강기능식품을 도매ㆍ소매하는 모든 영업자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화 권유판매 영업을 하는 자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인터넷 등)ㆍ통신판매(TV 홈쇼핑 등)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자
– 동 매체를 이용하여 위탁 판매하는 영업자도 신고 대상
※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 신고제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시면 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위한 첫번째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법정교육을 신청하고 영업소 정보 이력, 교육비 결제, 강의보기까지 완료하시면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영업신고까지 완료하면 담당자 승인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후 발급 받는대까지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교육 수료와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안내입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기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처음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 클릭,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핸드폰 정보입력 후 가입완료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및 수강신청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에서 신규를 클릭하여 일반판매업(신규) 및 유통전문판매업(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며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업자한테 의뢰하여 제조하여 자신이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영업소 정보입력으로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명, 엽업소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교육비 결제로는 온라인상 가상계좌, 계좌이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결제 후에 수강가능합니다.
강의보기는 나의 강의실 수강중인 과정에서 학습창 클릭 후 START 학습시작, 수강은 강의목록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진도율 100% 수료 후 최종평가(5문제)를 통과해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수료증 발급은 나의 강의실 수료증 발급에서 수료증 출력 및 저장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시 영업소 정보로 수료증이 발급되며 정보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교육수료 방법을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로 이동해주세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의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여러 교육에 대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체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과정명, 수강료, 수강시간, 수강기간, 교육안내, 신청순으로 표시되며 이수하려는 교육과정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신규),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교육과정도 있으며 우리는 일반판매업(신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서작성화면입니다. 교육분류, 교육과목이 나오며 학습시간은 결제 후 30일입니다. 학습시간은 2시간이며 수강료는 20,000원 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세요.
영업소정보 입니다.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명, 영업소 주소, 수료증 확인입니다. 교육 이수 후 출력되는 수료증이니 수료증 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결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수강을 받게되면 아래와 같이 교육결과에서 수료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을 하면 아래와 같은 수료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업신고를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도 가능합ㄴ디ㅏ.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수료는 영업신고-28,000원/일반 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고인을 입력해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입력합니다.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세주소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고내용입니다. 명칭(상호), 영업소세부종류, 소재지, 상세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구비서류입니다.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나 임차계약서, 위탁생산 계약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은 선택해주세요. 완료되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설명입니다. 신고인의 주소를 검색 → 신고대상의 소재지 주소를 검색 → 필수첨부서류를 선택하여 첨부 →수령방법을 검색하면 됩니다.
기본정보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언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해당됩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입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고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안는 경우 미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령입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신고증입니다.
교육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안내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하나요? 교육은 순차적으로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정해진 교육 컨텐츠의 시간이 지나고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내 컴퓨터에 강의를 보관하고 다시 들을 수 없나요? 강의를 따로 다운받는 것이나,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 사이트이 온라인상에서 결제일로부터 30일 동안 복습하기가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진도율 100%로 완료하신 뒤 최종평가를 응시하여 통과하시면 5문제 중 3문제 이상 수료증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한번에 다 들어야 하나요? 온라인교육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날로부터 30일 동안 수강이 가능하므로 30일 안네 수료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강의를 연강하여 듣지 않고 파트별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아래 내용을 다시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는 수강이 불가능한가요? 모바일, 테블릿PC로는 수강이 불가능하며 PC로 교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종평가는 O, X 문제로 5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추시면 최종평가 완료 처리됩니다. 만약, 3문제 이상 못맞추셨다면 재응시 버튼을 툴러서 시험만 계속해서 재응시 하여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온라인 교육은 항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신청 후 바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단, GMP 최고경영자 교육, 집합교육은 제외)
수강 시청한후 학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강의는 교육비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결제 이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복 이수가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자가 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영업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시품위생관리책임자(대리교육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수료 할 수 있습니다.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안내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가은 수료증에 기입되어 있는 날짜(교육을 수료하신 날)로부터 2년으로 신규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며 보수교육(위생교육) 기간은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영업신고 한 이후 기존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1회씩 받아야 하는 교육(영업신고를 한 다음해부터 보수교육대상)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행령입니다.
시행규칙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온라인 위탁 판매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의 하나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함.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대상1)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자:
백화점 등의 경우 직영, 임대매장 또는 수수료 매장의 구분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실제 영업자(대표자)
건강기능식품을 도매ㆍ소매하는 모든 영업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 영업을 하는 자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인터넷 등)ㆍ통신판매(TV 홈쇼핑 등)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자- 동 매체를 이용하여 위탁 판매하는 영업자도 신고 대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절차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신청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내 일반판매업(신규) 교육 수료 건강기능식품 수료증 발급 정부24 로그인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수료 납부 영업신고 심사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출력 등록면허세 납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세부 신고 방법1.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user/Main.do) 접속 후 회원가입
2.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교육 신청하기]
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내 일반판매업(신규) 교육 수료
수강료는 20,000원이 필요하며 수강시간은 2시간이라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림
크게 4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중간에 다음 동영상을 눌러줘야 함
강좌가 다 끝난 다음 5개의 문제가 출제되며 60점 이상이 나와야 수료가 완료됨
문제는 일반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4. 건강기능식품 수료증 발급
5.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후 로그인
6. 정부24 [건강기능식품] 검색해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선택
7.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 [신고] 클릭
8.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알림 사항 숙지 후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신고인] 내용 작성
9. [신고내용] 내용 작성
영업소 세부 종류는 [건강기능 식품 일반판매업] 선택
10. [구비서류]에 파일 첨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수료하고 받았던 [건강기능식품 수료증] 첨부
11. [수령방법] →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선택
12. [민원 신청하기] 클릭
13. 수수료 납부
일반적으로는 29,120원이나 페이코로 납부 시 수수료가 낮아져 28,720원에 납부 가능
14.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당일에는 처리상태가 [처리 중]으로 나옴
다음날 보건소에서 연락 와서 어떻게 판매하냐고 물어보는데, 위탁판매 예정이라 하면 됩니다.
15.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정보24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발급 가능
16. 등록면허세 납부
저 같은 경우는 행정상 문제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공지를 못 받아서 대략 일주일 정도 그냥 있었습니다.
대체로는 곧바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공지를 받는것 같은데, 저처럼 공지를 못받으면 시청 세무과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하면 아래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받는데,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시청 등을 방문해야 했었는데, 현재는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교육비(20,000원) + 수수료(28,720원)+등록면허세(27,000원)=75,720원이 소요됬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픈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생겼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오픈마켓별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니 제출하여 판매 자격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증
다음은 Bing에서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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