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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은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은 발급(1건당) 500원, 열람(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누구나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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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공유채널 레오TV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대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정부24 이외에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셨다면 분석하는 법도 아셔야겠죠??
▶https://youtu.be/_HcPdGrD8mo
기타 문의 : [email protected]
건축물 대장 열람 방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무료!)
사진과 같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 후 건축물소재지를 입력하고 단독주택 등의 일반건물인지, 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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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확인 방법 5가지 – 알쓸신잡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안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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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확인하는 법 – 공무원닷컴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 구청 등에 방문하여서 발급 받는 방법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면도의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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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위반건축물 확인) – 치킨요정.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24에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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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 엠브이파트너스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에 증명서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등기부등본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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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 – 소소한 생활 TIP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 ·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홈페이지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합니다. · ▽열람, 발급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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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무료, 정부 24) –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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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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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물 대장 열람 방법
- Author: 레오TV _부동산 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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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peVurHv-Kk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이렇게 하세요!
주택사업 바로알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이렇게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이 외 토지대장 등! 이전에 등기부등본에 대해 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볼 때 건축물대장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 건축물대장은 왜 봐야 할까요? 건물이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보지 않아 생기는 실수가 꽤 많은데요. 세대별 구분등기를 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동/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입문에는 101호, 대장상 102호라고 있다면, 또는 전입신고 시 호수를 다르게 신고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더 많은 임대를 내놓기 위한 세대 쪼개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반건축물을 매수하게 될 경우, 이행강제금도 매수자(바뀐 집주인)에게 이어서 부과됩니다. 이는 건물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건축물대장을 꼭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입니다. 주거용이 아닐 경우 역시 보험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 건축물대장은 크게 두 부분!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부터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는 주차장 여부,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총 몇 대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건축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원인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필수로 봐야 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위반건축물일 경우, 서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주용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등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니 주의하세요! ✅ 소유자 현황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실주소 등이 같은 지 확인해야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동/호수 앞서 설명 드렸듯이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겨요. 건축물대장은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은 발급(1건당) 500원, 열람(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누구나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STEP 0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STEP 02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을 클릭해 발급 및 열람합니다. 발급으로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STEP 03 해당 신청내용 각 항목에 맞는 정보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건축물소재지] 주소 검색 후 자신이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대장구분]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신청하려는 주소의 건축물 구분이 일반인지 집합인지 확인 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n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집합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대장종류] ✔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했다면, 총괄/일반 선택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표시됩니다.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됩니다. ✔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했다면, 총괄/표제부/전유부 선택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표시됩니다.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이 표시됩니다.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가 표시됩니다. STEP 04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과 어떤 부분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꼭 발급 및 열람하셔서 계약 전 서류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인쇄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무료!)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꼭 확인해야할 서류 5가지 중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하니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꼭 확인해야할 서류 중의 하나로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실제 부동산의 용도가 동일한지, 그 밖에 면적, 구조, 위치 등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상의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한 우리로서는 확인 필수겠죠?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유료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움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 바로 보이는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안내가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사진과 같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 후 건축물소재지를 입력하고 단독주택 등의 일반건물인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인지를 체크, 대장종류를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신청 끝입니다.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목록에서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24의 민원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열람 및 무료발급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건축물대장 열람 만 가능하니 건축물대장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컴퓨터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글도 잊지말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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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확인 방법 5가지 |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 세움터 건축물 대장 | 건축물 대장 보는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확인 방법 5가지 |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 세움터 건축물 대장 | 건축물 대장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시 꼭 확인해야할 서류 5가지 중 하나인데요.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매매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확인 방법 5가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유료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부24나 세움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열람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안내가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 후 건축물소재지를 입력하고 단독주택 등의 일반건물인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인지를 체크, 대장종류를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목록에서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정부24는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정부24
각종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세움터는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으로 주택, 건축물대장, 건축업자 등 업무등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건축물에 관한 업무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 시스템입니다. 세움터는 2008년 6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각 지역의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입니다.(오른쪽 메뉴에서 지역선택 가능)
한 번의 검색으로 해당 필지의 종합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부동산정보는 부동산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재산권행사 등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은 해당 시군구의 민원센터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건축물/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기본정보,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정보의 경우 실시간정보가 아니오니 정확한 정보조회는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4. 열람공간 > 국토정보조회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각 시도별 부동산조회 서비스를 알려줍니다.
국토보유세 찬반 투표하기 방법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국토정보조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 대장
세움터는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으로 주택, 건축물대장, 건축업자 등 업무등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건축물에 관한 업무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 시스템입니다. 세움터는 2008년 6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 대장 열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서 봐야할 곳의 지번을 입력하면 비슷한 주소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찾으려는 건물의 지번을 선택합니다. 건축물을 볼 경우 총괄표제부가 아닌 일반건축물을 선택합니다. 다가구인 경우는 다가구를 선택, 다세대등의 경우는 전유부 에서 해당 세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려면 발급을 클릭, 단순 열람만 하시려면 열람을 클릭합니다.
입학준비금 제로페이 사용처 및 신청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세움터 건축물 대장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는법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상 현황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의 현황기준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다. 토지면적등 토지에 관한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일반적인 건축물 현황, 소유자현황 등 건축물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건축면적: 해당 건축물의 실제로 건축한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해서 나타내는 것
건폐율: 해당 대지 한 필지에 있어서 실제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
용적률: 한 필지의 대지 면적과 연면적과의 비율
주구조: 건축 시 사용한 재료
주용도: 공부상 어떤 용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층수: 육안으로 층수를 구분하기 힘들 때 건축물 대장에 정확한 층수 기재
건축물 층별현황: 해당층 구조와 재료와 방법 용도 등
건축물에너지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소모율을 확인할 수 있어 유지관리비 확인가능
이 외에 높이, 지붕구조, 승강기, 허가일, 내진능력, 건축물 이력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보는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영상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확인 방법 5가지 |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 세움터 건축물 대장 | 건축물 대장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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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매매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1건당 300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1건당 500원의 수수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직접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지만, 인터넷인 경우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인터넷 등에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1.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 구청 등에 방문하여서 발급 받는 방법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면도의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확인 및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및 등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 수수료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 신청하기
▼ 건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신청내용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수령방법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더 편리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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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위반건축물 확인)
부동산거래를 경험한 분이라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쯤 확인한 적이 있을겁니다. 계약하려는 상대방의 신원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사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히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계약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
건축물대장은 [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여러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언뜻 보면 등기부등본과 비슷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두 문서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에 대한 사실 관리 주체 법원 국토부 및 지자체 발급 및 열람 방법 대법원등기소에서 발급 정부24, 세움터 등에서 발급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며, 각각의 건축물대장도 세부항목에 따라 총괄, 표제부, 전유부 등으로 구분하여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구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주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 예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 건축물대장의 종류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열람
건축물 현황 확인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열람
건축물 현황 확인 일반 개별 건물을 열람
건축물 및 소유주 현황 확인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개별 동 열람
건축물 현황 확인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개별 동/호수 열람
건축물 및 소유주 현황 확인
부동산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거래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상태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등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택들을 거래할 때 건축물대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계약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물은 저마다의 용도를 가지고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 5층짜리 건축물을 지을 때 1~2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3~5층은 주택으로 건축(이처럼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합쳐진 건물을 근생빌라라고 부르곤 합니다.)한다고 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을 등록했다면, 소유주는 각각의 층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유주들이 건축물대장을 등록한 후에 무단으로 각 층의 구조를 변경하여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했던 2층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3~5층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매물을 산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만약 이 건물이 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지정됩니다. ‘위반건축물’이 된 건물은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 할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빌라를 계약했는데 이 빌라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경우, 매년 빌라 시세의 약 10% 수준인 약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모르고 샀던 매수인은 이로 인해 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은 건축주, 또는 이전 소유주가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예시
위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죠? 만약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위의 그림과 같이 건축물대장 제목 오른쪽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실제로 불법개조 등을 했더라도 지자체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하려는 매물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24에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링크 : 정부24 홈페이지
▲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위와 같이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집니다. 화면 중간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격,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참고로 인터넷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회원/비회원 상관없이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정부24 홈페이지는 건축물대장 외에 각종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회원 신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 로그인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간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지문인증 등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지, 열람할지를 결정합니다. [발급]관공서 제출용도 등으로 사용되며, PC로 열람하지 못하고 프린터로 출력만 가능합니다. [열람]은 PC로 간단히 사실관계 등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PC에서 PDF파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합니다.
▲ 열람할 건축물의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한 후 나온 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온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합니다.
▲ 해당 지번에 위치한 건물이 단독주택이라면 [일반]을, 집합건물이라면 [집합]을 선택합니다. 만약 집합건물인데 [일반]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단독주택인데 [집합]을 선택했다면 건축물대장 조회가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대장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였으면 대장종류도 선택합니다. 저는 먼저 [표제부]를 선택하였습니다.
▲ 표제부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 동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위와 같이 건물(동)명칭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민원신청 결과 처리완료가 되었다면, [열람문서]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의 모습입니다. 표제부에서는 각 세대의 소유주 현황이 나오진 않으며, 해당 건축물의 현황이 표시됩니다. 각 층별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2층을 빌라로 개조해서 매물로 내놓았다면 이는 위반건축물입니다.
▲ 집합건축물대장 후면에는 변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위반건축물이었던 이력도 여기에 표기됩니다.
▲ 이번엔 [전유부]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전유부]를 선택하면 건물(동)명칭 아래에 호명칭이 새로 생깁니다. 호명칭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호수를 선택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는 각 호별로 소유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신원과 지분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등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생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중 하나인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아파트 거래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불법개조, 불법증축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만 거래하다가 빌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위반건축물 사기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은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하시어,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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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한 건물의 상태, 스펙을 보여주는 문서로, 국가에서 건축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공인된 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처럼 임차나 건물을 매매 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내가 임차, 매매하려는 건물이 정확히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어느 정도 인지, 용도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이라면 관할 기관에서 나와서 불법 건축물로 시정 조치를 요구 하며, 미이행 시 건축물대 장에 불법건축물로 딱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나 매매, 임차 전 알지 못한 불법 건축물 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열람 할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24(구.민원 24)에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로도 간단히 발행할 수 있으나, 발급, 열람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로그인을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세움터 싸이트를 이용해서 발급하면 로그인 없이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서 오늘은 세움터를 이용해서 열람, 발급해보겠습니다.
▼세움터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세움터를 검색해서 맨 처음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역시나 국가기관 사이트입니다. 접속하자마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세 개다 설치합니다.
▼홈페이지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다 깔면 위에 같은 홈페이지 화면이 나옵다.
회원가입을 하면 다른 여러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 발급만 원한다면 굳이 로그인 안 하고 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열람, 발급자 성명과 번호를 입력합니다.
비회원으로 발급을 진행하면 성명과 전화번호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열람, 발급하면 발급이력조회도 가능합니다.
▼조회할 건축물대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위 창이 뜨면 조회할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을 먼저 검색한 후 건물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끔 도로명에 건물번호(예. 세종대로 110)를 같이 쳐서 안 나와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따로 검색합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조회를 누르면, 오른쪽 조회된 건축물대장에 해당되는 곳에 숫자가 뜹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클릭 후 조회할 건축물을 클릭한후 발급, 혹은 열람합니다.
현 소유자가 발금 열람 시 주민,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황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열람, 발급할 건축물대장을 출력합니다.
선택한 건축물대장을 출력합니다.
건물에 따라서 에너지 평가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건축물대장을 열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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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무료, 정부 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오늘은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과 열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은 국가에서 건축물 현황 관리를 위해서 만든 문서로서 건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전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이라고 과정 한다면 이런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포함되기에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과 세움터 사이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오늘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유의 사항
–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으로는 포함되지 않기에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건물 명칭 선택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팝업 차단’을 해제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신청 안내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하시기 위해서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건축물대장’을 선택하시면 인터넷 발급 안내가 나오며 ‘신청하기’를 눌러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수수료 안내
– 방문 신청 :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 인터넷 발급, 열람 신청 : 무료
건축물대장 비회원 신청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은 회원,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하며 비회원 신청 시에는 개인 정보 수집 동의와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하시더라도 따로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
위의 사진처럼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가 나오며 만약 열람만을 원하실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신청서 상단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와 열람 신청서는 수령 방법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검색을 통해 알아보실 건축물대장 소재지를 입력하신 후 대장 구분, 대장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종류를 일반 선택하시면 건물 명칭 검색을 통해 건물 명칭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대장 구분
– 일반 : 건물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경우(일반 주택)
– 집합 : 건물 소유주가 여러 사람인 경우(아파트, 연립주택 등)
※ 대장 종류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지번에 건물이 하나라면 ‘일반’ 선택)
– 일반 : 본인 건축물만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 동의 호수 표시
건축물대장 신청 내역
신청서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내역으로 이동이 되며 해당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으실 경우 ‘문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되며 건축물대장 열람을 하실 경우 ‘열람 문서’를 누르시면 해당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내용
위의 사진은 건축물대장 발급을 누른 사진이며 건축물대장의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열람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위의 ‘인쇄’를 누르시면 해당 건축물대장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PDF 파일 저장 방법
건축물대장 PDF 파일 저장 방법
만약 인터넷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PDF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인쇄 메뉴 중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①에서 건축물대장 PDF 파일 저장 경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에서 건축물대장 PDF 파일 이름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저장’을 누르시면 설정하신 경로로 설정하신 이름으로 건축물대장 PDF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에 다양한 생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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