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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이자 법원 무료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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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족 간 차용증 양식

  • Author: 도토리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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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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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이자 법원 무료 차용증 양식

가족간의 돈거래가 있을 수 있죠?

부모 자식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형제간의 가족간 차용증을 쓸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간의 돈거래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간의 거래시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내용이 부실하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족간의 거래 차용증을 잘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빌려주는 차용증과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볼때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차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성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 자식 돈을 빌려줄 경우 가족간의 차용증을 바로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법적 효력은? 법적 이자율까지 완벽 정리~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의 법적 효력, 법적 이자율 정리! 🙂

세상에 돈쓸일이 참 많습니다.

급전을 위한 채무 계약이나, 금전 대차 행위를 위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행위이죠.

사실, 가족 외 관계의 사람으로 부터 차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신뢰가 두터운 가족인 자식-부모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경우엔 공증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계약이 성사되기도 쉽죠.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차용증 서식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이자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걸어두면 좋을 특약까지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차용증 쓰는 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인데요, 누구든지 누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서로 동의했음을 인정하는 서류죠.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감사를 합니다.

2.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출처 : 류창헌 세무사 유튜브

차용증 양식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있으면 임의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으로는

1. 차용 금액

총 차용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이자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차용증 이자율 입니다.

차용 금액 10만원 이상 시 연 24% 이하로 잡으셔야 하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를 납세 해야 하기에 이 또한 감안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출처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

만약 가족간 거래인 경우 법정 이자율인 4.6%로 따져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상환 기간

딱히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내외를 최대 기한으로 잡습니다.

4. 상환 방법

원금과 이자를 월마다 같이 갚을지, 혹은 이자 납부 후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지 그 방식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리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판결 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5. 그 외 특약

그 외 넣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하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이자 연체 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혹은 반대로

2. 변제 기간 이전에 원금을 모두 상환 했을 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등의 다양한 특약 조건이 가능합니다.

상기 언급드린 내용은 예시이며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특약 조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려도 어떻게 쓸지는 정말 헷갈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바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생활속의 계약서인데요.

생활속의 계약서 내 차용증 양식

3페이지로 가시거나 검색창에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를 검색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의 “금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금전 대차는 계약서는 회사 간의 금전 대차에도 사용될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한 말로 풀어져 있고 특약란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개인과 개인 차용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장 간단 명료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양식으로 간이 버전 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개인과 개인이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조항을 풀어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싶으신 경우 차용증 보다는 금전 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인을 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서류도 존재하니 다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 또한 파일 내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세요!

3. 차용증/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을 살펴 보자

차용증 양식

위에 말씀 드린 5가지 내용 중 5번의 특약이 제외된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입니다.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명쾌하게 작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 양식을 추천드립니다.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1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2

다음은 금전 대차 계약서 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인 만큼 계약 조항으로 나뉘어 풀어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개인 재량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용증 양식에 해당 금전 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 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4. 차용증 법적 효력은?

만약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등 그 어떤 서류도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변제 약속을 채무자가 어기게 된다면, 채권자는 차용증에 기반한 민사 소송을 통해 가압류 혹은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싶으시다면 공정증서 (혹은 차용 증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공정 증서의 경우 공증 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금전 소비 대차 공증과 어음 공증 두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 금전 소비 대차 공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공정 증서는 민사 판결이 없어도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서류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5. 후기

오늘은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차용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금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그 외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자식간 차용 시는 이런 걱정은 없겠죠.

법정 이율을 지키고 이자 상환과 이자 소득세 납세를 철저히 하여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가장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이러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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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 생각보다 쉽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있나요? 날씨가 쾌청해 좋네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지만 요즘 부동산 집값이 미쳐버려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는 20~30대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제가 직접 세무사 상담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쓴 경험을 토대로 아래에 내용을 요약했으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순서

차용증이란? 차용증 꼭 써야 하는 이유

차용증의 뜻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추세이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을 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 이유

현재 정책 상,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거의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바, 국세청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부모 자식 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때 해당 내역을 제출하고 세법 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우선적으로 거래 입증 가능한 주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합니다. 주요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자율, 원금액 변제기한, 이자 지급일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역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인적사항

채권자의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우선 아래의 펀펀택스TV (부동산 세법 전문가들)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저 영상을 보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금리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영상 다 보셨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펀펀택스TV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약 2억 원까지는 법정 이율인 4.6% x 원금과 실제 1년간 상환 금액의 차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불법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적정 이자를 잘 계산해서 1천만 원 이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약 2억까지는 원금의 법정 이율이 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이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원금 이자: 2억 x 4.6% 920만 원

2억 x 4.6% 920만 원 실제 상환 이자: 2억 x 2% 400만 원

2억 x 2% 400만 원 920만 원 – 400만 원 = 문제없음

원금 이자: 3억 x 4.6% 1380만 원

3억 x 4.6% 1380만 원 실제상환 이자: 3억 x 1% 300만 원

3억 x 1% 300만 원 1380만 원 – 300만 원 = 1080만 원 차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증여

원금액 및 변제기일 및 불이익 등

채무자 (자식)가 채권자 (부모)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을 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변제기를 정합니다. 10년 또는 20년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 미지급 시 불이익이 있는지 특약조항 등을 세부 사항에 넣습니다. 물론 자식 부모 간의 거래이기에 특약조항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넣을 필요가 없겠죠?

부모 자식 차용증 Q&A & 양식

Q.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차용증은 분쟁 발생 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력이 생깁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에서 강제 집행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차용증은 공증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적정 이자 몇 %?

A.1% 미만은 증여로 간주당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00만 원 미만은 불법 증여로 안 본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금 내역을 확인하는 바, 적정 거래 이자율인 2% 이상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차용증 양식

A. 차용증1_일반.HWP를 확인하세요.

차용증1_일반.hwp 0.01MB

맺음말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해 드린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이자, 법적 효력 등)을 참고해 정확한 차용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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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샘플 양식 및 세법 법적 효력

당연히 세법상 가족간 –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 –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10년간 누적공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가족간 돈거래 10년간 누적공제액

위의 이미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증여세는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 된다.

증여대상금액 별 증여공제 및 증여세

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심지어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까지) ​

실제로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지 “형식적인 증명”이 아니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

두번째로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이나 이자 지급을 언제 해야 하는지 또는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세법상 이자는 4.6%”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부모 자식간에는 1천만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가 없다.

즉,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증여와 같은 형태로 인정된 경우고 있으므로 2억 1700만원 미만의 금액이더라도 차용증 작성을 추천한다.

물론 반대로 ​​ ​ 2억 1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자를 책정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차용증 양식은 보통 아래와 같다.

차용증 양식 및 샘플

차용증에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아래 내용을 삽입한다.

(​1) 원금 액수

(2) 대여일

(3) 이자율

(4) 이자 지급방법

(5) 변제기간

(6) (연체이자율)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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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다보면 부모님찬스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하는 증여는 10년간 단 5천만 원만 비과세! 이를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 5천만 원 증여로는 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증여액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증여세는 내기 아까운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사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쓰는 게 맘이 편하겠죠?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차용증 양식

차용증의 공식 명칭인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위 사진은 1페이지만 나와있는데 양식 다운받으시면 양식 전부와 작성 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의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신뢰가능한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점, 법적효력 인정받으려면?

부모 자식은 아무래도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정이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4.6% 이상입니다. 이보다 적은 이율을 책정하면 차액분에 대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4.6% 기준으로 2.1x억 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된다는 말이죠. (가능성이 낮다는거지 절대 문제가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둘째, 실제로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역시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매달 상환하지 않아도 좋고 원금 상환은 만기 일시로 해도 좋으니 이자를 종종 갚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증, 내용증명, 근저당권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기도 하고 비용문제도 있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둘째,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차용증을 쓰는데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부디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이후 상환의지도 보이셔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재테크 정보와 함께 알아두면 더 도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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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가족 간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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