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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 자격관리 | 자동차ㆍ도로 –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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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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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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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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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역별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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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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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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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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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무료 다운로드 (+인터넷 접수)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택시 운자 자격시험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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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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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이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소지가 가능.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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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2/2021
View: 5872
일반상식] ’21년 1월부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택시운전 자격 …
다시 말해서 ’21년 1월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된다. …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
Source: eibery77.tistory.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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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택시 자격 시험
- Author: 양재호의 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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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zaGKduqwt8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 택시운전자격시험 등 (본문)
택시운전자격시험 등
운전면허,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본문).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단서).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본문).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단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본문).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단서).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가목·나목).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시험의 응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자격시험의 특례 자격시험의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6조 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인쇄체크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함)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함)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1항).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및 재발급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및 재발급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사진 2장 사진 2장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2021년부터 바뀌는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와 택시 자격시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싸늘하게 부는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앙상하게 달라붙어있는 나뭇가지의 낙엽 소리는 스산한 겨울을 느끼게 하고요.
금년도 이제는 며칠 안 남았네요?
이웃님 모두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떠할까 합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지난주에 개인택시를 매매하면서 2020년과는 다른 2021년에는 개인택시 매매 시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개인택시를 구입하시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자격시험과 교육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와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을 쉽게 하고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되는법 자격요건 시험일정 기출문제 신청 방법 난이도 합격률까지
택시기사 되는법 자격요건 시험 일정 기출문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이나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많이 준비하시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면허취득의 경쟁은 어렵지만 자격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낮은편이라 면허취득을 대기하면서 자격시험은 먼저 준비해두셔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택시기사 되는법 자격요건 시험일정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해야하는 과목들 그리고 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되는법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약 90%라고 하는데 불합격한 10%는 시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여 사실상 시험을 치르면 거의 합격이라고 보는 난이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택시면허시험 접수하기
시험을 마치고 이틀간 교육을 받으면 법적으로도 택시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진등록이 안되는 경우
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가끔 사진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땐 억지로 사진을 등록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사진 미등록 접수 후 시험 당일 지참 희망” 항목에 체크한 뒤에 접수를 완료하시고, 시험을 보는날 사진을 챙겨서 시험장에 방문하시는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절차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시험접수를 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택시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만 20세 이상,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합격 기준
시험과목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안전운행요령 / 운송서비스 / 지리 이렇게 4과목에서 각 20문제씩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80문제중에 48문제이상 맞추어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수요에 따라서, 또 버스, 화물, 택시와 같은 시험의 종류에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보통은 하루에 1~4회차 시험까지 총 4번의 타임 중에 골라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본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 마이페이지-자격증 보유 내역 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재발급 하기
재발급시에는 수수료 10000원,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기
택시운전자격시험 기출문제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고 출게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단에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제공되는 예상문제집의 경우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비공식자료라는점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양수 조건 완화
예전엔 영업용차량을 5년이상 무사고 운행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졌지만 2021년부터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5일간 받으면 꼭 영업종차량운전 경력이 아니더라도 차종에 관계없이 5년이상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매년 시에서 발행되는 택시 면허는 제한되어 있는데 운행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면허를 거래하기도 하는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1억5천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택시기사 되는법 자격요건 일정 기출문제 과목 그리고 시험 신청방법과 합격률 재발급 조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택시면허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1종 보통면허 취득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면허 보기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무료 다운로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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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택시 운자 자격시험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려면 회사 택시로 5년이상 운전을 경력과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었는데요. 최근에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되어 사업용 경력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택시 자격완화와 시세 (+양수 교육)
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응시자격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이거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택시운전 자격 취소를 처분받은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 4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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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험 과목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8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4지선다형이 나오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광역시와 도지역별로 배점과 합격 문항 등이 달라지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과목은 지역의 지리, 도로교통법, 안전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LPG자동차 안전관리,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등 총 7과목이 80문항입니다.
택시운전자 자격시험 기출문제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는 드라이버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스 홈페이지는 지입자, 운전기사, 중고 트럭, 중고버스 등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테스트 페이지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모두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예상문제와 실전문제를 모두 풀이 할수 있습니다. 예상문제는 지리, 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 운성 서비스로 과목별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실전문제 역시 80문항을 실전처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지리 문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실전문제는 서울지역 문제로 나와 있어서 다른 경기도, 대구, 광주, 경남 지리 문제가 필요하면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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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인터넷 접수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택시운전 자격시험 원서 접수 및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뿐만 아니라 자동차검사예약, 항공/총 경량 자격시험, 운전적성 정밀검사, 튜닝 승인 등 필요한 업무를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신청하기
시험장소를 선택하실 때는 지역 장소를 조회하시면 시험일시, 접수기간, 접수인원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예약접수 신청 후 응시료 결제를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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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재발급은?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차이점
○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개인 휴대용 국가자격증이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소지가 가능.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택시회사 취업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하는 자격증명으로,
택시 운행시 승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앞 유리 하단과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 등 2군데 부착해야함
(2013.8.1 시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일반(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소속직원 입퇴사시 해당 시도조합에 입퇴사보고와 더불어 신청 또는 반납하고 있으며, 자격취소 처분 등
일정 사유 발생시 관할 관청이 해당 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음.
▣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의 차이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면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허가증임.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허가를 받는 부분임.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과는 다른것임.
▣ 개인,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
※ 2021년부터 개인,법인택시 자격증 재발급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첩됨
※ 재발급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취득기간이 오래되거나 정보누락으로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여부 혹은 보유여부를 유선문의하여 확인해야함)
▣ 개인,법인택시 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 구분 구비서류 법인택시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반명함판 사진 1장, 본인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0원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회사명판 직인이 있는 게시용 자격증명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 4,000원 ○ 접수 :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신천동 11-7) 교통회관내 서울택시조합 ○ 문의 : 02-422-6571 ※ 법인택시는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모두 잠실교통회관에서 재발급함. 개인택시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 반명함판 사진 1장, 본인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0원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본인 방문시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훼손시 필요, 분실시에는 불필요),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사진변경 원할경우), 조합원일 경우 수수료 무료 대리인 방문시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훼손시 필요, 분실시에는 불필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은 따로 없음.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개인인적사항(성함, 차량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고, 위임자 성함과 인감도장 날인 ※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소지용)은 잠실교통회관에서 재발급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재발급함. ※ 추가적인 문의사항 개인택시조합 02-415-9521, 02-2084-6300으로 문의.
※ 서울택시운송조합 자격관리부 02-422-6571~2 (택시운전자격증 관련 문의 가능)
▣ 택시운전자격시험
○ 문의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5-1635
○ 대상자
– 1종 및 제2종(08.06.22)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http://www.taxi.or.kr/modules/contents/ct_view.div?id=sub02_0101&p=1&no=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방법
– 방문시 : 운전면허증(사본가능), 반명함사진 2장, 수수료 만원
– 접수는 잠실교통회관으로 방문하면되며 온라인접수가능함(www.taxiexam.or.kr/), 온라인접수시 수수료는 무통장입금가능함
▣ 택시 운전자 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법인택시 입사시 필요한 서류임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전화 : 02-309-50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369-2)
▣ 기타사항
○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택시 자격증도 같이 상실이 되는지?
–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내용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전달이 되어 자격증도 같이 상실이 됨. 내역 확인은 택시운송사업조합 02-422-6571으로
인적사항 확인 후 조회 가능
택시 준비 중이라면, 내년부터 간소화 되는 ‘자격시험’ 확인…개인택시면허 양수도 가능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현재 택시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은 운전면허를 지닌 운전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차례로 합격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후 택시연합회에서 한 달에 약 2회 진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해서 자격을 취득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원스톱’
이러한 불편이 내년부터는 해소된다. 기존에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또 공단에 따르면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수검하여,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만에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이러한 택시운전자격 취득과정 간소화는 2021년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공단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매일 4회 시험을 시행하며 6개의 비상설 시험장도 운영(주 2~4회)할 계획이다. 상설시험장(12개소)는 서울(구로),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에 위치해 있고, 비상설 시험장(6개소)은 서울(노원), 의정부, 제주, 상주, 화성, 홍성 등에 있다.
시험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종이시험 형식에서 CBT(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형식으로 변경하여 합격여부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4개 과목 80개 문항을 80분 동안 수험하고, 정답률이 60% 이상이면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시험과목은 ①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②안전운행요령, ③운송서비스, ④지리 등이다. 달라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사업용 경력 없어도 가능!
아울러 2021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지는 것.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데,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이다.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2021년 1월 4일(월)에 시작되며, 교육접수는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택시 시장진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일반상식] ’21년 1월부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택시운전 자격 취득기준, 개정 효과 및 내용, 응시자격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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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조건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 21년 1월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된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정 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는 되었다.
이에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 하고 있으나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험 시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하였다.
□ 개정 주요 효과 및 취득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은 ①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 조건이 까다로워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 개선으로 ② 젋은층의 택시기사로의 유입을 통해 IT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하여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면허를 양수할 때 ③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필수이던 이전의 조건을 폐지한다는 것이며 ④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젊은 택시기사 유입 조건은 기존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관계없이 경찰청 무사고 기준 운전경력 5년 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간 을 받고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젊은 택시기사 유입으로 개인택시 평균연령 62.2세가 되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일부 해결될 것이다.
□ 응시자격 및 구비 서류
– 응시자격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자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분 / * 운전면허증,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 * 사진 2매 (3×4cm,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판 사진) / * 수수료 \ 10,000원
※ 조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조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객자동화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개인택시 양수기준 합리화(안 제19조, 제21조, 제35조 등)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 요건 취득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요건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 변경(안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등)
종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합리화(안 별표 6의2)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 단말장치,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출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한 경우도 통신 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모든 법 개정은 명암이 있다고 생각되며 택시 운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현재 택시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관심이 있고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양수 자격으로 인해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번 완화 조치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합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완화 조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소망하던 개인택시를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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