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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2022년도에 바뀌는 최저생계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의 기본적인 원리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법원에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은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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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기준은? : https://youtu.be/8KnvY4xOml4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낮추는 방법 : https://youtu.be/cu8pxRaxT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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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액(60% 조정금액) 안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신청인이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중위소득중 6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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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a-law.co.kr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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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알려드려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60% 금액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생계비를 조정합니다. 생계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yellowsugar.tistory.com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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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 파산-자주묻는질문 > [개인회생]-채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 1.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2. 60세 이상 부동산 미 소유 부모님. 3. 20~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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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1589

병원비는 최저생계비에 못 넣는건가요… – 회생/파산

현재 미혼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1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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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andfirm.com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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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의 작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 지출항목, 가용소득, 생계비. …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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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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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022년 바뀌는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부양가족
개인회생 2022년 바뀌는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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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노태부 변호사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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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vZtPE-pnuU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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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말 빠릅니다. 벌써 2021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2021년 한 해는 그냥 코로나19로 뒤덮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초반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죠. 저 역시 그냥 유행처럼 지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2년에는 나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망가지는 순간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이 최저생계비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그럼 2022년 최저생계비를 공개합니다.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60% 금액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생계비를 조정합니다. 생계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 역시 변동이 된다는 것이죠. 위 생계비는 2022년 1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12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벼텼다가 1월이 되면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방법

<소득 - 최저생계비>

그럼 위 생계비를 적용하여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에서 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것이죠.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0만 원에서 1,166,887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833,113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36개월을 갚으면 29,992,068원이며 총채무액이 1억이었다면 약 7,000만 원을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산가치, 대출금 사용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한 변제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는 생계비가 많을수록 변제금은 줄어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통해 보다 많은 금액을 탕감 받기 위해 소득을 줄이거나 부양가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존부터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던 시절에는 뭐 의심도 없이 그냥 해줬지만 지금의 법원은 그동안 너무 많이 당해왔기에 이제는 법원을 속이기 쉽지 않습니다. 속여서도 안 되고요.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발각이 된다면 사기회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산정방법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는 늘어나고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양가족과 회생법원에서 판단하는 부양가족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부양이 원칙이기에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신청인과 미성년자 자녀 1명 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2인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자녀를 모두 인정 받기도 합니다.

남편의 경우 아내를을 부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질병, 장애 등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라면 항상 기간 등본상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부양을 해야 하는데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 소명하라고 하면서 부모, 형제의 재산, 소득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어디까지 인정이 가능할지는 정말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해줄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인 조카, 남동생,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말이죠. 생계비가 적다 보니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매우 절약하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선택이니 본인 및 가족의 미래를 위해 버텨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2021년 건강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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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최저생계비에 못 넣는건가요…

병원비는 최저생계비에 못 넣는건가요…

현재 미혼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1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있어요…. 만약 1인 가족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비 및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못하는 건가요?

신청서 등의 작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인쇄체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원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원 배우자 원 식비(외식비 포함) 원 기타( ) 원 교육비 원 연금 신청인 원 전기·가스·수도료 원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원 기타( ) 원 통신료 원 생활보호 원 의료비 원 기타 원 보험료 원 기타 원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가계수지표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명가구: 8,654,180원)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명가구: 8,654,180원)

인쇄체크 첨부서류

증빙서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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