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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서울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전문 로펌.
Source: landlawyer.co.kr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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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 임대차, 권리금전문, 협의부터 소송까지, 성공사례다수.Source: xn--o39ar13ac2clcr78k.com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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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
이혼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Source: 2honlawyer.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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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부동산 소송
대전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부동산 소송, 상가임대차, 공사대금, 토지수용 보상금.
Source: jiyul.co.kr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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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업무분야 소송
대전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업무분야 소송, 협의업무분야, 재판업무분야, 재산분할, 양육권.
Source: www.mklaw.co.kr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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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lace.naver.com
Date Published: 8/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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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무 법인 명경
- Author: 더원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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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5YB8Jxg1Wk
대전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09-01]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는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⑧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신청이 등기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등기권리자(통상 매수인)가 등기의무자(통상 매도인)를 상대로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반대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자)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이라는 대법원의 관련판례가 있음을 감안하면,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도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약 2-3달 전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수 있겠지 하고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할때까지 기다려 보기도 했으나,
이후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대전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
기사바로 보기 :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 명경을 `대전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의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으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실감해왔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 도산과 같은 문제에서 대전지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계적인 법률 조력 아닌 의뢰인과 소통해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신가영 변호사와 김영배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가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신청,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분쟁 속에서 고통 받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의 특화된 솔루션으로서 의뢰인이 가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룬다는 것이다. 가사소송에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에는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 또한 전문변호사가 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재해 분쟁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같은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대전충청지역 자문 법무법인으로 위촉 받았으며, 신상훈 변호사를 필두로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처럼 타인과 다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솔루션이 아닌 1 대 다수의 베테랑 변호사가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신상훈 변호사는 “실제 법적분쟁으로 조력자를 찾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률자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동반자의 자세로…
법무법인 명경은 대전지역에서도 지역민의 고충을 헤아려 법적인 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최근에는 높게 치솟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로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지역민과 법인 위해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조력을 제공한다.
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의뢰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회생, 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면 이후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며, 파산의 경우 면책이 결정되면 즉시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면책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파산자가 된 상태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파산자로서 본인이 가진 채무를 직접 갚아나가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이처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회생 및 파산에 있어 변호사가 얼마나 조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신가영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을 역임할 정도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따른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결국 법무법인 명경은 △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전담변호사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신속, 정확,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사건별 전담팀을 꾸려 폭넓은 활약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명경의 법률적 조력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한국경제TV 2018-07-23
기사바로 보기 :
한국경제TV 2018-07-23기사바로 보기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230596&t=NN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 명경을 `대전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의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으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실감해왔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 도산과 같은 문제에서 대전지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기계적인 법률 조력 아닌 의뢰인과 소통해야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신가영 변호사와 김영배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가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신청,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분쟁 속에서 고통 받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 명경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의 특화된 솔루션으로서 의뢰인이 가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룬다는 것이다. 가사소송에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에는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 또한 전문변호사가 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그 중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재해 분쟁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같은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대전충청지역 자문 법무법인으로 위촉 받았으며, 신상훈 변호사를 필두로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처럼 타인과 다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솔루션이 아닌 1 대 다수의 베테랑 변호사가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신상훈 변호사는 “실제 법적분쟁으로 조력자를 찾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률자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대전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동반자의 자세로…법무법인 명경은 대전지역에서도 지역민의 고충을 헤아려 법적인 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최근에는 높게 치솟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로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지역민과 법인 위해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조력을 제공한다.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의뢰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회생, 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면 이후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며, 파산의 경우 면책이 결정되면 즉시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그러나 면책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파산자가 된 상태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파산자로서 본인이 가진 채무를 직접 갚아나가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이처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회생 및 파산에 있어 변호사가 얼마나 조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신가영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을 역임할 정도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따른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결국 법무법인 명경은 △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전담변호사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신속, 정확,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사건별 전담팀을 꾸려 폭넓은 활약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명경의 법률적 조력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한국경제TV 2018-07-23기사바로 보기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230596&t=NN 법무법인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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