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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외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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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지탱하는 숨은 공신 인사부서 담당자 여러분들의 야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
[타임라인]0:52 – 직장내 괴롭힘, 의무교육일까?
1:23 – (직장내괴롭힘)법정의무교육이라면서 교육을 들으라고 한다면?
2:08 – #1 성희롱 예방교육
3:02 – #2 교육진행 여부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교육)
3:36 – #3 교육 미실시의 경우 벌칙 (성희롱 예방교육)
3:53 – #4 교육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4:15 – #5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이 면제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5:09 – #7 교육실시대상, 자격여부 (산업안전보건법)
5:55 – #8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7:05 – #9 교육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7:23 – #10 산안법 교육 미실시할 경우, 특이사항
8:31 – #11 개인정보 보호교육
9:31 – #11 교육자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9:51 – #12 개인정보처리자란?
10:10 – #13 퇴직연금교육, 미실시한 경우
10:55 – #1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2:18 – #16 교육자료 (장애인 인식개선)
[한군데 모아놨습니다. 압축파일 모음] 1. https://c11.kr/byk4
2. https://c11.kr/byl6
3:53 – #4 교육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2.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 https://c11.kr/bya7
7:05 – #9 교육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9:31 – #11 교육자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5. 장애인 인식개선 간이교육용 리플랫 자료(2019, 고용노동부) – https://c11.kr/byaa\r
12:18 – #16 교육자료 (장애인 인식개선)
6. 퇴직연금교육 – https://www.moel.go.kr/pension/news/pr.do#wrap
l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l
https://www.youtube.com/channel/UCjmvw6MT1I18cTkPCAuVK2Q?sub_confirmation=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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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종류 및 시간[시행 2021. 1. 16.]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안전교육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대상, 시간,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Source: safetylab.tistory.com
Date Published: 8/27/2022
View: 7265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9/7/2022
View: 526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874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694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 네이버 블로그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 채용시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4/2021
View: 4960
근로자안전교육 –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 교육안내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 제조업 / 기타업 / 건설업 · 2일 (16시간) / 1일 (8시간) / 혼합 (집체8시간 + 인터넷8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 밀폐공간 작업 등 …
Source: www.safety.or.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93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에 신규자들이 자주 들어온다. 들어올때마다 신규채용자 교육일 실시하는데 근로자의 안전보건 법정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등을 …
Source: humanse.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2
View: 285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법정 안전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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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정 안전 교육 시간
- Author: HR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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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m6e4ydd8oA
안전보건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 2021.01.19
1. 개요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의 목적
1) 산업재해로 부터 미연에 예방
2)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방지
3) 재해방지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육성
4)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 향상
5)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기여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타워크레인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직 근로자
비고)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가능)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4.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명)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 종류 및 시간[시행 2021. 1. 16.]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안전교육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대상, 시간,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교육의 구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 내용시 교육, 특별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관한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3)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험업, 배달업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교육시간과 항목이 정해져있으므로 준수하여 교육바랍니다.
2. 안전교육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안전보건교육
의무 · 면제 대상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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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해당 교육시간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 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2항)
교육과정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28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①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③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④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⑧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별표 5 참조▼
별표 5.pdf 0.28MB
과태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1회 2회 3회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교육대 상임을 잊지 마시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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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률과 1개의 시행령 및 3개의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규정으로서 60여개의 고시, 17개의 예규, 3래의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령의 체계내에서 과연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종류 내용 법령 채용시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안법 31조 2항 정기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안법 31조 1항 특별교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안법 31조 3항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안법 32조 건설업 기초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안법 31조의 2
2. 교육시간
가. 신규채용시 교육 (산안법 31조 2항, 시행규칙 별표 8)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혐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정기교육 (산안법 31조 1항, 시행규칙 별표 8)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도소매 상점이나 유사 사업체 또는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근로자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으로 실시할 수 있음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안법 31조 3항, 시행규칙 별표 8)
교육대상 교육시간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3.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종류 내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대한산업안전협회
A.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대상별 총 교육시간의 1/2를 최저 교육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무재해 인정 범위의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안전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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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에 신규자들이 자주 들어온다. 들어올때마다 신규채용자 교육일 실시하는데 근로자의 안전보건 법정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등을 알아보자.
출처- 고용노동부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목적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정기,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법률)(제18426호)(20220818).pdf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5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5 근로자안전보건교육(고용노동부령)(제00328호)(20210713) (1).pdf 0.87MB
①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 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2.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3. 법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을때의 과태료
위반행위 ( ▼ )/ 위반횟수 ( ▶ ) 1 차 2 차 3 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교육 제대로 실시하고 증빙서류 잘 철해놓아 과태료 때려 맞지 말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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