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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 업무안내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
Source: www.rra.g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7141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원장은 제8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949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 인터넷, 방문, 우편 · 55000 · 있음 (하단참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364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Siemens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지멘스(주). Trade Name or Registrant. 기기 명칭.
Source: sid.siemens.com
Date Published: 3/24/2022
View: 7864
상품·안전정보 – 인증정보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 소비자24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인증제도’ 는 방송 통신, 무선 설비, 전자파 관련 기기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상의 각종 기술기준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충족 …
Source: www.consumer.go.kr
Date Published: 8/1/2021
View: 7555
방송통신기자재적합등록ONETECH – 원텍
방송 통신 기자재 적합등록 제도는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 기준에 부합함 …
Source: onetech.co.kr
Date Published: 2/3/2022
View: 59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H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
Source: www8.hp.com
Date Published: 2/11/2022
View: 3570
전자민원신청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등록 신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등록 신청 ; 민원안내, 적합인증대상이 아닌 지정시험기관/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Source: www.emsit.go.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2552
인증검색 – e나라표준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란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
Source: standard.go.kr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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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송 통신 기자재 등 의 적합 등록 필증
- Author: 빈쌤의 스마트스토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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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X4cCsKam3U
적합성평가 구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55000 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null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등록하거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적합등록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국립전파연구원
처리 국립전파연구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인증제도’ 는 방송 통신, 무선 설비, 전자파 관련 기기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상의 각종 기술기준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 근거: 「전파법」 제58조의2
e나라 표준인증
법적근거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 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평가정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②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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