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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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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다운 받는곳 –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No. Title, File. 1, [소년·가정·아동보호] 가정보호-배상명령신청서, 한글파일 이미지.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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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이때 가해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첨부했으니 다운로드받으십시오. 이 서식은 배상신청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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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자료실 – 무료서식 프리폼
무료 배상명령신청서 서식자료실 – 배상명령신청서 서식의 모든 양식 무료 … 따라서 신청인은 치료비 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 .
Source: www.freeforms.co.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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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 예스폼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샘플 샘플 자료입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및 배상의 대상 신청서입니다.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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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안내 – 파랑승풍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안내 작년에 중고나라 거래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기라는 것을 당해 봤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어이없고 허탈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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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란? – 대검찰청
배상명령 신청방법.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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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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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신청서 양식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 가장 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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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7/23/2021
View: 8900
배상명령신청서 > 서식모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형사배상명령신청서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형사-배상명령신청서.hwp (11.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1 11:28:11.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ource: lawqa.or.kr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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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배상 명령 신청서 양식
- Author: [김기용]사기꾼 잡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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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ucKx1gcV9U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5. 많이 질문받는 사항 정리
Q) 1심에서 신청 못 했는데 2심에서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론 3심에서는 못 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할 때 비용이 드나요?
A)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지도 첨부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2문).
Q) 배상명령으로 못 받는 돈도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가액,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가능합니다.
Q) 피해금액이 애매한데 적당한 금액으로 신청하면 알아서 배상명령해주실까요?
A) 안 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사기꾼 때문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조사받으러 갔다가, 재판받으러 가느라 교통비가 많이 들었는데 교통비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교통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비나 고속버스요금, 기차요금 영수증을 첨부해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Q) 가해자한테 맞아서 얼굴에 피멍이 들어 가게를 며칠 문닫았는데, 휴업손해나 일실수익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사기꾼한테 사기 당했는데 위자료도 인정되나요?
A) 사기 범죄처럼 재산상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상해 사건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성폭력이나 폭행, 상해와 같이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자료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판례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주 상해의 경우 위자료 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고, 2주 상해의 경우 위자료 100만 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을 무조건 높이 써서 신청하면 좋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신청금액을 너무 높게 쓰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매월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 돈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6,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1. 1.부터 2022. 12. 1.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도록 해줍니다.
Q) 배상명령신청을 하면서 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까지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법정이율 또한 위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되므로 법정이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000만 원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100만 원만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빼고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A) 공제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액이랑 공단부담액이 있잖아요. 본인부담액 100,000원이랑 공단부담액 900,000원이랑 합쳐서 1,000,000원 신청해도 되나요?
A)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단부담액은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게 구상하면 피고인이 공단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명령에서 공단부담액까지 인용해주지는 않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했으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Q)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됐는데, 가해자가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안 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습니다.
Q) 가해자가 2명인데 같이 재판받고 있어요. 치료비 30,000,000원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피고인 1, 피고인 2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140971469
배상명령 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 [remedy order application form, 賠償命令申請書] 조회수 498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에게 배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권적으로 명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피고인, 신청인, 신청이유 및 취지.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안내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안내
작년에 중고나라 거래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기라는 것을 당해 봤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어이없고 허탈하면서 처음에는 꼼곰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기도 했지만, 악의적인 물품거래 사기꾼은 한두번해존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였지만 이후로 오랬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가 드디어 사기꾼이 잡혔다는 소식이 문자로 오더군요.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운받는곳과 작성방법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처럼 사기사건도 당한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누가 나서서 도와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2020/02/19 – [생활정보] – 더치트 무료조회 사기피해 경찰서 신고 절차
진정서를 접수한 후에 경찰에 사기꾼이 잡히고 나면 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이 문자로 오는데 이게 피해자에게 주는 정보의 끝입니다. 이후로 열리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스스로 찾아보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자인 구공판 입니다.
구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즉 재판이 열린 법원이 결정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꼭 필요한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법원 사건번호
ㆍ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ㆍ피고인(용의자) 이름
위의 정보들은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을때 받은 경찰서 전화번호나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청 등에 문의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할 때도 재판이 열리는 법원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명에는 피고인(용의자)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이 나오며 공판기일 즉 재판이 열리는 날과 시간, 재판장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범인이 잡힌 후 기소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신청해야 하며, 각자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배상명령은 끝나고 사기피해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민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최대한 배상명령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다운 받는곳
1.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절도,폭력행위(상해,과실치상 등),공갈,사기,횡령,배임,강간 추행 등 성폭력 사건 및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됩니다.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청 피해자 지원담당관(전화 1577-2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점은 배상명령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에서 사기피해가 인용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바로 돈을 줄 의사가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대신 주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좋겠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다면 빨간딱지를 붙여 경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빈털털이라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다 중고나라 사기거래를 당하여 겪어보지 않아도 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 사기거래 확인 후 경찰신고 > 오랫동안 수사기간 > 잡혔다는 문자 > 구공판 문자 > 배상명령신청 과정까지 ..
솔직히 돈을 받을 수 있을꺼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죄값보다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진행했습니다. 법이 피해자의 편에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씁씁함을 느끼며 이제는 그만 잊어야 겠습니다.
홈 > 검찰활동 > 지원활동 > 피해자인권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배상명령 신청방법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다만,가정폭력 사건은 부양료,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
배상명령의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각 검찰청 담당검사나 피해자지원담당관(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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